목차
1. 신뢰보호원칙의 개념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3) 신뢰보호원칙의 효과
2. 신뢰보호원칙 관련판례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
(1) 항만시설 일시사용 면허세 소급 부과 사례
가.판시사항
나.판결요지
다.전문
라.판례 분석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교통사고 택시기사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례
가.판시사항
나.판결요지
다.전문
라.판례 분석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3) 신뢰보호원칙의 효과
2. 신뢰보호원칙 관련판례
1)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
(1) 항만시설 일시사용 면허세 소급 부과 사례
가.판시사항
나.판결요지
다.전문
라.판례 분석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교통사고 택시기사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례
가.판시사항
나.판결요지
다.전문
라.판례 분석
본문내용
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 1987.9.8. 선고 87누373판결은(약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할 동안 사고를 야기한 택시기사에 대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사인의 신뢰를 인정하여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 이 사건과는 면허의 대상, 위반행위 후 취소처분시까지의 기간, 취소가능성 예상의 정도 등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나 원고가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신의칙 내지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 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6283 판결【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공1989.8.15.(854),1176])
라. 판례 분석
원고는 대흥산업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양산군수로서 행정처분을 가한 행정기관에 해당된다. 본 판례는 첫 번째 기재하였던 판례와는 달리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또한 판례 내에서 예를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 신뢰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던 유사 사건과는 달리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익성과의 비례원칙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즉, 사고를 유발한 택시기사의 면허를 정지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신뢰보호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면, 공공질서 및 국민의 안전 및 공익성을 도모하여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때, 해당되는 두가치의 경중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본 사안에서는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신뢰가 성립할 정도의 관행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원고가 예를 들며 주장했던 과거의 판례와는 기간들의 차이점을 들어 예시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뢰보호가치와 공익가치 중에서는 보호될 신뢰의 가치보다는 사고를 유발한 택시기사의 면허에 제지를 가하여 확보되는 공익적 가치가 보다 중하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뢰보호는 부정되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 1987.9.8. 선고 87누373판결은(약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할 동안 사고를 야기한 택시기사에 대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 사인의 신뢰를 인정하여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 이 사건과는 면허의 대상, 위반행위 후 취소처분시까지의 기간, 취소가능성 예상의 정도 등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나 원고가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신의칙 내지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 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처 :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6283 판결【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공1989.8.15.(854),1176])
라. 판례 분석
원고는 대흥산업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양산군수로서 행정처분을 가한 행정기관에 해당된다. 본 판례는 첫 번째 기재하였던 판례와는 달리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부정하였다. 또한 판례 내에서 예를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 신뢰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던 유사 사건과는 달리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익성과의 비례원칙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즉, 사고를 유발한 택시기사의 면허를 정지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신뢰보호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면, 공공질서 및 국민의 안전 및 공익성을 도모하여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때, 해당되는 두가치의 경중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본 사안에서는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신뢰가 성립할 정도의 관행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원고가 예를 들며 주장했던 과거의 판례와는 기간들의 차이점을 들어 예시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뢰보호가치와 공익가치 중에서는 보호될 신뢰의 가치보다는 사고를 유발한 택시기사의 면허에 제지를 가하여 확보되는 공익적 가치가 보다 중하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뢰보호는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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