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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수 청구 : 공시지가 적용
농 지 법
농지 이용① 대리경작 - 대리경작 기간 : 3년으로 한다 - 토지 사용료 : 수확량의 10/100② 임대차 - 임대차 가능 경우 : 주말체험영농,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자에게 임대 - 임대차 기간 : 3년 이상 * 8개월, 이모작도 가능
농업진흥지역 농진 시도 녹관농자 특제 보호를 위해 용수와 태양에너지를 무제한 설치했다① 지정권자 : 시, 도지사② 지정대상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단, 특별시의 경우 농지 제외)③ 지역 구분 - 농업진흥구역 : 농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진흥구역을 위한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지역④ 농업진흥구역 매수 청구 : 감정평가액 적용⑤ 농업보호구역 허용 행위 - 규모 무제한 :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 3천㎡ 미만 : 주말농원, 1종근린(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1천㎡ 미만 : 단독주택, 1종근린, 2종근린(문풀 요령) - 농업진흥지역 : 모든 것이 설치 가능하다 (o) ~~~ 설치할 수 있다 (o), ~~~~설치할 수 없다 (X) - 농업보호구역 : 무조건 “태양에너지” 나오면 답⑥ 농업진흥지구 무제한 허용 마을공동시설(창고, 퇴비장), 축사/야생조류 인공사육시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관련 시설, 공적주체와 관련된 시설
농지 전용① 전용 : 영원히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신고 가능한 사항 중 규모제한이 없는 것 농지전용시 어경목창 무제한 *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목욕탕, 창고 * 농어민 주택 660㎡ 이하 (무주택자) : 신고② 농지보전부담금 :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때는 부담 X - 부담금 미납부시 가산금 : 1주일 이내 1%, 1주일 후 5%③ 농지 전용허가 의무적 취소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함) 허가 받은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④ 전용허가 후 용도변경 금지 기간 : 5년 *모두 3년이나 이것만 5년임
주 택 법
용 어 (2문제)① 주택단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조성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 20일내에 자전거를 고철로 팔(8)예정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12m인 일반도로가 지나가면 하나의 단지 O) - 폭 8m 이상인 도시군계획 예정도로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② 주택 - 주거생활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 부속토지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촉진 : 국토부장관은 아래 비율 이상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이하 범위 내 주택조합,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100% 이하 범위 내 - 국민주택 : 수도권 85㎡ 이하, 도시지역 85㎡ 이하 [시골 100㎡ 이하]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 14㎡ 이상, 1/3 이하(단지내 전체호수 or 주거전용면적 合) -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그X, 원그O, 준주상은 무제한 원칙 :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 + 그 밖 주택 건축 불가 ★ 단, 가능한 경우 원룸형 주택 + 그 밖의 주택 1세대 건축 원룸에 주인 거주하도록 준주거/상업지역 원룸형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외 주택 건축 (무제한) 원룸형 주택 : 14~50㎡ 이하,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 제외한 연립주택, 5층까지 건축 가능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 제외한 다세대주택, 5층까지 건축 가능 - 주택의 규모 단독주택 : 1호 당 (330㎡) 이하 공동주택 : 1세대 당 (297㎡) 이하 국민주택 : 1호/1세대당 (85㎡) 이하 - 준 주택 : 주택 외 건축물 + 부속토지 고숙이 노인복지혜택 받으려 준주택인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 산다③ 부대시설/복리시설/간설시설 - 부대시설 : 담장, 주택단지 안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 간선시설 :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 공공택지 :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수용에 의해 조성된 택지 * 최저 주거기준이 아닌 것 ? “가격”
주 택 법
주택건설 제원 (△)① 국민주택기금 - 운영/관리 주체 : 국토부장관 - 대출채권 상각 : 기금수탁자(은행)는 대출금 회수 불가시 대출채권 상각할 수 있다. - 국토부장관은 이익금 전액을 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 국토부장관은 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 후에도 남은 손실액이 있을 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국민주택채권 - 발행자 : 기재부장관 - 종류 1종 : 허가, 등기 신청자 등 2종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2종 책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 발행기간 : 1년 단위로 발행 -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 매출일~발행일 전일까지 이자 : 매출한 때 지급 - 이자율 : 복리 계산 - 상환시기③ 주택상환사채 - 발행권자 : 토지공사 (보증X), 등록사업자(보증 필수)는 발행할 수 있다. - 발행방법 :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방법으로 발행 - 발행요건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이상일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 발행규모는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 양도/중도해약 불가 (단, 해외 이주 제외) - 토지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 상법 470조(현금빌려서 현금으로 갚은 것)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상채권 보증금중 기할인 액 5억원은 3년동안 300이상씩, 3년간 건설호수 내에서 갚아야 하나, 해외이주로 양해되면 470조는 미적용한다④ 입주자 저축증서 - 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원 (양도, 양수, 알선, 광고X), 국민주택 공급 - 청약예금 : 민영 + 민간 건설 중형주택 공급 -
농 지 법
농지 이용① 대리경작 - 대리경작 기간 : 3년으로 한다 - 토지 사용료 : 수확량의 10/100② 임대차 - 임대차 가능 경우 : 주말체험영농,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자에게 임대 - 임대차 기간 : 3년 이상 * 8개월, 이모작도 가능
농업진흥지역 농진 시도 녹관농자 특제 보호를 위해 용수와 태양에너지를 무제한 설치했다① 지정권자 : 시, 도지사② 지정대상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단, 특별시의 경우 농지 제외)③ 지역 구분 - 농업진흥구역 : 농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진흥구역을 위한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지역④ 농업진흥구역 매수 청구 : 감정평가액 적용⑤ 농업보호구역 허용 행위 - 규모 무제한 :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 3천㎡ 미만 : 주말농원, 1종근린(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1천㎡ 미만 : 단독주택, 1종근린, 2종근린(문풀 요령) - 농업진흥지역 : 모든 것이 설치 가능하다 (o) ~~~ 설치할 수 있다 (o), ~~~~설치할 수 없다 (X) - 농업보호구역 : 무조건 “태양에너지” 나오면 답⑥ 농업진흥지구 무제한 허용 마을공동시설(창고, 퇴비장), 축사/야생조류 인공사육시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관련 시설, 공적주체와 관련된 시설
농지 전용① 전용 : 영원히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신고 가능한 사항 중 규모제한이 없는 것 농지전용시 어경목창 무제한 *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목욕탕, 창고 * 농어민 주택 660㎡ 이하 (무주택자) : 신고② 농지보전부담금 :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때는 부담 X - 부담금 미납부시 가산금 : 1주일 이내 1%, 1주일 후 5%③ 농지 전용허가 의무적 취소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함) 허가 받은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④ 전용허가 후 용도변경 금지 기간 : 5년 *모두 3년이나 이것만 5년임
주 택 법
용 어 (2문제)① 주택단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조성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 20일내에 자전거를 고철로 팔(8)예정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12m인 일반도로가 지나가면 하나의 단지 O) - 폭 8m 이상인 도시군계획 예정도로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② 주택 - 주거생활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 부속토지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촉진 : 국토부장관은 아래 비율 이상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이하 범위 내 주택조합,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100% 이하 범위 내 - 국민주택 : 수도권 85㎡ 이하, 도시지역 85㎡ 이하 [시골 100㎡ 이하]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 14㎡ 이상, 1/3 이하(단지내 전체호수 or 주거전용면적 合) -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그X, 원그O, 준주상은 무제한 원칙 :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 + 그 밖 주택 건축 불가 ★ 단, 가능한 경우 원룸형 주택 + 그 밖의 주택 1세대 건축 원룸에 주인 거주하도록 준주거/상업지역 원룸형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외 주택 건축 (무제한) 원룸형 주택 : 14~50㎡ 이하,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 제외한 연립주택, 5층까지 건축 가능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 제외한 다세대주택, 5층까지 건축 가능 - 주택의 규모 단독주택 : 1호 당 (330㎡) 이하 공동주택 : 1세대 당 (297㎡) 이하 국민주택 : 1호/1세대당 (85㎡) 이하 - 준 주택 : 주택 외 건축물 + 부속토지 고숙이 노인복지혜택 받으려 준주택인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 산다③ 부대시설/복리시설/간설시설 - 부대시설 : 담장, 주택단지 안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 간선시설 :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 공공택지 :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수용에 의해 조성된 택지 * 최저 주거기준이 아닌 것 ? “가격”
주 택 법
주택건설 제원 (△)① 국민주택기금 - 운영/관리 주체 : 국토부장관 - 대출채권 상각 : 기금수탁자(은행)는 대출금 회수 불가시 대출채권 상각할 수 있다. - 국토부장관은 이익금 전액을 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 국토부장관은 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 후에도 남은 손실액이 있을 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국민주택채권 - 발행자 : 기재부장관 - 종류 1종 : 허가, 등기 신청자 등 2종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2종 책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 발행기간 : 1년 단위로 발행 -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 매출일~발행일 전일까지 이자 : 매출한 때 지급 - 이자율 : 복리 계산 - 상환시기③ 주택상환사채 - 발행권자 : 토지공사 (보증X), 등록사업자(보증 필수)는 발행할 수 있다. - 발행방법 :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방법으로 발행 - 발행요건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이상일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 발행규모는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 양도/중도해약 불가 (단, 해외 이주 제외) - 토지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 상법 470조(현금빌려서 현금으로 갚은 것)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상채권 보증금중 기할인 액 5억원은 3년동안 300이상씩, 3년간 건설호수 내에서 갚아야 하나, 해외이주로 양해되면 470조는 미적용한다④ 입주자 저축증서 - 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원 (양도, 양수, 알선, 광고X), 국민주택 공급 - 청약예금 : 민영 + 민간 건설 중형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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