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3장 민법전의 체제
4장 민법의 效力
5장 민법의 기본원리
6장 전문용어
7장 객관식 문제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2장 민법의 法源
1. 민법의 規定
2. 民事에 관한 法源
3장 민법전의 체제
4장 민법의 效力
5장 민법의 기본원리
6장 전문용어
7장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107조 내지 제 110조, 제 249조, 제 748조).
5. 제 3 자
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6. 對抗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로 거래안전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간에서 효력이 생긴 권리관계를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제 107조 2항 제109조 2항). 다만 제 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7장 객관식 문제
1. 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법률불소급원칙은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遡及效를 인정하
고 있다.
②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
③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④ 민법은 우리 나라의 領土高權의 효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민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의 구별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민법은 사람에 관한 효력은 屬人主義와 屬地主義가 倂用되어 적용된다.
2. 다음은 민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률용어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準用]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며, [類推]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므로 양자는 같지
않다.
② [제3자]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르키나,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된다.
③ [對抗하지 못한다]는 법률행위의 제3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이다.
④ [善意]라고 함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惡意]는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⑤ [看做]는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이며 민법의 간주조항
에 관하여 [..으로 본다]고 표현한다.
* 看做는 반대의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긴다.
3. 私有財産의 尊重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② 물권적 청구권 ③ 신의성실 ④ 유류분제도 ⑤과실책임의 원칙
*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되었거나 또는 방해될 열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사실을 제거 또는 예방하여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을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私權의 保護를 위한 한 수단이다.
4. 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 제1조는 법원의 법해석학석 입장에 해당한다.
② 法源은 실질적 민법의 존재형식이다.
③ 역사법학파는 관습법을 제1차적 法源으로 한다.
④ 中央執權法源性은 관습법을 배척한다.
⑤ 자연법론은 관습법의 法源性을 肯定하려고 한다.
* 자연법론은 현실의 법(實定法)에 대하여 自然.神意 또는 理性을 기초로 하여 存立하는 [永久의 법]으로서의 자연법을 인정하는 사상으로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구체적이고 특수한 내용을 갖는 관습법을 부인하려는 입장에 선다. 답: 2 5 2 5
5. 法源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관습법.조리의 순으로 적용된다. 2. 우리 민법은 영미법계이다.
3. 역사법학파에서는 관습법의 우선을 주장한다.
4. 商事에 관하여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5. 法實證主義는 관습법보다 성문법의 우선을 주장한다.
* 우리 민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독.불.스)에 속한다.
6. 다음 중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사회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法源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습법은 그 존재 자체가 不分明하므로 결국 법원의 判決에 의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3. 慣習法은 法令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그 存否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가 그 주장입증을
하여야 법원이 그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5. 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존재범위와 역할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事實인 慣習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회의 慣行을 말하며 따라서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法律行爲當事者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그러나 慣習法은 法的 確信과 認識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承認.强行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점에서 양자는 그 차이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그 主張立證責任도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관습법은 법원이 이를 職權으로 조사 확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큰 차이가 있다.
7. 민법의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成文法主義는 법의 통일정비가 용이하고 法的 安定性이 보장된다.
2. 불문법주의는 사회의 변천에 적절한 적응성을 가진다.
3.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 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적용된다.
4. 가정의례준칙의 규정과 背馳되는 관습법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5.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에서 이를 인정하려면,
1)그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하고 2)이 관습이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任意規定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審理.判斷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한편, 家庭儀禮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령이며 임의규정적 성격과 강행규정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행규정적 성격과 관습법이 배치될 때에는 그 관습법의 효력은 인정되지 못한다.2.3.4.
8.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민법, 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적용된다.
2. 관습법에 대해 대등적 효력을 인정함이 판례의 경향이다.
3. 다수의 학설은 관습법의 대등적 효력을 인정한다.
4.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5. 모든 관습이 관습법으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민법 제1조에 충실하게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한다. 답: 2 3 4 2
5. 제 3 자
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6. 對抗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로 거래안전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간에서 효력이 생긴 권리관계를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제 107조 2항 제109조 2항). 다만 제 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7장 객관식 문제
1. 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법률불소급원칙은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遡及效를 인정하
고 있다.
②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
③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④ 민법은 우리 나라의 領土高權의 효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민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의 구별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민법은 사람에 관한 효력은 屬人主義와 屬地主義가 倂用되어 적용된다.
2. 다음은 민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률용어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準用]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이며, [類推]는 법해석의 한 방법이므로 양자는 같지
않다.
② [제3자]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르키나,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된다.
③ [對抗하지 못한다]는 법률행위의 제3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이다.
④ [善意]라고 함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惡意]는 이를 알고 있는 것이다.
⑤ [看做]는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이며 민법의 간주조항
에 관하여 [..으로 본다]고 표현한다.
* 看做는 반대의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긴다.
3. 私有財産의 尊重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② 물권적 청구권 ③ 신의성실 ④ 유류분제도 ⑤과실책임의 원칙
*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되었거나 또는 방해될 열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사실을 제거 또는 예방하여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을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私權의 保護를 위한 한 수단이다.
4. 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 제1조는 법원의 법해석학석 입장에 해당한다.
② 法源은 실질적 민법의 존재형식이다.
③ 역사법학파는 관습법을 제1차적 法源으로 한다.
④ 中央執權法源性은 관습법을 배척한다.
⑤ 자연법론은 관습법의 法源性을 肯定하려고 한다.
* 자연법론은 현실의 법(實定法)에 대하여 自然.神意 또는 理性을 기초로 하여 存立하는 [永久의 법]으로서의 자연법을 인정하는 사상으로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구체적이고 특수한 내용을 갖는 관습법을 부인하려는 입장에 선다. 답: 2 5 2 5
5. 法源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관습법.조리의 순으로 적용된다. 2. 우리 민법은 영미법계이다.
3. 역사법학파에서는 관습법의 우선을 주장한다.
4. 商事에 관하여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5. 法實證主義는 관습법보다 성문법의 우선을 주장한다.
* 우리 민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독.불.스)에 속한다.
6. 다음 중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사회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法源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습법은 그 존재 자체가 不分明하므로 결국 법원의 判決에 의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3. 慣習法은 法令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그 存否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가 그 주장입증을
하여야 법원이 그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5. 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존재범위와 역할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事實인 慣習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회의 慣行을 말하며 따라서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法律行爲當事者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그러나 慣習法은 法的 確信과 認識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承認.强行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점에서 양자는 그 차이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그 主張立證責任도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관습법은 법원이 이를 職權으로 조사 확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큰 차이가 있다.
7. 민법의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成文法主義는 법의 통일정비가 용이하고 法的 安定性이 보장된다.
2. 불문법주의는 사회의 변천에 적절한 적응성을 가진다.
3.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 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적용된다.
4. 가정의례준칙의 규정과 背馳되는 관습법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5.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에서 이를 인정하려면,
1)그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하고 2)이 관습이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任意規定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審理.判斷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한편, 家庭儀禮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령이며 임의규정적 성격과 강행규정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행규정적 성격과 관습법이 배치될 때에는 그 관습법의 효력은 인정되지 못한다.2.3.4.
8.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민법, 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적용된다.
2. 관습법에 대해 대등적 효력을 인정함이 판례의 경향이다.
3. 다수의 학설은 관습법의 대등적 효력을 인정한다.
4.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5. 모든 관습이 관습법으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는 민법 제1조에 충실하게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한다. 답: 2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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