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논
Ⅱ. 장년기의 경역과 정치활동
Ⅲ. 대이민족 정책에 있어서 퇴계의 기본사상
Ⅳ. 주자 불여공대천논과의 이동
Ⅴ. 이조국가의 현상과 대외수호에 관한 퇴계의 방침
Ⅵ. 결 논
Ⅱ. 장년기의 경역과 정치활동
Ⅲ. 대이민족 정책에 있어서 퇴계의 기본사상
Ⅳ. 주자 불여공대천논과의 이동
Ⅴ. 이조국가의 현상과 대외수호에 관한 퇴계의 방침
Ⅵ. 결 논
본문내용
臣의 論이 매우 사리에 맞고 원하므로 이에 대한 裁判이 있기를.
이상 長文을 싫증없이 또한 감히 요약도 하지 않고 이것을 밝힌 것은, 이퇴계가 이 문제에 관한 기본방침 내지는 사고방식을 그의 口吻으로써 나타내려고 하였을 뿐이다.
-225-
이것을 요약하면, 퇴계는 ① 東南은 국가의 財賦·병력이 있는 곳으로서 무엇보다도 이를 확보하여야 할 땅이라고 하는 점 ② 왜인의 請和는 나라의 大赦에 비슷하게 하여 特許하여야 할 점 ③ 東南국경을 안전하게 하여 두면 北夷의 防禦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 ④ 만약 왜인이 反側하면 悍然하게 무력으로써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 ⑤ 왜인의 請和를 허락하여도 방비는 느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 ⑥ 예절로써 왜인에게 접대하는 것은 좋지만 推借(사물을 강압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드는 뜻)를 심하게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점 ⑦ 糧弊로 왜인의 情을 이어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좋지만 싫증없이 요구를 용인하거나 贈賂를 심하게 받지 말라는 점 ⑧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자식의 驕逸로 부모가 罵慾을 받아도 필경은 부모에게도 미리 防檢하지 않은 과실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런 까닭에 항상 預檢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 ⑨ 외교는 私事가 아니고 金安國과 같이 왜인을 지나치게 厚遇하는 것은 本朝의 臣으로서 忠을 일본에 권하는 것으로서 죄에 상당한다고 하는 것 등등을 上言한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퇴계는 이상의 上疏를 맺어 이하와 같이 말한다. 즉,
-226-
臣素有虛羸沈痼之疾 此來尤劇 氣息綿延 與死爲隣 而聞朝廷絶倭之請 心竊怪嘆 以此事闕百年社稷之憂 係億萬生靈之命 不可不一言而死 抱私恨於無窮 故力疾忍辛 謹獻此狂 之說 伏願殿下以臣此章 稟乎慈殿 而更搏謀於在延之臣 虛心而察 邇折哀而審處之 非愚臣之幸 乃宗社之幸也 臣無任僭越 戰競激切 屛營之至 謹昧死而聞
라고 있어, 臣(퇴계)은 이즈음 사경을 헤매는 重疾에 괴로와 하고 있었지만 조정이 왜인의 請和를 거절한다고 듣고, 마음 속으로 남몰래 怪嘆하고 있는 바다. 당초 이번 일은 國家社稷 백년의 우려에 관계되고 萬民生靈의 存否에 걸린다. 한마디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으면 私恨이 무궁하게 남게 되기 때문에 감히 질병을 무릅쓰고 이 上言을 한 것이며, 殿下에 있어서는 다시 넓게 在延의 臣과 모의하여 "虛心으로써 가까운 곳을 살피고 절충하여 소상하게 이를 대처하면 愚臣의 多行 뿐만 아니라, 즉 宗社의 多幸이 되겠습니다"라고 논술하고 있다.
Ⅵ. 結 論
이상 논술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퇴계가 中央政府部 내에 있어서 직접 정치의 일을 携扶한 것은 모친의 服喪과 지방관의 시기를 제외하면, 34세의 3월에 科擧의 文科를 합격하여 고등문관으로서 出任하여서부터 겨우 10여년의 年月이었다. 그러나 그가 承文院, 弘文館, 成均館의 각종직에 있었던 것이 가장 길고, 그 외에 經筵官, 世子侍講院文學, 司憲府, 司諫院, 義政府 등등의 役職에 취임하여 항상 왕을 직접 보좌한 입장으로 있었다. 新進氣銳의 役人으로서 그 지위는 正3品 이상에는 올라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재능은 그의 본심과는 다르게 상당히 발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27-
직접 그가 筆錄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지만, 「年譜」에 삽입되어 있는 바, 그의 그때 그때에 왕에게 대한 上言은 爲政의 闕失을 찌르고, 人心의 和를 말하며, 왕의 反省·修德을 요구하고, 武史에서 귀감이 되는 것을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을 권하고, 不變地異나 旱災 등에 대응하는 救民政策의 확립, 汚職官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直言·諫言을 기피하지 않고, 또한 지방문화의 진흥책에도 힘을 쓴 것이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士禍가 많이 일어나고, 이퇴계 자신 및 그 一族에게도 그 累가 미쳤는 데도 불구하고, 敢然하게 正言을 피력하여 자신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전통유학의 正道를 파악하고, 그 학문적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 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일은 특히 그가 45세의 해 7월에 왜인이 수호를 요구하여 왔을 때 朝野가 이것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하는 여론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수호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하는 上言을, 그의 기본적인 외교철학, 夷狄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민족에 대한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그 위에 周到한 외교상의 이해득실·주체성의 확보·李朝 국가체제의 현상 등등을 계속 배려하여 전개한 것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으며, 그가 결코 靑白한 인텔리가 아니고, 또한 종래 자칫하면 간주되어 온 것처럼 書齊派의 학문인이 아니고, 確乎한 정치철학을 가진 당당한 정치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외수호의 문제는 國家社稷 백년의 安危, 億萬生靈의 생명에 걸리는 중대사로서, 이것을 거절한 데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이퇴계의 통찰력은 이미 논술한 것과 같이 40수년 후에 현실로 되어 李朝國家에 엄습한 國難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장기간에 걸쳐서 승문원이라고 하는 事大·外交에 관계되는 정부部內의 職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立言과 豫言을 할 수 있는 외교감각을 자기 속에 길러 온 것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유학이 지니는 修己治人·內聖外王 양면의 道를 모순없이 통일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이퇴계란 개인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228-
최후로 제4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이퇴계의 이민족에 대한 기본자세는 '夷狄도 사람이다'라고 道破하고, '문화적 敎化'의 대상으로 하여 헛되이 '不共戴天의 敵'이라고 꾸짖지 않았던 점에 있어서 朱子의 對異民觀과 다른 바가 현저하였다. 원래 徽宗·欽宗의 二帝가 金軍에게 납치되어 살해되고, 국토의 半이 점령되었다고 하는 國難下의 상황과 對倭修好를 거절할까 아니할까의 시점에서는 외교상의 內政上도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 또한 이퇴계 자신도 宋人은 金과 和議하는 것에 의하여 스스로를 어리석게 하였다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퇴계 정도로 朱子學을 진심으로 수용하여 그 근본을 이해·파악한 학자는 朱子 이후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對倭修好 문제는 퇴계 獨自의 정치·외교철학에 입각한 立論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林 東 綴 譯)
이상 長文을 싫증없이 또한 감히 요약도 하지 않고 이것을 밝힌 것은, 이퇴계가 이 문제에 관한 기본방침 내지는 사고방식을 그의 口吻으로써 나타내려고 하였을 뿐이다.
-225-
이것을 요약하면, 퇴계는 ① 東南은 국가의 財賦·병력이 있는 곳으로서 무엇보다도 이를 확보하여야 할 땅이라고 하는 점 ② 왜인의 請和는 나라의 大赦에 비슷하게 하여 特許하여야 할 점 ③ 東南국경을 안전하게 하여 두면 北夷의 防禦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 ④ 만약 왜인이 反側하면 悍然하게 무력으로써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점 ⑤ 왜인의 請和를 허락하여도 방비는 느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 ⑥ 예절로써 왜인에게 접대하는 것은 좋지만 推借(사물을 강압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드는 뜻)를 심하게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점 ⑦ 糧弊로 왜인의 情을 이어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좋지만 싫증없이 요구를 용인하거나 贈賂를 심하게 받지 말라는 점 ⑧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자식의 驕逸로 부모가 罵慾을 받아도 필경은 부모에게도 미리 防檢하지 않은 과실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런 까닭에 항상 預檢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 ⑨ 외교는 私事가 아니고 金安國과 같이 왜인을 지나치게 厚遇하는 것은 本朝의 臣으로서 忠을 일본에 권하는 것으로서 죄에 상당한다고 하는 것 등등을 上言한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퇴계는 이상의 上疏를 맺어 이하와 같이 말한다. 즉,
-226-
臣素有虛羸沈痼之疾 此來尤劇 氣息綿延 與死爲隣 而聞朝廷絶倭之請 心竊怪嘆 以此事闕百年社稷之憂 係億萬生靈之命 不可不一言而死 抱私恨於無窮 故力疾忍辛 謹獻此狂 之說 伏願殿下以臣此章 稟乎慈殿 而更搏謀於在延之臣 虛心而察 邇折哀而審處之 非愚臣之幸 乃宗社之幸也 臣無任僭越 戰競激切 屛營之至 謹昧死而聞
라고 있어, 臣(퇴계)은 이즈음 사경을 헤매는 重疾에 괴로와 하고 있었지만 조정이 왜인의 請和를 거절한다고 듣고, 마음 속으로 남몰래 怪嘆하고 있는 바다. 당초 이번 일은 國家社稷 백년의 우려에 관계되고 萬民生靈의 存否에 걸린다. 한마디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으면 私恨이 무궁하게 남게 되기 때문에 감히 질병을 무릅쓰고 이 上言을 한 것이며, 殿下에 있어서는 다시 넓게 在延의 臣과 모의하여 "虛心으로써 가까운 곳을 살피고 절충하여 소상하게 이를 대처하면 愚臣의 多行 뿐만 아니라, 즉 宗社의 多幸이 되겠습니다"라고 논술하고 있다.
Ⅵ. 結 論
이상 논술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퇴계가 中央政府部 내에 있어서 직접 정치의 일을 携扶한 것은 모친의 服喪과 지방관의 시기를 제외하면, 34세의 3월에 科擧의 文科를 합격하여 고등문관으로서 出任하여서부터 겨우 10여년의 年月이었다. 그러나 그가 承文院, 弘文館, 成均館의 각종직에 있었던 것이 가장 길고, 그 외에 經筵官, 世子侍講院文學, 司憲府, 司諫院, 義政府 등등의 役職에 취임하여 항상 왕을 직접 보좌한 입장으로 있었다. 新進氣銳의 役人으로서 그 지위는 正3品 이상에는 올라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재능은 그의 본심과는 다르게 상당히 발휘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27-
직접 그가 筆錄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지만, 「年譜」에 삽입되어 있는 바, 그의 그때 그때에 왕에게 대한 上言은 爲政의 闕失을 찌르고, 人心의 和를 말하며, 왕의 反省·修德을 요구하고, 武史에서 귀감이 되는 것을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을 권하고, 不變地異나 旱災 등에 대응하는 救民政策의 확립, 汚職官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直言·諫言을 기피하지 않고, 또한 지방문화의 진흥책에도 힘을 쓴 것이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士禍가 많이 일어나고, 이퇴계 자신 및 그 一族에게도 그 累가 미쳤는 데도 불구하고, 敢然하게 正言을 피력하여 자신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전통유학의 正道를 파악하고, 그 학문적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 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일은 특히 그가 45세의 해 7월에 왜인이 수호를 요구하여 왔을 때 朝野가 이것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하는 여론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수호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하는 上言을, 그의 기본적인 외교철학, 夷狄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민족에 대한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그 위에 周到한 외교상의 이해득실·주체성의 확보·李朝 국가체제의 현상 등등을 계속 배려하여 전개한 것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으며, 그가 결코 靑白한 인텔리가 아니고, 또한 종래 자칫하면 간주되어 온 것처럼 書齊派의 학문인이 아니고, 確乎한 정치철학을 가진 당당한 정치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외수호의 문제는 國家社稷 백년의 安危, 億萬生靈의 생명에 걸리는 중대사로서, 이것을 거절한 데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이퇴계의 통찰력은 이미 논술한 것과 같이 40수년 후에 현실로 되어 李朝國家에 엄습한 國難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장기간에 걸쳐서 승문원이라고 하는 事大·外交에 관계되는 정부部內의 職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立言과 豫言을 할 수 있는 외교감각을 자기 속에 길러 온 것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그 이상으로 유학이 지니는 修己治人·內聖外王 양면의 道를 모순없이 통일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이퇴계란 개인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228-
최후로 제4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이퇴계의 이민족에 대한 기본자세는 '夷狄도 사람이다'라고 道破하고, '문화적 敎化'의 대상으로 하여 헛되이 '不共戴天의 敵'이라고 꾸짖지 않았던 점에 있어서 朱子의 對異民觀과 다른 바가 현저하였다. 원래 徽宗·欽宗의 二帝가 金軍에게 납치되어 살해되고, 국토의 半이 점령되었다고 하는 國難下의 상황과 對倭修好를 거절할까 아니할까의 시점에서는 외교상의 內政上도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 또한 이퇴계 자신도 宋人은 金과 和議하는 것에 의하여 스스로를 어리석게 하였다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퇴계 정도로 朱子學을 진심으로 수용하여 그 근본을 이해·파악한 학자는 朱子 이후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對倭修好 문제는 퇴계 獨自의 정치·외교철학에 입각한 立論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林 東 綴 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