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DMZ 및 접경지역 개황
2.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지리적 특성
3. DMZ 및 접경지역의 여건변화 및 예상문제점
4.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대책
가. 생태적 가치와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별 구분·관리
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다. 남북협력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대책
라. 친환경적인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2.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지리적 특성
3. DMZ 및 접경지역의 여건변화 및 예상문제점
4.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대책
가. 생태적 가치와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별 구분·관리
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다. 남북협력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대책
라. 친환경적인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본문내용
유보지역으로서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토록 규정(법 제2조, 제28조)
□ 보전권역 : 민통선 이북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중심
o DMZ와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된 지역으로서 보호야생동식물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자연경관 우수지역 등
o 자연의 순환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발대상지역에서 배제
□ 준보전권역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중심
o 보전지역의 완충역할, 가급적 개발대상지역에서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연환경 복원·복구대책 병행 추진
o 생태관광, 교육·연구 등 생태계 훼손이 최소화되는 행위만 허용
□ 정비권역 :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 중심
o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o 국토통합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철저히 수행
※ 민북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 생태자연도 완성(2002.4월 인터넷 게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는 2004년 예정)
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개요
o 유네스코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가치 유지를 위해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 현재 세계적으로 94개국 411개 지역이 지정됨
·한반도에서는 설악산('82)과 백두산('89)이 현재 지정되어 있으며 한라산은 금년상반기 지정신청 예정
- 2개국 이상에 걸쳐 지정된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 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은 5개소
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시 국제적인 의무사항은 없으며, 국내법에 의해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 관리
□ 그간 추진상황
o 관계부처·민간단체·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 구성('01.2),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 세부추진계획 확정('01.4)
o 유네스코 관계관(Han Qunli) 방북('01.5.22~29), 한국 MAB 위원장 명의의 제안서신을 북한 MAB 위원장에 송부(4.30), 유네스코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회의에 참석하여 북측관계자와 의견교환(9.6~9.13), 유네스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담당자(Dr. Habel)와 추진방향 협의(10.30)
o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식에 관한 관계전문가 회의('02.2.8)
o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KEI, '01.6.1~'02.3.31) 추진
□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식
o 남북합의에 의해 처음부터 공동지정하는 방안으로 추진
- 북측과 합의 이전 남측비무장지대 우선지정 추진은 생태계 조사의 어려움, 정전협정 위반문제, 군사전략상의 문제(비무장지대에서의 맞불, 시계청소의 어려움) 등 복잡한 문제 야기
o DMZ, 민통선이북지역 및 이남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관하여 북한과의 합의를 앞당길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 강구
- 정부간의 공식적인 접촉 외에도 민간분야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민간단체 지원 및 협조(계속)
- 제3국에서 유네스코 주관의 남북 관계자 회의 개최 추진(2002 상반기)
- 남북회담시 경제협력 의제와 연계 상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계속)
o 남북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
-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마스터 플랜 수립(2002.5월)
·권역별 구분기준 설정, 각 권역별 토지이용 계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협력사업 발굴 등
- DMZ 인접지역 생태계 현황자료 종합정리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02.6월)
-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제고 및 참여분위기 확산(계속)
다. 남북 협력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대책
□ 경의선 도로·철도연결사업 관련 생태계 보전대책
o 그간 관계전문가로 조사단(16명)을 구성, 생태계 조사 실시(2000.9)
- 지형·지질, 동식물 등 6개 분야에 대해 7차례 조사
o 관계부처 합동의 DMZ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2001.2)
- 도로·철도 연결지역 습지보호를 위해 아치형 교량을 설치하고, 중·소형 야생동물 이동통로 및 대형동물 이동통로용 생태터널 설치 등
o 향후 공동조사단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추가적인 생태계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공에 반영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완료 후 2년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동해선 철도연결 및 금강산 육로관광 대비 생태계 보전대책
o 금강산 육로관광 예정지역(강원도 고성군 송현리∼북방한계선) 생태계조사(2001.10.15∼10.20) 및 조사보고서 발간(2002.2)
- 14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형·지질, 식생 등 8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
o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태적 보호가치가 큰 지역에는 고가로 설치하거나 생태터널 및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라. 친환경적인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 수립배경 및 추진상황
o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3개 접경지역에 대한 10년간의 장기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접경지역지원법은 낙후된 지역발전, 자연환경보전, 통일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00.1월 의원발의로 제정
o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중 낙후지역으로서 주로 민통선 이남지역이 대상임
- 민통선 이북지역도 농업생산지역, 집단취락지역 등 일부 포함
o 현재 시·도에서 시·도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중이며, 향후 행자부에서 이를 종합, 관계부처 협의 후 접경지역 종합계획 확정 예정(2002.7월)
□ 접경지역계획에 대한 환경부 협의방향
o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자연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수립 유도
- 대규모 관광단지, 신도시 및 산업단지 건설사업 등은 배제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을 중점 고려
o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규개발 확대보다는 기존취락·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 유도
o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난개발 방지
□ 보전권역 : 민통선 이북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중심
o DMZ와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된 지역으로서 보호야생동식물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자연경관 우수지역 등
o 자연의 순환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발대상지역에서 배제
□ 준보전권역 :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중심
o 보전지역의 완충역할, 가급적 개발대상지역에서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연환경 복원·복구대책 병행 추진
o 생태관광, 교육·연구 등 생태계 훼손이 최소화되는 행위만 허용
□ 정비권역 :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 중심
o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o 국토통합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철저히 수행
※ 민북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 생태자연도 완성(2002.4월 인터넷 게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는 2004년 예정)
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개요
o 유네스코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사회 발전 및 문화가치 유지를 위해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 현재 세계적으로 94개국 411개 지역이 지정됨
·한반도에서는 설악산('82)과 백두산('89)이 현재 지정되어 있으며 한라산은 금년상반기 지정신청 예정
- 2개국 이상에 걸쳐 지정된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 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은 5개소
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시 국제적인 의무사항은 없으며, 국내법에 의해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 관리
□ 그간 추진상황
o 관계부처·민간단체·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 구성('01.2),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 세부추진계획 확정('01.4)
o 유네스코 관계관(Han Qunli) 방북('01.5.22~29), 한국 MAB 위원장 명의의 제안서신을 북한 MAB 위원장에 송부(4.30), 유네스코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회의에 참석하여 북측관계자와 의견교환(9.6~9.13), 유네스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담당자(Dr. Habel)와 추진방향 협의(10.30)
o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식에 관한 관계전문가 회의('02.2.8)
o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KEI, '01.6.1~'02.3.31) 추진
□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식
o 남북합의에 의해 처음부터 공동지정하는 방안으로 추진
- 북측과 합의 이전 남측비무장지대 우선지정 추진은 생태계 조사의 어려움, 정전협정 위반문제, 군사전략상의 문제(비무장지대에서의 맞불, 시계청소의 어려움) 등 복잡한 문제 야기
o DMZ, 민통선이북지역 및 이남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관하여 북한과의 합의를 앞당길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 강구
- 정부간의 공식적인 접촉 외에도 민간분야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민간단체 지원 및 협조(계속)
- 제3국에서 유네스코 주관의 남북 관계자 회의 개최 추진(2002 상반기)
- 남북회담시 경제협력 의제와 연계 상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계속)
o 남북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
-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마스터 플랜 수립(2002.5월)
·권역별 구분기준 설정, 각 권역별 토지이용 계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협력사업 발굴 등
- DMZ 인접지역 생태계 현황자료 종합정리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02.6월)
-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제고 및 참여분위기 확산(계속)
다. 남북 협력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대책
□ 경의선 도로·철도연결사업 관련 생태계 보전대책
o 그간 관계전문가로 조사단(16명)을 구성, 생태계 조사 실시(2000.9)
- 지형·지질, 동식물 등 6개 분야에 대해 7차례 조사
o 관계부처 합동의 DMZ 생태계 보전방안 마련(2001.2)
- 도로·철도 연결지역 습지보호를 위해 아치형 교량을 설치하고, 중·소형 야생동물 이동통로 및 대형동물 이동통로용 생태터널 설치 등
o 향후 공동조사단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추가적인 생태계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공에 반영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완료 후 2년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동해선 철도연결 및 금강산 육로관광 대비 생태계 보전대책
o 금강산 육로관광 예정지역(강원도 고성군 송현리∼북방한계선) 생태계조사(2001.10.15∼10.20) 및 조사보고서 발간(2002.2)
- 14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형·지질, 식생 등 8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조사
o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태적 보호가치가 큰 지역에는 고가로 설치하거나 생태터널 및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라. 친환경적인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 수립배경 및 추진상황
o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3개 접경지역에 대한 10년간의 장기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접경지역지원법은 낙후된 지역발전, 자연환경보전, 통일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00.1월 의원발의로 제정
o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중 낙후지역으로서 주로 민통선 이남지역이 대상임
- 민통선 이북지역도 농업생산지역, 집단취락지역 등 일부 포함
o 현재 시·도에서 시·도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중이며, 향후 행자부에서 이를 종합, 관계부처 협의 후 접경지역 종합계획 확정 예정(2002.7월)
□ 접경지역계획에 대한 환경부 협의방향
o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자연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수립 유도
- 대규모 관광단지, 신도시 및 산업단지 건설사업 등은 배제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을 중점 고려
o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규개발 확대보다는 기존취락·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 유도
o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난개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