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식조직
Ⅱ. 비공식 조직
Ⅶ. 정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의 비교
Ⅱ. 비공식 조직
Ⅶ. 정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의 비교
본문내용
면 비공식적 조직은 인간과 그들의 관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正式的 組織이 인위적인 데 대하여 비공식적 조직은 자연발생적이다. 前者는 權威機關인 정부 또는 사회가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組織한 것이나 後者는 政府나 工場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2) 非公式組織內에서의 權威는 상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라 조직내의 구성원간에서 상호인식되고 양해되어 있는 社會心理學的인 영향력인데 대하여 正式的 組織의 權限은 上層部로부터의 委任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前者는 後者와 비교할 때 강제성이나 외적 규제성 또는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管理統制에 있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形式的 權限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非正式的 權威는 위에서 아래로 下降할 뿐더러 때로는 아래에서 위로 또는 水平的으로 뻗어 나간다.
3) 正式的 組織은 광대한 규모로 확대 성장하여 가나 非正式的 組織은 현실적인 친밀한 인간관계의 制約性으로 말미암아 小集團狀態를 항상 유지한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正式的 組織內에는 수많은 非正式組織이 각 층 각 수준마다 형성되고 있고, 어떤 것은 組織 外部에까지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4) 正式的 組織이 외면적 혹은 외재적 조직인 데 대하여 非正式的 組織은 내면적 또는 내재적인 조직이다. 後者은 그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배후에 존재하여 그들의 意見, 行動 및 態度를 그 內面으로부터 규정하고 있다.
5) 前者가 成文化된 組織이라 하면 後者는 소위 생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後者는 成文化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현실의 行動 및 態度 속에 살아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外部의 第三者에 대해서는 애매하고 파악할 수도 없고 또 不可視的인 경우가 많다.
6) 前者가 보통 能率의 論理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데 대하여 後者는 소위 感情의 論理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 즉 사람들은 非正式的 組織에 의하여 의식적이거나 반성적으로가 아니라 感情이나 기분으로 지배되고 있다. 正式的 組織에 의한 制約이 보통 사람들의 人格의 一部面에만 그치는데 대하여 非公式的 組織은 사람들의 人格을 그 근저에서 규정하고 있다.
7) 公式的인 組織이 전체적인 질서인데 대하여 非正式的 組織은 부분적인 질서이다. 대체로 正式的 組織과 非正式的 組織間에는 이상과 같은 관계가 개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Urwick 등의 傳統的 組織論者들이 正式的 組織과 非正式的 組織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타당치도 않다. Simon 등이 兩者는 동일한 組織의 양면에 불과하며 모두 心理的 側面을 너무 과장하고 있지만 일리가 있다고 보며 또 Dimock이 兩者는 동일한 상황의 별개의 觀點임에 불과하며 따라서 兩者가 상호 배타격으로 존립하는 것은 적당치 않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은 타당한 견해라 하겠다. 이렇듯 正式的 組織의 顯在的 機能과 非正式的 組織의 潛在的 機能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正式的 組織을 公式的 組織 또 非正式的 組織을 非公式的 組織 또는 自生的 組織이라고도 호칭하고 있으나 저자가 正式的 또는 非正式的 組織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이와 같은 조직유형의 분류는 비단 公共行政分野 뿐만 아니라 公私行政을 망라한 보편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組織理論上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둘째로 公式的 組織이라 할 때에는 그것이 公共性 또는 公益性에 부합되는 조직이라는 語感을 주지만 실제문제로서 法規上의 組織이 반드시 公益性과 부합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正式的 組織 및 非正式的 組織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2) 非公式組織內에서의 權威는 상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라 조직내의 구성원간에서 상호인식되고 양해되어 있는 社會心理學的인 영향력인데 대하여 正式的 組織의 權限은 上層部로부터의 委任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前者는 後者와 비교할 때 강제성이나 외적 규제성 또는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管理統制에 있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形式的 權限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非正式的 權威는 위에서 아래로 下降할 뿐더러 때로는 아래에서 위로 또는 水平的으로 뻗어 나간다.
3) 正式的 組織은 광대한 규모로 확대 성장하여 가나 非正式的 組織은 현실적인 친밀한 인간관계의 制約性으로 말미암아 小集團狀態를 항상 유지한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正式的 組織內에는 수많은 非正式組織이 각 층 각 수준마다 형성되고 있고, 어떤 것은 組織 外部에까지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4) 正式的 組織이 외면적 혹은 외재적 조직인 데 대하여 非正式的 組織은 내면적 또는 내재적인 조직이다. 後者은 그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배후에 존재하여 그들의 意見, 行動 및 態度를 그 內面으로부터 규정하고 있다.
5) 前者가 成文化된 組織이라 하면 後者는 소위 생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後者는 成文化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현실의 行動 및 態度 속에 살아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外部의 第三者에 대해서는 애매하고 파악할 수도 없고 또 不可視的인 경우가 많다.
6) 前者가 보통 能率의 論理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데 대하여 後者는 소위 感情의 論理에 따라 구성되고 있다. 즉 사람들은 非正式的 組織에 의하여 의식적이거나 반성적으로가 아니라 感情이나 기분으로 지배되고 있다. 正式的 組織에 의한 制約이 보통 사람들의 人格의 一部面에만 그치는데 대하여 非公式的 組織은 사람들의 人格을 그 근저에서 규정하고 있다.
7) 公式的인 組織이 전체적인 질서인데 대하여 非正式的 組織은 부분적인 질서이다. 대체로 正式的 組織과 非正式的 組織間에는 이상과 같은 관계가 개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Urwick 등의 傳統的 組織論者들이 正式的 組織과 非正式的 組織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타당치도 않다. Simon 등이 兩者는 동일한 組織의 양면에 불과하며 모두 心理的 側面을 너무 과장하고 있지만 일리가 있다고 보며 또 Dimock이 兩者는 동일한 상황의 별개의 觀點임에 불과하며 따라서 兩者가 상호 배타격으로 존립하는 것은 적당치 않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은 타당한 견해라 하겠다. 이렇듯 正式的 組織의 顯在的 機能과 非正式的 組織의 潛在的 機能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正式的 組織을 公式的 組織 또 非正式的 組織을 非公式的 組織 또는 自生的 組織이라고도 호칭하고 있으나 저자가 正式的 또는 非正式的 組織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이와 같은 조직유형의 분류는 비단 公共行政分野 뿐만 아니라 公私行政을 망라한 보편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組織理論上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둘째로 公式的 組織이라 할 때에는 그것이 公共性 또는 公益性에 부합되는 조직이라는 語感을 주지만 실제문제로서 法規上의 組織이 반드시 公益性과 부합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正式的 組織 및 非正式的 組織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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