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 민주행정의 원리
2. 법치행정의 원리(실질적 법치주의)
3. 자치행정의 원리(지방자치)
4.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의의
2. 법치주의의 발전
3. 법치행정원칙의 주요내용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 신뢰보호의 원칙
4.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리
1. 민주행정의 원리
2. 법치행정의 원리(실질적 법치주의)
3. 자치행정의 원리(지방자치)
4.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 의의
2. 법치주의의 발전
3. 법치행정원칙의 주요내용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 신뢰보호의 원칙
4.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리
본문내용
, 이 경우에 평등원칙이 전환규범으로 기능하여 행정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지만,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하를 불문하고 평등원칙을 위반으로 위법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을 받은 국민은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한계
이른바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허용할 수 없다. 즉, 평등원칙을 근거로 위법한 수익행정을 자신에게도 행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 합헌성을 희생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법치주의 내지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이념이라 할 수 있다.
(2)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신의칙설, 법적 안정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법적 안정성설에 의하면,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적으로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법적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후자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가 현재의 다수설이다.
(3) 신뢰보호의 요건
1) 선행조치
선행조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선행조치에는 법령, 행정규칙, 처분, 확약, 행정지도 등 구각, 공공단체의 모든 행정작용이 해당하며, 적극적 소극적 언동 모두를 포함한다. 판례는 이를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명시적, 묵시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견해의 표명은 실질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신뢰(보호가치)
선행조치의 정당성 도는 존속성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자의 부정행위(사기, 강박, 증수뢰, 부정신고 등)가 있었거나, 그 작용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그 위법성이 자기의 책임영역에 속할 경우에는 보호가치성이 부인된다.
3) 개인의 조치(상대방의 처리)
신뢰보호는 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조치를 신뢰하고 일정한 조치(투자, 건축개시 등)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인과관계
행정청의 언동과 개인의 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이를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도어야 한다.
(4) 한계
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관계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충돌을 전제로 한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적합성우위설과 동위설이 있다. 법치주의 원리를 구성하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동위적, 동가치적인 것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후자에서 도출되는 신로보호원칙도 동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형량에 의하여야 한다.
2)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문제
개인이 위법한 행정규칙이나 행정관행을 신뢰한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그 위법한 행정규칙이나 관행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문제이다. 이는 부정되고 있다.
3) 행정절차법상의 한계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에 대한 신뢰보호의 한계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5) 보호의 내용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존속을 통한 신뢰보호인가 보상을 통한 신뢰보호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존속보호가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상보호를 한다.
(6) 적용례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제한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취소,철회가 제한된다.
2) 확약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장차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에 구속된다.
3) 실권
실권의 법리란 행정권이 행정행위의 위법상태를 장기간 묵인함으로써 개인이 당해 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 행정청은 우에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판례는 이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는데 이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4)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 - 계획보장 청구권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으로부터 개인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것이 이른바 계획보장청구권이다. 계획보장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행정계획의 탄력성 요구에 따라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손실보상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소급효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금지된다. 그러나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효이고,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된다고 보고있다.
4.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리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키거나 의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요건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며, 이것이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의존되어 있는데 양자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결국 결부의 부당성은 실질적 관련성 유무의 판단문제로 귀착된다.
3) 적용례
① 공법상 계약
계약의 형식을 빌리면서도 행정주체의 현실적인 우월적 지위로 말미암아 그 반대급부의 내용이 문제된다.
② 부관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 사이에 문제가 된다. 이는 부관의 한계문제와 관련된다.
③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공급거부, 명단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은 매우 실효성있는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각광받지만, 본래 의무내용과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비판이 생긴다.
④ 급부행정영역
국민에게 급부행정을 시행하면서 상대방에게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신의성시의 원칙은 본래 민법의 채권법 분야에서 성립하면 사법 전체의 일반 원리로 자리잡았다. 사법분야에서 발전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서도 일반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4) 한계
이른바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허용할 수 없다. 즉, 평등원칙을 근거로 위법한 수익행정을 자신에게도 행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 합헌성을 희생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법치주의 내지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이념이라 할 수 있다.
(2)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신의칙설, 법적 안정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법적 안정성설에 의하면,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적으로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법적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은 후자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가 현재의 다수설이다.
(3) 신뢰보호의 요건
1) 선행조치
선행조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선행조치에는 법령, 행정규칙, 처분, 확약, 행정지도 등 구각, 공공단체의 모든 행정작용이 해당하며, 적극적 소극적 언동 모두를 포함한다. 판례는 이를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명시적, 묵시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견해의 표명은 실질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신뢰(보호가치)
선행조치의 정당성 도는 존속성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자의 부정행위(사기, 강박, 증수뢰, 부정신고 등)가 있었거나, 그 작용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그 위법성이 자기의 책임영역에 속할 경우에는 보호가치성이 부인된다.
3) 개인의 조치(상대방의 처리)
신뢰보호는 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조치를 신뢰하고 일정한 조치(투자, 건축개시 등)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인과관계
행정청의 언동과 개인의 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이를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도어야 한다.
(4) 한계
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관계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충돌을 전제로 한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적합성우위설과 동위설이 있다. 법치주의 원리를 구성하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동위적, 동가치적인 것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후자에서 도출되는 신로보호원칙도 동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형량에 의하여야 한다.
2)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문제
개인이 위법한 행정규칙이나 행정관행을 신뢰한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그 위법한 행정규칙이나 관행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문제이다. 이는 부정되고 있다.
3) 행정절차법상의 한계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에 대한 신뢰보호의 한계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5) 보호의 내용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존속을 통한 신뢰보호인가 보상을 통한 신뢰보호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존속보호가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상보호를 한다.
(6) 적용례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제한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취소,철회가 제한된다.
2) 확약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장차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에 구속된다.
3) 실권
실권의 법리란 행정권이 행정행위의 위법상태를 장기간 묵인함으로써 개인이 당해 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 행정청은 우에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판례는 이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는데 이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4)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 - 계획보장 청구권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으로부터 개인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것이 이른바 계획보장청구권이다. 계획보장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행정계획의 탄력성 요구에 따라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손실보상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소급효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금지된다. 그러나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효이고,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된다고 보고있다.
4.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리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키거나 의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요건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며, 이것이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의존되어 있는데 양자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결국 결부의 부당성은 실질적 관련성 유무의 판단문제로 귀착된다.
3) 적용례
① 공법상 계약
계약의 형식을 빌리면서도 행정주체의 현실적인 우월적 지위로 말미암아 그 반대급부의 내용이 문제된다.
② 부관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 사이에 문제가 된다. 이는 부관의 한계문제와 관련된다.
③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공급거부, 명단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은 매우 실효성있는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각광받지만, 본래 의무내용과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비판이 생긴다.
④ 급부행정영역
국민에게 급부행정을 시행하면서 상대방에게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신의성시의 원칙은 본래 민법의 채권법 분야에서 성립하면 사법 전체의 일반 원리로 자리잡았다. 사법분야에서 발전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서도 일반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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