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가산임금제의 취지
3. 가산율의 적용
(1) 연장근로
(2) 야간근로
(3) 휴일근로
4. 가산율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
5. 가산율 적용의 산정례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
6. 실제 가산임금의 적용 사례
2. 가산임금제의 취지
3. 가산율의 적용
(1) 연장근로
(2) 야간근로
(3) 휴일근로
4. 가산율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
5. 가산율 적용의 산정례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
6. 실제 가산임금의 적용 사례
본문내용
근로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
1) 근로시간08:00-23:00 / 점심시간12:00-13:00(60분) / 휴게시간10:30-11:00/15:30-16:00(60분)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1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13시간
3) 휴일근로시간 : 08:00-23:00 (총 13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13시간 임금 1/2(50%)=6.5시간
4) 연장근로시간 18:00-23:00 (총 5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시간 임금 1/2(50%)=2.5시간
5) 야간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시간08:00-23:00 / 점심시간12:00-13:00(60분) / 휴게시간10:30-11:00/15:30-16:00(60분)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13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13시간
3) 휴일근로시간 : 08:00-23:00 (총 13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13시간 임금 1/2(50%)=6.5시간
4) 연장근로시간 18:00-23:00 (총 5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시간 임금 1/2(50%)=2.5시간
5) 야간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1시간 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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