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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당시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 상법 제491조 시행에 있어서 입법당시 미쳐 예견치 못한 위장출자금(見也金)에 회사의 난립 등의 폐해를 거울 삼아 우리 상법 제 628조는 예합(預合)이라는 용어를 삽입치 아니하여 주금불입 취급 금융기관과의 통모 여부를 떠나 주금 불입을 가장하는 모든 태양이 여기에 해당하고 나아가 과거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전문적으로 위장 출자금에 의한 회사 설립등기를 해주고 중개료를 받아 먹던 일부회계사 사법서사등 부로커들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상법 제628조 제2항에 중개한 자를 삽입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할 것이다.
_ 그러므로 필자의 졸견으로는 위 설예에 있어서 갑, 을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문의할 필요없이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_ 그러므로 필자의 졸견으로는 위 설예에 있어서 갑, 을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문의할 필요없이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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