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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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 변경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은 다른 사실을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장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학설이 가장 바람직하자고 보며 이는 사실기재설이라고 하겠다. 사실기재설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를 추상적 방어설과 구체적 방어설로 구별하여 볼 때, 공소장변경의 요부는 일차적으로는 추상적 방어설의 입장에서 판정하여야 함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를 하여 감에 따라 생성발전하는 것이고 그 경과에 따른 공소사실을 벗어난 사실인정을 전혀 불허한다면 때로는 구체적 타당성을 결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소사실을 벗어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 방어설의 입장에서 공소장변경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3. 법원의 공소장변경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공소장변경제도의 원래의 취지는 소추기관인 검사의 공격내용 및 방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공시절차라고 할 수 있는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예측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발견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한 억제안에서 이루어 져야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중요한 두 이념이 조화되어 있는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재랑설이나 예외적 의무설보다는 의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예외적이 아니라 항상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재량설 이나 예외적 의무설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제298조 2항은 분명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무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며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보다 합치한다고 생각한다.
4.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형성력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소장변경요구가 소송지휘권에 의한 법원의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변경의 요구가 있으면 검사는 이에 따라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또는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한다. 다만 명령효력설에 따르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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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30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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