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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취지에도 적합하다.
B) 재량설
;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권리일 뿐이며 법원에서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C) 예외적 의무설
;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나 공소장변경요구 않고 무죄판결 함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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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설이 타당하다.
Ⅳ. 효과
1. 본질적 효력
공소장 변경의 본질적 효력은 심판대상의 변화에 있다.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확대, 축소, 변경된다.
2. 부수적 효력
(1)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공소사실의 불특정이 공소장변경에 의해 보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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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① 공소장변경요구의 의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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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 변경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은 다른 사실을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장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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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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