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의 지위에 대하여(대공,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준남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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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귀족의 지위에 대하여(대공,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준남작,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대공 (大公 : grand duke)
B. 공작 (公爵 : duke/여성형은 duchess )
C. 후작(侯爵 : marquess / 여성형은 marchioness. marquis라고도 씀. )
D. 백작 (伯爵 : count /여성형은 countess. 영국에서는 earl이라고 함. )
E. 자작(子爵 : viscount /여성형은 viscountess. )
F. 남작(男爵 :baron /여성형은 baroness.)
G. 준남작(準男爵 :baronet )
H. 기사(騎士 : knight /(프)chevalier (독)Ritter. )

본문내용

남작과 기사작위 사이에 새로운 작위\'를 두기로 결정했다. 자금이 필요했던 표면적인 이유가 얼스터의 주둔 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준남작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임스 1세에게 1,095파운드 (30명의 병사에게 3년간 급료를 지불할 수 있는 액수였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곧 폐지되었다. 1619년 아일랜드에서도 준남작작위가 제정되었다. 1624년 제임스 1세는 노바스코샤의 식민사업과 관련해 또다른 작위를 제정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그가 죽은 후 찰스 1세에 의해 1625년 시행되었다
H.기사(騎士 : knight /(프)chevalier (독)Ritter. )
중세 때 활동하던 직업 기마무사(騎馬武士)를 말한다. 현재는 각종 업적에 대해 수여하는 명예작위[勳爵]가 되었다. 중세에 활동한 초기 기사들은 직업적인 기마전사들로서 일부는 영주에게서 봉토(封土)를 받고 군역(軍役)의무를 제공하던 봉신들이었으며 봉토를 받지 못한 기사들도 있었다. 기사들은 모두 자유민이었으나 항상 자유민만이 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기사제도가 가장 성행했던 11~12세기에는 봉토수여는 기사작위를 받는 것과 꼭 관련있는 것은 아니었다

키워드

귀족의 지위,   귀족,   대공,   공작,   남작,   자작,   후작,   백작
  • 가격2,5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1.06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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