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Ⅰ 환경영향평가제도
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Ⅲ 환경영향평가 항목
Ⅳ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현안 이슈
Ⅲ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판례의 검토
Ⅳ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기타 참고자료 포함.(도표일람)
제2장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Ⅰ 환경영향평가제도
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Ⅲ 환경영향평가 항목
Ⅳ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현안 이슈
Ⅲ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판례의 검토
Ⅳ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기타 참고자료 포함.(도표일람)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평가서초안의 공고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제9조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에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공청회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업개요공청회일시 및 장소 등을 공총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개최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및 제4항)
다. 수렴된 의견의 반영
사업자는 생태계의 본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appeal 제도 등과 같은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광윤김민호강현호, 행정작용법론, p165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1.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 등을 행하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업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7조 제3항)
,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는 대상사업별로 정하여져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별표1).
2.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황조사, 영향예측분석 및 저감대책의 부적정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성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8조 및 법 제19조).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 (전문가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라 함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승인기관장 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 등은 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지 아니햐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 t md인 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사업의 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의 면적 또는 길이를 말함)의 증가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유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최소 영향평가대상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3조 제1항). 승인기관장 등은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제9조 (공청회의 개최)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에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공청회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사업개요공청회일시 및 장소 등을 공총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개최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및 제4항)
다. 수렴된 의견의 반영
사업자는 생태계의 본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법 제6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appeal 제도 등과 같은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광윤김민호강현호, 행정작용법론, p165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1.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 등을 행하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업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7조 제3항)
,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는 대상사업별로 정하여져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별표1).
2.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황조사, 영향예측분석 및 저감대책의 부적정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성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8조 및 법 제19조).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 (전문가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라 함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승인기관장 등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 등은 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지 아니햐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 t md인 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사업의 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의 면적 또는 길이를 말함)의 증가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유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최소 영향평가대상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3조 제1항). 승인기관장 등은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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