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1. 탈북주민의 난민으로서의 성격
2. 국제법상의 근거
Ⅱ. 탈북주민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입장
2. 중국 정부의 입장
3. 남한 정부의 입장
1) 법적 근거
2) 탈북주민에 대한 처리 방식 및 한계
Ⅲ. 탈북주민의 법적지위보장을 위한 기구들의 활동
1.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활동
1) 활동의 의의
2) 탈북주민에 대한 처리 방식
3) UNHCR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탈북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비정부기구들(NGOs)의 활동
1) 활동의 의의
2) 활동의 내용
ⅰ) 생존권 보장 활동
ⅱ) 난민 지위 부여 활동
Ⅳ. 결어
1. 탈북주민의 난민으로서의 성격
2. 국제법상의 근거
Ⅱ. 탈북주민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
1. 북한 정부의 입장
2. 중국 정부의 입장
3. 남한 정부의 입장
1) 법적 근거
2) 탈북주민에 대한 처리 방식 및 한계
Ⅲ. 탈북주민의 법적지위보장을 위한 기구들의 활동
1.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활동
1) 활동의 의의
2) 탈북주민에 대한 처리 방식
3) UNHCR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탈북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비정부기구들(NGOs)의 활동
1) 활동의 의의
2) 활동의 내용
ⅰ) 생존권 보장 활동
ⅱ) 난민 지위 부여 활동
Ⅳ. 결어
본문내용
련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묵살되고 있는 탈북주민의 '난민' 지위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영역이 NGOs이다. 즉 불법 체류자, 경제 이주자로 보는 관련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들이 「난민협약」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제기함으로써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치되고 있거나 국가의 법 위반으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인권을 보장 하는 것이다. NGOs가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구체적 증거의 확보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활동을 병행, 혹은 단체의 역량상 직접 병행할 수 없더라도 지지의사를 표명해 인권문제 제기가 정치 공세라는 의혹에서 벗어나 관련국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結語
탈북주민의 법적지위 문제는 북한의 사회구조적 모순과 관련국들의 책임회피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가에 의해 침해받고 보장받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다. 이들은 식량난이라는 극심한 생존의 위기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로 북한과 관련국 정부 어느 곳으로부터도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체제수호 목적을 위해 이들을 조국을 배신한 정치범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탈북주민들은 북한 정부로부터의 강제송환 위협에 직면하면서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탈북주민의 인권보장에 있어 국가는 법적 주체이자 최종 주체로써 책임을 가지지만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할 인권보장의 새로운 주체로, 국가와는 구별되는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시민사회 영역의 비정부기구들(NGOs)이 등장했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인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와 인권보장 요구 활동으로 의의를 갖는다. 특히NGOs는 탈북주민 문제가 국제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가 은폐성이 되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접근하기 용이하여 그 활동의의가 크다. 이런 NGOs 종교적 목적을 우위에 두는 편협한 시민사회의 역량부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권의 평등한 보장 원칙과 활동의 신뢰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명망 있는 국제 NGOs와 연대를 통해 사안을 국제 여론화 할 때, 탈북주민의 법적지위보장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Ⅳ. 結語
탈북주민의 법적지위 문제는 북한의 사회구조적 모순과 관련국들의 책임회피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가에 의해 침해받고 보장받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다. 이들은 식량난이라는 극심한 생존의 위기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로 북한과 관련국 정부 어느 곳으로부터도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체제수호 목적을 위해 이들을 조국을 배신한 정치범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탈북주민들은 북한 정부로부터의 강제송환 위협에 직면하면서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탈북주민의 인권보장에 있어 국가는 법적 주체이자 최종 주체로써 책임을 가지지만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할 인권보장의 새로운 주체로, 국가와는 구별되는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시민사회 영역의 비정부기구들(NGOs)이 등장했다. 이들의 활동은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인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와 인권보장 요구 활동으로 의의를 갖는다. 특히NGOs는 탈북주민 문제가 국제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가 은폐성이 되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접근하기 용이하여 그 활동의의가 크다. 이런 NGOs 종교적 목적을 우위에 두는 편협한 시민사회의 역량부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권의 평등한 보장 원칙과 활동의 신뢰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명망 있는 국제 NGOs와 연대를 통해 사안을 국제 여론화 할 때, 탈북주민의 법적지위보장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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