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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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리주체
Ⅱ. 책임주체
Ⅲ. 급여의 내용
Ⅳ. 급여기관
Ⅴ. 급여의 제한․중지
Ⅵ. 급여비용
Ⅶ. 권리구제

본문내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법 제25조 3항).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6조 1항). 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6조 2항). 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법 제26조 3항).
Ⅶ. 권리구제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1항).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2항).
위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0조 3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1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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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1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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