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권리주체
Ⅱ. 책임주체
Ⅲ. 급여의 내용
Ⅳ. 급여기관
Ⅴ. 급여의 제한․중지
Ⅵ. 급여비용
Ⅶ. 권리구제
Ⅱ. 책임주체
Ⅲ. 급여의 내용
Ⅳ. 급여기관
Ⅴ. 급여의 제한․중지
Ⅵ. 급여비용
Ⅶ. 권리구제
본문내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법 제25조 3항).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6조 1항). 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6조 2항). 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법 제26조 3항).
Ⅶ. 권리구제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1항).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2항).
위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0조 3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1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3항).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26조 1항). 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6조 2항). 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법 제26조 3항).
Ⅶ. 권리구제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1항).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2항).
위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0조 3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1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