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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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임육조(赴任六條),

2.율기육조(律己六條),

3.봉공육조(奉公六條),

4.애민육조(愛民六條),

5.이전육조(吏典六條),

6.호전육조(戶典六條),

7.예전육조(禮典六條),

8.병전육조(兵典六條),


9.형전육조(刑典六條),

10.공전육조(工典六條),

11.진황육조(賑荒六條),

12.해관육조(解官六條)

본문내용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생력(省力) : 힘을 덜어 주는 것. 영출(令出) : 명령이 나온다. 어해(魚駭) : 물고기가 놀라듯 놀라는 것. 승영(蠅營) :파리처럼 모여드는 것. 탐천(貪天) : 은혜를 탐해서. 절화(竊貨) : 재화를 훔치는 것. 기문(飢吻) : 주린 입. 성달변호(聲達邊邀) : 소리가 변방에까지 이르는 것. 앙류묘예(殃流苗裔) : 앙화가 후손에까지 내려가는 것. 맹어심(맹於心) : 마음속에 싹트는 것. 부승(富僧) : 부유한 중. 이섬환산(以贍環山) : 산에 둘려있는 지방을 구제하는 것. 이인속족(以仁俗族) : 속연(俗緣)의 친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소의야(所宜也) :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3 . 규모(規模 : 사랑의 정을 발휘)
賑有二觀 一曰及期 一曰有模 救焚拯溺 其可以玩機乎 馭衆
진유이관 일왈급기 일왈유모 구분증익 기가이완기호 어중
平物 其可以無模乎. 若夫賑조之法 國典所無 縣令有私之米
평물 기가이무모호. 약부진조지법 국전소무 현령유사지미
亦可行也. 其設賑場 小縣宜止一二處 大州須至十餘處 乃
역가행야. 기설진장 소현의지일이처 대주수지십여처 내
古法也. 仁人之爲賑也 哀之而已 自他流者受之 自我流者留
고법야. 인인지위진야 애지이이 자타류자수지 자아류자유
之 無此疆爾界也. 今之流民 往無所歸 唯宜惻달 勸諭비勿輕
지 무차강이계야. 금지유민 왕무소귀 유의측달 권유비물경
動. 其分조分희之法 宜博考古典 取爲楷式. 乃選飢口 分爲三
동. 기분조분희지법 의박고고전 취위해식. 내선기구 분위삼
等 其上等 又分爲三級 中等下等 各爲一級.
등 기상등 우분위삼급 중등하등 각위일급.
흉년에 구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첫번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요. 두번째는 규모가 있는 것이다. 불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데 그 기회를 살필 수 있겠는가. 대중을 부리고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데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에 관한 법은 국전(國典)에도 없는 것이나 현령이 사사로이 사들인 쌀이 있다면 행하도록 한다.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장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작은 고을은 마땅히 한두 곳에 그칠 것이요. 큰 고을은 모름지기 10 여 군데에 이를 것이니 이는 바로 옛날의 법도이다.
어진 사람이 진휼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따름이다.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는 받아들이고 내 고장에서 떠나가는 것은 만류하여 내 고장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유민(流民)은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오직 불쌍히 여기고 권유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
분조(分조)와 분희(分희)의 법은 마땅히 널리 고전을 상고하여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
굶주리는 사람을 추려서 3 등급으로 나누며, 그 상등은 또다시 3 등급으로 나누고 중등과 하등은 각각 1 급씩을 만든다.
註) 이관(二觀) : 두 가지 관점. 급기(及期) : 시기에 맞추는 것. 유모(有模) : 규모가 있는 것. 구분(救焚) : 불을 끄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완기(玩機) : 기회를 보아서 하는 것. 어중(馭衆) : 대중을 이끌어 가는 것. 평물(平物) :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 진조(賑조) :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 국전(國典) : 나라의 법전. 사조(私조) : 사사로이 파는 것. 진장(賑場) : 진휼하는 장소. 자타류자(自他流者) :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자. 자아류자(自我流者) : 내 고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나가려는 자. 차강이계(此彊爾界) : 내 땅과 네 땅. 왕무소귀(往無所歸) :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것. 측달(惻달) :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권유(勸諭) : 깨우치고 권고하는 것. 비물경동(비勿輕動) :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게 움직이지 말게 하라. 분조(分조) :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분희(分희) : 구호미를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 박고고전(博考古典) : 옛날의 법전을 널리 상고하는 것. 해식(楷式) : 법식. 기구(飢口) : 굶주리는 사람.
4 . 설시(設施 : 구호시설의 확충)
乃設賑廳 乃置監吏 乃具錡釜 乃具鹽醬海帶乾鰕. 乃파穀粟
내설진청 내치감리 내구기부 내구염장해대건하. 내파곡속
以知實數 乃算飢口 以定實數. 乃作賑牌 乃作賑印 乃作賑印
이지실수 내산기구 이정실수. 내작진패 내작진인 내작진인
乃作賑斗 乃作혼牌 乃修賑曆. 小寒前十日 書賑濟條例及賑曆一部
내작진두 내작혼패 내수진력. 소한전십일 서진제조례급진역일부
頒于諸鄕. 小寒之日 牧夙興詣牌殿瞻禮 仍詣賑場 饋粥頒희. 立
반우제향. 소한지일 목숙흥예패전첨례 잉예진장 궤죽반희. 입
春之日 改曆修牌 大展其規 驚蟄之日 頒其貸 春分之日 頒其
춘지일 개력수패 대전기규 경칩지일 반기대 춘분지일 반기
出조 淸明之日 頒其貸. 流乞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也. 仁牧
출조 청명지일 반기대. 유걸자 천하지궁민이무고자야. 인목
之所盡心 不可忽也. 死亡之簿 平民飢民 各爲一部. 饑饉之年
지소진심 불가홀야. 사망지부 평민기민 각위일부. 기근지년
必有여疫 其救療之方 收예之政 益宜盡心. 영孩遺棄者 養之
필유여역 기구료지방 수예지정 익의진심. 영해유기자 양지
爲子女 童穉流離者 養之爲奴婢 병宜申明國法 曉諭上戶.
위자녀 동치류이자 양지위노비 병의신명국법 효유상호.
구제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감리(監吏)를 두며 가마솥이나 소금. 간장. 미역. 마른 세우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알 곡식을 까불러서 그 실지 수량을 알고 굶주린 인구를 헤아려서 실지 숫자를 정한다.
진패(賑牌), 진인(賑印), 진기(賑旗), 진두(賑斗), 혼패(혼牌), 진력(賑曆)을 만든다.
소한 10일 전에 진제 조례와 진력 1부씩을 만들어서 모든 향리에 반포한다.
소한 날에는 목민관은 일찍 일어나 패전(牌殿)에 나아가 첨례(瞻禮)를 행하고 진장(賑場)으로 나아가 죽을 주고 희미를 나누어준다.
입춘 날에는 진력을 고치고 진패를 정리하여 그 규모를 넓힌다. 경칩 날에는 식량용 대곡(貸穀)을 나누어주고 춘분 날에는 조미(조미)를 나누어주며 청명 날에는 종자 대곡을 나누어준다.
떠돌아 다니며 걸식하는 자는 천하의 궁민(窮民)으로서 고할 데가 없는 자이니 어진 목민관이라면 마음을 다해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의 명부는 평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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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1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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