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① 입양의 개념
② 입양의 목적
③ 입양을 전통적 시각에서 현대적 시각에서 본 입장
Ⅱ. 본 론
① 입양의 형태
② 입양의 구성 요소
③ 입양의 절차양식
④ 우리나라 입양의 발생원인 및 현황
⑤ 입양의 제도 및 정책
⑥ 입양 관련법률
⑦ 입양 사례관리
⑧ 입양의 문제점
⑨ 입양에 대한 권고사항
⑩ 입양사례(뿌리찾기 및 잘된 사례)
Ⅲ 결론
① 입양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① 입양의 개념
② 입양의 목적
③ 입양을 전통적 시각에서 현대적 시각에서 본 입장
Ⅱ. 본 론
① 입양의 형태
② 입양의 구성 요소
③ 입양의 절차양식
④ 우리나라 입양의 발생원인 및 현황
⑤ 입양의 제도 및 정책
⑥ 입양 관련법률
⑦ 입양 사례관리
⑧ 입양의 문제점
⑨ 입양에 대한 권고사항
⑩ 입양사례(뿌리찾기 및 잘된 사례)
Ⅲ 결론
① 입양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생활한 기억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위에서 입양부모가 자신들의 위치를 구축하기가 힘이든다. 그러나 나이 든 아동을 입양하는 데에는 이점도 있다. 아동은 가족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신지체를 지닌 아동을 입양
- 장애가 없는 아동을 입양하는 것에 비해, 입양부모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설비를 요한다. 그 외에도 의료적인 보호와 의료비의 부담이 따른 다. 그리고 다른 아동에 비해 장애를 지닌 아동은 스스로 독립하기 까지 더 많은 시간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2. 입양의 구성요소
입양은 입양아동,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의 친생부모로 구성된 사업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를 구성요소에 포함할 수 있다. 입양사업은 본질적으로 입양삼자 -입양아동 입양부모 입양아의 친생부모- 의 권익을 보장하며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이들이 입양사업에서 원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
자신의 친부모와 태어난 가정을 떠나야 하는 입양아동이 원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입양가정을 보장받는 것이다. 동시에 입양아동은 자신의 유전적인 기원과 혈통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할 것이다. 입양기관이 양부모의 희망에 의해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원조한다면 입양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과거의 입양서비스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우선으로 실시되었다. 입양실무자들은 비밀입양 원칙이 양부모의 불임사실 입양아의 출생비밀 친생부모의 아동포기 및 출산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입양삼자 모두가 결연 후에는 입양사실을 잊고 각자 신분비밀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입양서비스가 추구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입양삼자 모두가 알 권리 존중에 대한 논쟁이 1970년대 초부터 성인 입양아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뿌리 찾기가 자신들의 정체감 형성을 위해 반듯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 나라의 입양아의 자격조건 >
입양아동의 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아동이어야 하며 다만 15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②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는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군수 시장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입양대상 아동은 연령에 따라 영아입양과 연장아 입양으로 구분된다.
① 영아 입양은 영아의 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원치 않는 혹은 키울 수 없는 아기를 갖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와 양부모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는 인식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
② 연장아 입양은 학대받거나 버려진 연장아동들의 입양으로 아동을 어떤 가정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의 욕구와 복지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가정을 찾아주는 수단이지 가정을 위해 아동을 찾아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2) 입양부모
입양부모는 입양한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갖는 정당한 부모라는 사실을 입양아와 사회
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입양부모가 입양아에게 생부모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부모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정당성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입양부모는 생부모와 입양아동과의 관계가 절연되기를 원하며 입양기관에 입양비밀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한다.
아동을 입양시키고자 하는 양부모는 불임으로 인하여 무자녀이거나 자녀가 있지만 현재 불임 상태이며 자녀를 더 원하는 가정 임신 가능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 우리 나라의 양친이 될 자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①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할 것
⑥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연령차가 50세 미만일 것
⑦ 결혼한지 3년 이상으로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 내일 것( 단. 불임가정은 3년 이하라도 신청 가능함 )
⑧ 혼인중일 경우
3) 생부모
부모로서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입양할 것에 동의한 생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장과정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다. 만약 생부모가 자녀를 입양시킨 후 절연으로 인해 아동의 생사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면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생부모와 입양아의 혈연적인 관계를 부인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입양 실무는 입양아동과 생부모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동시에 입양부모의 보호양육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입양기관의 자격
① 국내외 입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관입양만 허용하고 있다.
② 국내입양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시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입양절차
국내입양 절차
입양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하고 입양기관의 입양알선에 따라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그 양부모는 입양기관의 협조아래 호적신고를 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다.국내입양은 아동인수, 요보호아동 수용 인증,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 기아인 경우 기아발견신고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신지체를 지닌 아동을 입양
- 장애가 없는 아동을 입양하는 것에 비해, 입양부모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설비를 요한다. 그 외에도 의료적인 보호와 의료비의 부담이 따른 다. 그리고 다른 아동에 비해 장애를 지닌 아동은 스스로 독립하기 까지 더 많은 시간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2. 입양의 구성요소
입양은 입양아동,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의 친생부모로 구성된 사업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를 구성요소에 포함할 수 있다. 입양사업은 본질적으로 입양삼자 -입양아동 입양부모 입양아의 친생부모- 의 권익을 보장하며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이들이 입양사업에서 원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
자신의 친부모와 태어난 가정을 떠나야 하는 입양아동이 원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입양가정을 보장받는 것이다. 동시에 입양아동은 자신의 유전적인 기원과 혈통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할 것이다. 입양기관이 양부모의 희망에 의해 입양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원조한다면 입양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과거의 입양서비스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우선으로 실시되었다. 입양실무자들은 비밀입양 원칙이 양부모의 불임사실 입양아의 출생비밀 친생부모의 아동포기 및 출산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입양삼자 모두가 결연 후에는 입양사실을 잊고 각자 신분비밀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입양서비스가 추구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입양삼자 모두가 알 권리 존중에 대한 논쟁이 1970년대 초부터 성인 입양아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뿌리 찾기가 자신들의 정체감 형성을 위해 반듯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 나라의 입양아의 자격조건 >
입양아동의 자격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아동이어야 하며 다만 15세 이상의 아동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②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는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군수 시장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입양대상 아동은 연령에 따라 영아입양과 연장아 입양으로 구분된다.
① 영아 입양은 영아의 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원치 않는 혹은 키울 수 없는 아기를 갖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모와 양부모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는 인식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
② 연장아 입양은 학대받거나 버려진 연장아동들의 입양으로 아동을 어떤 가정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의 욕구와 복지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가정을 찾아주는 수단이지 가정을 위해 아동을 찾아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2) 입양부모
입양부모는 입양한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갖는 정당한 부모라는 사실을 입양아와 사회
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입양부모가 입양아에게 생부모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부모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정당성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입양부모는 생부모와 입양아동과의 관계가 절연되기를 원하며 입양기관에 입양비밀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한다.
아동을 입양시키고자 하는 양부모는 불임으로 인하여 무자녀이거나 자녀가 있지만 현재 불임 상태이며 자녀를 더 원하는 가정 임신 가능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 우리 나라의 양친이 될 자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①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할 것
⑥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연령차가 50세 미만일 것
⑦ 결혼한지 3년 이상으로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 내일 것( 단. 불임가정은 3년 이하라도 신청 가능함 )
⑧ 혼인중일 경우
3) 생부모
부모로서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입양할 것에 동의한 생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장과정에 대해 알기를 원할 것이다. 만약 생부모가 자녀를 입양시킨 후 절연으로 인해 아동의 생사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면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생부모와 입양아의 혈연적인 관계를 부인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입양 실무는 입양아동과 생부모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동시에 입양부모의 보호양육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입양기관의 자격
① 국내외 입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관입양만 허용하고 있다.
② 국내입양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시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입양절차
국내입양 절차
입양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하고 입양기관의 입양알선에 따라 양부모에게 인도된다. 그 양부모는 입양기관의 협조아래 호적신고를 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다.국내입양은 아동인수, 요보호아동 수용 인증,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 기아인 경우 기아발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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