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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5 편 行政組織法
제 1 장 槪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槪念
제2절 行政組織
제3절 行政機關의 意義 및 種類
제4절 行政官廳
제 2 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國家中央行政組織法
제2절 國家地方行政組織
제 3 장 自治行政組織法
제1절 槪說
제2절 地方自治團體法
제 4 장 公務員法
제1절 槪說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제3절 公務員의 權利
제4절 公務員의 義務
제5절 公務員의 責任
제 6 편 特別行政作用法
제 1 장 槪說
제 2 장 警察行政法
제1절 警察의 槪念
제2절 警察의 組織
제3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제4절 警察作用
제5절 警察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6절 警察權 行使와 權利救濟
제 3 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說
제2절 公物法
제3절 公企業法
제4절 社會保障法
제 4 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說
제2절 人的 公用負擔
제3절 公用制限
제4절 公用收用
제5절 公用換地·公用換權
제 5 장 地域開發·環境行政法
제1절 地域開發行政法
제2절 環境行政法
제 6 장 經濟行政法
제1절 經濟行政과 經濟行政法 總說
제2절 經濟行政의 憲法的 基礎
제3절 經濟行政의 任務와 法的 手段
제4절 經濟行政組織法
제5절 經濟行政作用法
제6절 特別經濟行政法
제 7 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說
제2절 財政의 內容
제3절 租稅
제4절 專賣
제5절 會計
제 1 장 槪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槪念
제2절 行政組織
제3절 行政機關의 意義 및 種類
제4절 行政官廳
제 2 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國家中央行政組織法
제2절 國家地方行政組織
제 3 장 自治行政組織法
제1절 槪說
제2절 地方自治團體法
제 4 장 公務員法
제1절 槪說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제3절 公務員의 權利
제4절 公務員의 義務
제5절 公務員의 責任
제 6 편 特別行政作用法
제 1 장 槪說
제 2 장 警察行政法
제1절 警察의 槪念
제2절 警察의 組織
제3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제4절 警察作用
제5절 警察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6절 警察權 行使와 權利救濟
제 3 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說
제2절 公物法
제3절 公企業法
제4절 社會保障法
제 4 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說
제2절 人的 公用負擔
제3절 公用制限
제4절 公用收用
제5절 公用換地·公用換權
제 5 장 地域開發·環境行政法
제1절 地域開發行政法
제2절 環境行政法
제 6 장 經濟行政法
제1절 經濟行政과 經濟行政法 總說
제2절 經濟行政의 憲法的 基礎
제3절 經濟行政의 任務와 法的 手段
제4절 經濟行政組織法
제5절 經濟行政作用法
제6절 特別經濟行政法
제 7 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說
제2절 財政의 內容
제3절 租稅
제4절 專賣
제5절 會計
본문내용
1 토지거래계약의 대상인 토지의 이용목적이 동법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동법은 동법상의 이용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 거주용주택용지, 허가구역 안의 거주자의 복지, 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이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때 등 8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당해 토지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면적이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동법 21의3#5#6).
(5) 선매협의
도지사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용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허가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동법 21의14). 이것은 선매권은 아니고 선매협의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어야 당해 공공단체가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6) 허가의 효과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동법 21의3#1#7).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실제의 토지거래관행을 고려하여, 거래계약의 무효를 그 내용에 따라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누고 있다.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로 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91.12.24, 90다12243).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한 형사벌도, 추후에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과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만 과할 수 있다”(대판 1992.1.21, 91도2912).
(7)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1) 이의신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에 대한 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도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고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의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결정이 없을 때에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21의5).
2) 매수청구권 거래허가신청이 거부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은 허가신청자에게 당해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매수청구가 있으면 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예산과 허가요건에 합당한 가격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21의15). 그러나 이러한 매수의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예산이 없으면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이 법상의 토지소유자 등의 매수청구권제도는 불완전한 구제제도라 할 것이다.
(8) 거래허가제의 특례
1)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 토지의 거래계약 거래규제구역 안에 있어서도 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21의3#2).
2) 국가 등이 행하는 거래계약의 특례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21의9#1).
3)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경매법에 의한 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21의9#2).
[4]. 지가공시제
국토이용관리법은 표준지가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구법 29 이하). 그러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의 제정(1989. 4. 1 법률 제4120호)에 따라 그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관련조항(구법 29 내지 29의6)은 폐지되었고, 기준지가제는 지가공시법이 정하는 지가공시제로 대체되었다.
지가공시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에 걸쳐 일정수의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하고(“공시지가”), 또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개별토지의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지가공시제는 협의로는 표준지의 지가공시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개별토지의 지가공시도 포함한다.
1. 공시지가
(1) 의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동법 21).
(2) 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1) 조사,
(5) 선매협의
도지사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용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허가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동법 21의14). 이것은 선매권은 아니고 선매협의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어야 당해 공공단체가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6) 허가의 효과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동법 21의3#1#7).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실제의 토지거래관행을 고려하여, 거래계약의 무효를 그 내용에 따라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누고 있다.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로 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91.12.24, 90다12243).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한 형사벌도, 추후에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과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만 과할 수 있다”(대판 1992.1.21, 91도2912).
(7)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1) 이의신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에 대한 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도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고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의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결정이 없을 때에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21의5).
2) 매수청구권 거래허가신청이 거부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은 허가신청자에게 당해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매수청구가 있으면 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예산과 허가요건에 합당한 가격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21의15). 그러나 이러한 매수의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예산이 없으면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이 법상의 토지소유자 등의 매수청구권제도는 불완전한 구제제도라 할 것이다.
(8) 거래허가제의 특례
1)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 토지의 거래계약 거래규제구역 안에 있어서도 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21의3#2).
2) 국가 등이 행하는 거래계약의 특례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21의9#1).
3)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경매법에 의한 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21의9#2).
[4]. 지가공시제
국토이용관리법은 표준지가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구법 29 이하). 그러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의 제정(1989. 4. 1 법률 제4120호)에 따라 그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관련조항(구법 29 내지 29의6)은 폐지되었고, 기준지가제는 지가공시법이 정하는 지가공시제로 대체되었다.
지가공시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에 걸쳐 일정수의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하고(“공시지가”), 또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개별토지의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지가공시제는 협의로는 표준지의 지가공시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개별토지의 지가공시도 포함한다.
1. 공시지가
(1) 의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동법 21).
(2) 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1)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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