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복지법 입법 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2. 법의 내용 분석
3. 권리구제(제75조)
4. 법의 문제점
5. 법의 개선방안
6. 판례
7. 부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법의 내용 분석
3. 권리구제(제75조)
4. 법의 문제점
5. 법의 개선방안
6. 판례
7. 부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본문내용
실에 있습니다.
B병원에서는 환자를 인수한 것이 되어버렸고, 보호자를 찾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니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보호자는 '왜 환자를 받았느냐'고 퇴원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를 돌보지도 않습니다.
B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되는가요?
A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되는지, 보호자에게 퇴원을 강제로 명령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지요? 또한 A병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진료거부는 의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정황들을 확인해보아야 병원이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원사례 - 동의 없이 가족이 장애인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신청한 사건
저희 외삼촌께서는 1급 장애인이십니다. 저희 외갓집의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3남 5녀이신데요. 제일 위로 외삼촌(장애1급) 그리고 큰 이모, 저희 엄마, 밑으로 이모 두 분이 계신데요. 엄마가 어린 시절에 A할머니를 여위고 지금의 B할머니 밑으로 남2 녀1을 가지셨데요.
외할아버지가 과거에 공군장교로 유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중풍과 치매로 쓰러지시면서 약 2억정도의 선산과 지금 살고 계시는 주택이 B할머니의 장남으로 이전되었데요.
결국 장남이신 외삼촌은 돈 한푼 받지 못하시고 지금은 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십니다.
지금의 B할머니의 장남이 외삼촌에게 호적을 달라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고 가져가서 외삼촌 명의로 장애인차량을 신청해서 타고있습니다. 물론 외삼촌은 그 사실도 모르시고 타 본적도 없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2000cc급 크레도스)
외할머니의 장남은 예비역 장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도 성치않은 외삼촌과 저희 엄마와 이모들이 법적대응을 하시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50대에 반신마비입니다.
장애인명의이면서 동의도 없이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장애인차량을 신청하고 자신들은 멀쩡하며 고등교육을 마쳐서 장교니 사업이니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그리고 외삼촌을 인간취급도 안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에게 법적으로 처벌할 대응할만한 법규가 있는가요?
☞ 답변)
형제이름으로 장애용 차량을 신청해서 타고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 대응을 하기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하다고 모두 법적 대응을 생각하는 것은 가족간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못되어 미안합니다.
7. 부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법의목적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2) 법의 내용
(1) 장애인공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동법 제6조)
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직업재활: 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위해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
▶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성검사실시,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 장애인의 고용촉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으로 훈련준비금40,000원, 교통비1400원,식비6000원 지급.
▶ 주요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직종
기관명
훈련직종내용
일산직업훈련원
정밀기계,전자,의상(양장,한복) 인쇄,목칠공예(목각공예,나전칠기),귀금속공예,사무자동화
근로복지공사직업재활훈련센타
공예,시계수리,인장,원예,수리,의지장구,귀금속,표구장식
국립재활원
사진식자,전자기기,컴퓨터,목재공예,양재,특수용접,금속공예
삼육재활원
금은세공,음향영상기구,정보처리,의상디자인
성분도직업훈련원
전산,제도,도자기,직조,자수편물,양재
▶ 장애영역별 훈련과목
장애영역
직업훈련과목
시각장애
안마,지압,맛 사지,전화교환.피아노조율,점자
청각장애
목공,피복,제화,견직,도자기,양복,양재,한재,편물,기계자수,공에,축산,원예,
정신지체
공예,도자기,농 축산
지체장애
전산,금은세공,시계,양장,공예,인쇄,자개,선반,용접,목공,편물,봉재,제화,인장
(3) 고용계획의 내용
① 고용계획의 시기 및 종기
② 고용예정 장애인 수와 고용중의 장애인 수
③ 고용계획의 종기에 있어 예상되는 근로자의 총수와 그 중의 장애인 수
(4) 장애인고용촉진기금
① 기금의 설치
▶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운영,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고용 촉진 위한 사업 수행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
▶ 정부의 출연금, 지금금은 예산에 계산하여 출연, 교부하며 노동부장관이 이를 공단에 통보한다.
▶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의 출연방법, 기부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기부 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금운용의 원칙
▶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승인 얻어 자금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인으로부터)
▶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며 그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 결산 후 잉여금이 있으면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기준을 높이고 대상사업체의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300인이 상보다 그 이하)
(2) 기업체에서 장애인에게 맞는 업무분야 개발, 취업알선활동 강화.
(3) 직업훈련과 적응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4) 결론
▶ 하나는 고용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생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도 국가책임주의의 구현과 생산적 복지로 정책기조를 설정하여 노동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보장을 해야 할 것이며 노동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장애인에 있어서는 직업보장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B병원에서는 환자를 인수한 것이 되어버렸고, 보호자를 찾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니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보호자는 '왜 환자를 받았느냐'고 퇴원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를 돌보지도 않습니다.
B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되는가요?
A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되는지, 보호자에게 퇴원을 강제로 명령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지요? 또한 A병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진료거부는 의료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정황들을 확인해보아야 병원이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원사례 - 동의 없이 가족이 장애인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신청한 사건
저희 외삼촌께서는 1급 장애인이십니다. 저희 외갓집의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3남 5녀이신데요. 제일 위로 외삼촌(장애1급) 그리고 큰 이모, 저희 엄마, 밑으로 이모 두 분이 계신데요. 엄마가 어린 시절에 A할머니를 여위고 지금의 B할머니 밑으로 남2 녀1을 가지셨데요.
외할아버지가 과거에 공군장교로 유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중풍과 치매로 쓰러지시면서 약 2억정도의 선산과 지금 살고 계시는 주택이 B할머니의 장남으로 이전되었데요.
결국 장남이신 외삼촌은 돈 한푼 받지 못하시고 지금은 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십니다.
지금의 B할머니의 장남이 외삼촌에게 호적을 달라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고 가져가서 외삼촌 명의로 장애인차량을 신청해서 타고있습니다. 물론 외삼촌은 그 사실도 모르시고 타 본적도 없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2000cc급 크레도스)
외할머니의 장남은 예비역 장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도 성치않은 외삼촌과 저희 엄마와 이모들이 법적대응을 하시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50대에 반신마비입니다.
장애인명의이면서 동의도 없이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장애인차량을 신청하고 자신들은 멀쩡하며 고등교육을 마쳐서 장교니 사업이니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그리고 외삼촌을 인간취급도 안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에게 법적으로 처벌할 대응할만한 법규가 있는가요?
☞ 답변)
형제이름으로 장애용 차량을 신청해서 타고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 대응을 하기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하다고 모두 법적 대응을 생각하는 것은 가족간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못되어 미안합니다.
7. 부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법의목적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2) 법의 내용
(1) 장애인공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동법 제6조)
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직업재활: 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위해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
▶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성검사실시,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 장애인의 고용촉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으로 훈련준비금40,000원, 교통비1400원,식비6000원 지급.
▶ 주요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직종
기관명
훈련직종내용
일산직업훈련원
정밀기계,전자,의상(양장,한복) 인쇄,목칠공예(목각공예,나전칠기),귀금속공예,사무자동화
근로복지공사직업재활훈련센타
공예,시계수리,인장,원예,수리,의지장구,귀금속,표구장식
국립재활원
사진식자,전자기기,컴퓨터,목재공예,양재,특수용접,금속공예
삼육재활원
금은세공,음향영상기구,정보처리,의상디자인
성분도직업훈련원
전산,제도,도자기,직조,자수편물,양재
▶ 장애영역별 훈련과목
장애영역
직업훈련과목
시각장애
안마,지압,맛 사지,전화교환.피아노조율,점자
청각장애
목공,피복,제화,견직,도자기,양복,양재,한재,편물,기계자수,공에,축산,원예,
정신지체
공예,도자기,농 축산
지체장애
전산,금은세공,시계,양장,공예,인쇄,자개,선반,용접,목공,편물,봉재,제화,인장
(3) 고용계획의 내용
① 고용계획의 시기 및 종기
② 고용예정 장애인 수와 고용중의 장애인 수
③ 고용계획의 종기에 있어 예상되는 근로자의 총수와 그 중의 장애인 수
(4) 장애인고용촉진기금
① 기금의 설치
▶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운영,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고용 촉진 위한 사업 수행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설치한다.
② 기금의 재원
▶ 정부의 출연금, 지금금은 예산에 계산하여 출연, 교부하며 노동부장관이 이를 공단에 통보한다.
▶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의 출연방법, 기부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기부 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금운용의 원칙
▶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승인 얻어 자금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인으로부터)
▶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며 그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 결산 후 잉여금이 있으면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기준을 높이고 대상사업체의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300인이 상보다 그 이하)
(2) 기업체에서 장애인에게 맞는 업무분야 개발, 취업알선활동 강화.
(3) 직업훈련과 적응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4) 결론
▶ 하나는 고용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생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도 국가책임주의의 구현과 생산적 복지로 정책기조를 설정하여 노동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보장을 해야 할 것이며 노동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장애인에 있어서는 직업보장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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