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2. 형태
3. 부존재와 구별되는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1) 조사의무설
(2)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2. 구속력론의 비판적 검토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2. 사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개념
2. 취소권자
3. 취소의 목적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대상
6. 취소권의 제한
7. 취소기간
8. 취소의 효과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2. 형태
3. 부존재와 구별되는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1) 조사의무설
(2)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2. 구속력론의 비판적 검토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2. 사유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개념
2. 취소권자
3. 취소의 목적
4. 취소의 절차
5. 취소의 대상
6. 취소권의 제한
7. 취소기간
8. 취소의 효과
본문내용
의 행위로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행위이나, 이를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치유는 흠 있는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인데 반하여,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정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요건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유효한 행위로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양 행정행위사이에 요건, 목적 및 효과에 있어 실질적 공통성이 있고, ②원처분이 전환되는 행위로서의 성립 및 발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③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④당사자에게 원처분의 경우 보다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⑤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점은 더욱 많다.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개념
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쟁송취소란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쟁송의 결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권자
직권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이고,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다.
3. 취소의 목적
직권취소는 행정의 적법상태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장래 지향적으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쟁송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취소의 절차
쟁송취소는 그 단어가 말해주듯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또는 개별법이 정하는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한다. 직권취소는 종래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들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취소의 대상
직권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침익적 행정행위가 그 취소대상이 된다.
6. 취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①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전통적으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를 직권취소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성립상 흠을 이유로 자유로이 취소한다면, 그에 따라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만 할 것 이고, 이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할 것이다.
② 구체적 제한 사유
위에서 언급한 것의 구체적인 제한사유로는 금전기부 및 가분적 현물급부를 내용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사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행위, 포괄적 신분 설정행위, 준사법적 행위나 일정한 확인행위인 경우에는 그 취소에 제한이 있다.
(2)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전술한 수익적 행정행위 경우와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취소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예외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 3자에게는 수익적인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7. 취소기간
쟁송취소의 경우 쟁송 제기기간 상의 제한이 있으며, 직권취소 경우는는 기간상의 제한은 없으나, 실권의 법리에 의하면 실질적인 기간의 제한은 있다 할 수 있다.
8. 취소의 효과
쟁송취소는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적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 반면 직권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요건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유효한 행위로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양 행정행위사이에 요건, 목적 및 효과에 있어 실질적 공통성이 있고, ②원처분이 전환되는 행위로서의 성립 및 발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③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④당사자에게 원처분의 경우 보다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⑤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점은 더욱 많다.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개념
직권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쟁송취소란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쟁송의 결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권자
직권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이고,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다.
3. 취소의 목적
직권취소는 행정의 적법상태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장래 지향적으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쟁송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취소의 절차
쟁송취소는 그 단어가 말해주듯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또는 개별법이 정하는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한다. 직권취소는 종래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들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취소의 대상
직권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침익적 행정행위가 그 취소대상이 된다.
6. 취소권의 제한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①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전통적으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를 직권취소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성립상 흠을 이유로 자유로이 취소한다면, 그에 따라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만 할 것 이고, 이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할 것이다.
② 구체적 제한 사유
위에서 언급한 것의 구체적인 제한사유로는 금전기부 및 가분적 현물급부를 내용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사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행위, 포괄적 신분 설정행위, 준사법적 행위나 일정한 확인행위인 경우에는 그 취소에 제한이 있다.
(2)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전술한 수익적 행정행위 경우와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취소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예외로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제 3자에게는 수익적인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7. 취소기간
쟁송취소의 경우 쟁송 제기기간 상의 제한이 있으며, 직권취소 경우는는 기간상의 제한은 없으나, 실권의 법리에 의하면 실질적인 기간의 제한은 있다 할 수 있다.
8. 취소의 효과
쟁송취소는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적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 반면 직권취소는 상대방과의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쟁송취소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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