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설
1.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2. 성폭력과 성희롱의 관계
II.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와 피해자
2. 행위의 방법과 수단
(1) 업무와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일 것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성희롱일 것
(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일 것
3. 피해
III.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
1.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IV.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Ⅴ.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의 제재
1. 국제적인 입법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Ⅵ.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Ⅶ.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처리제도와 사례
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3.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4.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2. 성폭력과 성희롱의 관계
II.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와 피해자
2. 행위의 방법과 수단
(1) 업무와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일 것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성희롱일 것
(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일 것
3. 피해
III.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
1.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IV.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Ⅴ.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의 제재
1. 국제적인 입법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Ⅵ.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Ⅶ.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처리제도와 사례
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3.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4.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본문내용
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장).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전직이나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감봉, 정직 기타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대표위원 3자로 구성되며,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되고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있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현재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 및 광역시 소재에 13개가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처리절차는 2심제로 한다. 제1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조사하고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정하여, 위법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해고를 무효화하고 원직복귀와 해고기간중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의 지급을 명령하는 구제명령을 내린다. 판정과 구제명령은 공익위원이 노사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에 불복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지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면 15일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3.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민사법원
성희롱 피해자는 민사법원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간단히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제기는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서식 용지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법원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설치된 국가기관이다(제30조-제48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총1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된다.
성희롱 등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을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가 조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권침해조사국과 차별조사국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구제할 수 있는 사항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구분된다. 1)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된 경우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은 1)합의의 권고(제40조) 2) 조정(제41-43조) 3) 구제조치 등의 권고(제44조), 4)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제47조), 5) 긴급구제조치의 권고(제48조) 등이다.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는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2.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3.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고발 및 징계권고가 포함된다(제45조).
(결정사례1) 2003년 9월 1일, 인권위는 대학병원 교수가 간호사들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인격무시?비하언동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경위, 내용,주위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업무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성희롱) 및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인권위는 당해 교수가 대학에서 감봉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공식사과를 한 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처분의 권고를 하지 않은 대신,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학총장 및 대학병원장에게 성차별 및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사건발생시 공정한 조사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정사례2)) 2003년 9월 27일, 인권위는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등에 규정한 성희롱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조사과정 중에 피진정인이 해임처분되어 진정인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된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소속대학교 총장에게 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전직이나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감봉, 정직 기타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대표위원 3자로 구성되며,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되고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있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현재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 및 광역시 소재에 13개가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처리절차는 2심제로 한다. 제1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조사하고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정하여, 위법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해고를 무효화하고 원직복귀와 해고기간중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의 지급을 명령하는 구제명령을 내린다. 판정과 구제명령은 공익위원이 노사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에 불복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지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면 15일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3.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민사법원
성희롱 피해자는 민사법원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간단히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제기는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서식 용지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법원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설치된 국가기관이다(제30조-제48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총1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된다.
성희롱 등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을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가 조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권침해조사국과 차별조사국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구제할 수 있는 사항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구분된다. 1)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된 경우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은 1)합의의 권고(제40조) 2) 조정(제41-43조) 3) 구제조치 등의 권고(제44조), 4)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제47조), 5) 긴급구제조치의 권고(제48조) 등이다.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는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1.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2.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3.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고발 및 징계권고가 포함된다(제45조).
(결정사례1) 2003년 9월 1일, 인권위는 대학병원 교수가 간호사들에 대한 성희롱 및 폭행?인격무시?비하언동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경위, 내용,주위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업무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성희롱) 및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인권위는 당해 교수가 대학에서 감봉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공식사과를 한 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처분의 권고를 하지 않은 대신,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학총장 및 대학병원장에게 성차별 및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사건발생시 공정한 조사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정사례2)) 2003년 9월 27일, 인권위는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등에 규정한 성희롱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조사과정 중에 피진정인이 해임처분되어 진정인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된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소속대학교 총장에게 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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