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II.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의 내용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III. 적용요건
IV. 효과
V. 관련문제-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VI. 결론
1. 의의
2. 문제의 소재
II.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의 내용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III. 적용요건
IV. 효과
V. 관련문제-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VI. 결론
본문내용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하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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