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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복지의 현주소에서 살펴본 세부적 과제를 고려하여 가족복지에서의 국가 및 민간과 가족의 역할을 결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사회정책은 ‘강한 가족(strong family)\'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가족이란 과거의 가족형태로의 회귀, 즉 전통적인 가부장 가족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단지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생태학적(family ecology) 시각에서 가족구성원간의 배려, 상호 의존, 친밀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가족성원의 각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발달을 조장하는 정책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웃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적 보호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된다.
가족구성원의 문제를 가족의 내부적인 기능 분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가족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가족이념과 조화를 이룬다. 그렇지만 가족관계를 둘러싼 제1차적 법률관계의 형성만을 통해서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분배정책 및 가족에 대한 재분배정책을 공존시킬 수 있는 법 영역을 창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단 소득부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점증하는 이혼, 재혼, 입양 등의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가족관계에서 법적 문제는 개개인의 인권은 물론 복지권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가족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 의한’ 또는 ‘가족을 통한’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인지, ‘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은 가족에 의한 정책강화가 국가 책임의 축소로 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만약 가족에 의한 정책을 지향할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본적 전제로 해야 한다.
4) ‘가족에 의한’, ‘가족을 통한’, ‘가족을 위한’복지이든 복지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은 일반적으로 조세에 의존한다. 그러나 조세의존에 의한 재정 확보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국민 정서로 볼 때, 거부감이 클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민간자원을 정부재정과 연계하는 것이 가족복지를 포함한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관련법의 체계와 및 가족복지정책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
1) 정부의 사회정책은 ‘강한 가족(strong family)\'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가족이란 과거의 가족형태로의 회귀, 즉 전통적인 가부장 가족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단지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생태학적(family ecology) 시각에서 가족구성원간의 배려, 상호 의존, 친밀성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가족성원의 각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발달을 조장하는 정책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웃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적 보호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된다.
가족구성원의 문제를 가족의 내부적인 기능 분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가족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가족이념과 조화를 이룬다. 그렇지만 가족관계를 둘러싼 제1차적 법률관계의 형성만을 통해서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분배정책 및 가족에 대한 재분배정책을 공존시킬 수 있는 법 영역을 창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비단 소득부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점증하는 이혼, 재혼, 입양 등의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가족관계에서 법적 문제는 개개인의 인권은 물론 복지권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가족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 의한’ 또는 ‘가족을 통한’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인지, ‘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은 가족에 의한 정책강화가 국가 책임의 축소로 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만약 가족에 의한 정책을 지향할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본적 전제로 해야 한다.
4) ‘가족에 의한’, ‘가족을 통한’, ‘가족을 위한’복지이든 복지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은 일반적으로 조세에 의존한다. 그러나 조세의존에 의한 재정 확보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국민 정서로 볼 때, 거부감이 클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민간자원을 정부재정과 연계하는 것이 가족복지를 포함한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관련법의 체계와 및 가족복지정책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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