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의 특징
Ⅲ.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1. 법률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1) 개관
2) 외국의 입법례
2.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보호
1) 공적․사적 기관을 통한 보호
2) 개인정보 보호마크제도
3) 수사기관에 의한 보호
3.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보호
1) ID를 파악하여 침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2) Log File에 나타난 IP주소를 조회하여 추적하는 방법
4. 문제점
1) 법률상의 문제점
2)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Ⅳ.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위치정보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통신비밀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신용정보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스팸메일 옵트인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Ⅵ.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1.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 모색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Ⅶ. 결론
Ⅱ. 인터넷의 특징
Ⅲ.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1. 법률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1) 개관
2) 외국의 입법례
2.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보호
1) 공적․사적 기관을 통한 보호
2) 개인정보 보호마크제도
3) 수사기관에 의한 보호
3.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보호
1) ID를 파악하여 침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2) Log File에 나타난 IP주소를 조회하여 추적하는 방법
4. 문제점
1) 법률상의 문제점
2)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Ⅳ.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위치정보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통신비밀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신용정보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스팸메일 옵트인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Ⅵ.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
1.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 모색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Ⅶ. 결론
본문내용
부의사를 인식하여 정확히 해당 홈페이지를 제외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 규정은 사실상 이메일추출기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입법정책의 배경에는 공개된 전자우편주소까지도 사생활비밀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고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전도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더 큰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반면, 민간부문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전자정부법은 개인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공동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위험성은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단일의 표준개인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결여되어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에 대한 보호체계를 다소 강화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나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공개 요청에 대해 그 공개 여부를 통신사업자의 임의에 맡기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비밀의 보호대상에 속하는 개인정보이며, 이러한 비밀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제는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고 하겠다.
요컨대, 현행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 및 재조정되어야 한다. 반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상충하는 제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균형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의 행정적 규제체계 외에도 시장의 자율규제를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현행 법제는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분야에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체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아직 생성 중에 있고 기술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지 명확한 비전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그리고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상충하는 이익들의 조정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보다 큰 위험성이 있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그 보다 약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전히 법적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전자정보, 의료기록 등 민감한 영역들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들 영역의 개별 입법에서 대부분 개인의 “비밀”을 강력한 형사처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처리기관의 내부자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규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비밀보호만으로는 오늘날의 놀라운 정보처리기술로부터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인간존엄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집단계에서부터 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정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처리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왜곡된 가상인격을 손쉽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1세기 인간존엄이 보장되는 고도정보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체계로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입법?의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처리의 기본개념들,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수집제한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 시스템공개의 원칙, 정보분리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정정?삭제청구권, 처리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 및 효율적인 불복청구권 등),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독립된 감독기구(가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부문별 입법이 마련되어 보다 강력한 기준이 채택되기 전이라도 기본법상의 최저기준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문별 입법?에서는 예컨대 정부부문, 신용정보부문, 의료정보부문, 전자상거래부문(또는 온라인부문) 등 각 부문별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한국의 정보화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산업 경제적인 논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다. 또 업계와 국제적인 압력으로 지적재산권이 무한정 확장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공공 접근이나 P2P 등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공정 이용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화가 크게 확산되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소홀히 취급할 경우 민중은 정보화에서 소외될 것이다. 일방적인 정보화는 압축적인 경제개발 속에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 침해를 가져 왔던 역사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찰과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전도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더 큰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반면, 민간부문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전자정부법은 개인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공동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위험성은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단일의 표준개인식별자인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결여되어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에 대한 보호체계를 다소 강화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나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공개 요청에 대해 그 공개 여부를 통신사업자의 임의에 맡기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비밀의 보호대상에 속하는 개인정보이며, 이러한 비밀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제는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고 하겠다.
요컨대, 현행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 및 재조정되어야 한다. 반면,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상충하는 제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균형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의 행정적 규제체계 외에도 시장의 자율규제를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현행 법제는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분야에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체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아직 생성 중에 있고 기술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지 명확한 비전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그리고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상충하는 이익들의 조정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보다 큰 위험성이 있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그 보다 약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전히 법적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전자정보, 의료기록 등 민감한 영역들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들 영역의 개별 입법에서 대부분 개인의 “비밀”을 강력한 형사처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처리기관의 내부자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규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비밀보호만으로는 오늘날의 놀라운 정보처리기술로부터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인간존엄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집단계에서부터 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정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처리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왜곡된 가상인격을 손쉽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1세기 인간존엄이 보장되는 고도정보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체계로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입법?의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범위,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처리의 기본개념들,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수집제한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 시스템공개의 원칙, 정보분리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정정?삭제청구권, 처리된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 및 효율적인 불복청구권 등),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독립된 감독기구(가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부문별 입법이 마련되어 보다 강력한 기준이 채택되기 전이라도 기본법상의 최저기준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문별 입법?에서는 예컨대 정부부문, 신용정보부문, 의료정보부문, 전자상거래부문(또는 온라인부문) 등 각 부문별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한국의 정보화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산업 경제적인 논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다. 또 업계와 국제적인 압력으로 지적재산권이 무한정 확장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공공 접근이나 P2P 등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공정 이용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화가 크게 확산되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소홀히 취급할 경우 민중은 정보화에서 소외될 것이다. 일방적인 정보화는 압축적인 경제개발 속에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 침해를 가져 왔던 역사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찰과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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