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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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개정법 취지

III. 행정적 구제

IV.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실효성 확보

V. 사법적 구제

VI.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

VII. 해고의 서면통지

본문내용

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는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하였따.
VI.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
1. 삭제 배경
종전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된다는 비판이 있어 개정시 삭제되었다.
2. 실효성 확보 방안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 고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VII. 해고의 서면통지
1. 구법의 문제점
종전 근기법에는 해고통보 규정이 없어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개정 취지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고 서면통지를 효력규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법 개정으로 해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3.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4. 서면통지 위반의 효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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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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