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
1.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2. 한국자본의 해외 진출
3. 한국인노동자의 해외 진출
4.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Ⅲ. 한국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현황
1) 합법보다 불법이 많은 사회, 대한민국
2) 대한민국 외국인력정책,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
3) 연수생 이탈율 20.4%에 달해
4) 산업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를 자처하는 이유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
1) 노동권 침해실태(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2) 기본권 침해 실태(강제근로, 구금, 욕설, 폭력 등)
3) 여성이주노동자
4) 연수제도의 폐해
Ⅳ.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점
1. 임금문제
1) 재직중의 임금체불
2)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3)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
4)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범위 확인
5) 체불임금의 청구권 (임금시효)
2. 산재문제
3. 의료 문제
4. 폭력 및 인권문제
5.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2)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3) 표리부동한 제도
6.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Ⅴ.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및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문제 해결방안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
1.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2. 한국자본의 해외 진출
3. 한국인노동자의 해외 진출
4.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Ⅲ. 한국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현황
1) 합법보다 불법이 많은 사회, 대한민국
2) 대한민국 외국인력정책,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
3) 연수생 이탈율 20.4%에 달해
4) 산업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를 자처하는 이유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
1) 노동권 침해실태(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2) 기본권 침해 실태(강제근로, 구금, 욕설, 폭력 등)
3) 여성이주노동자
4) 연수제도의 폐해
Ⅳ.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점
1. 임금문제
1) 재직중의 임금체불
2)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3)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
4)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범위 확인
5) 체불임금의 청구권 (임금시효)
2. 산재문제
3. 의료 문제
4. 폭력 및 인권문제
5.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2)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3) 표리부동한 제도
6.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Ⅴ.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및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문제 해결방안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3명이라고 했을 때 너무도 기하급수적인 숫자에 계산이 안나온다.(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숫자가 있지만 계산상으로 터무니없이 맞지 않아 인용하지 않는다)
또한 중기협의 감독 아래, \'연수생의 인도인수, 연수업체 및 연수생의 보호, 연수생의 재해, 전염병, 사고 현황 관리 및 관리결과의 보고, 사업장 이탈 및 사고 연수생 소재지 파악, 연수생 출국계획 수립 및 출국조치, 기타 연수생 사후관리 업무의 실행\'이란 명목의 역할을 맡은 사후관리업체가 있는데, 이 비용도 연수생이 내야 한다. 이 역시 \"연수수당\"에서 1인당 24,000원씩 공제되어 사후관리업체로 바로 송금되기 때문에 연수생은 자신의 \"감시자\"에게 일방적으로 헌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중기협은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연수관리비\'란 항목으로 97년에 5,182,546,000원, 98년 상반기 동안 2,816,423,000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항목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지 모르겠지만, 떼이는 돈을 다 합해도 월 평균 50만원정도 밖에 못 받는 \'연수생 장사\'로 톡톡히 치부(致富)를 하고 있다.
○ 통제된 생활
외출, 외박의 금지로 기숙사와 생산라인만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된다. 심지어 무전기가 달린 차로 점검을 돌기도 하고 밤 12시에 기습적으로 인원점검을 하기도 한다. 연수업체에서 소위 \"말썽\"을 일으켰을 때에 사후관리업체에 끌려가 수갑에 채워져 구타당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탈률이 높아지자 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여권을 압수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고 연수업체나 사후관리업체가 보관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서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 침해사례들을 보자면 장시간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등 인신구금, (성)폭행, 욕설,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등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의 집계상으로도 13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한국 땅에 있다. 다시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집계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15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관광비자나 단기 방문 비자 또는 학생비자와 같은 취업할 수 없는 비자로 들어와 어와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고 취업을 하는 경우, 연수생 비자로 들어와 배정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연수생 이탈률 약 40%), 취업관련 비자를 받고 들어와 법적 허용 기간을 넘긴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 및 취업을 하는 경로
첫째 : 중국동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친지를 통하거나 혹은 먼저 와서 취업하고 있는 친구의 연락과 소개를 받아 입국, 취업하는 경우
둘째 :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브로커라고 불리는 인력송출업자, 취업알선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평균US2,000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동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이지만 그들 나라의 환율로 계산할 때 매우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1) 노동권 침해실태(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 임금체불
가장 먼저 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들이 상습적으로 당하는 것인데, 아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노동자에게 대표적인 인권침해유형이다. 근로(노동)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체불이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과 같다. 땀흘려 일한 댓가가 생존자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데, 그 임금마저 떼이는 경우가 많다.
○ 평균 노동시간 64.1시간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 용역을 의뢰해 8월 7일부터 31일까지 국내에 미등록 체류중인 이주노동자 1,008명을 면담조사한 적이 있었다. 조사결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보다 20.1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주노동자의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노협 소속 상담지원단체들에 접수되는 상담내역을 살펴볼 때,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통상 1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거의 매일 잔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게는 격주로, 많게는 3회 이상 휴일특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잔업, 특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약정된 월급에 잔업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잔업의 경우에, 통상임금보다 1.5배를 적용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심각한 경우에는 36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 이주노동자를 노리고 있는 산업재해
7,80년대 그렇게도 노동자의 몸뚱아리를 잡아먹던 프레스는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일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어,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가 그리 간단치 않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답했고, 51.3%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40.5%는 가입여부를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산재경험이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에 29.5%에 달했다. 또한 산재발생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58.4%로 가장 높았고, 회사부담 24.7%, 산재보험 10.2%였다.
이와 같이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및 노동자(880,000개 사업장, 1,647,000명)도 2000년 7월 1일부로 강제적용된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정부당국의 재제와 단속을 우려하여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으며, 가입을 하더라도, 산재발생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사실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으로 인해 공상이나 비합리적인 쌍방합의로 산재사고를 처리하기
또한 중기협의 감독 아래, \'연수생의 인도인수, 연수업체 및 연수생의 보호, 연수생의 재해, 전염병, 사고 현황 관리 및 관리결과의 보고, 사업장 이탈 및 사고 연수생 소재지 파악, 연수생 출국계획 수립 및 출국조치, 기타 연수생 사후관리 업무의 실행\'이란 명목의 역할을 맡은 사후관리업체가 있는데, 이 비용도 연수생이 내야 한다. 이 역시 \"연수수당\"에서 1인당 24,000원씩 공제되어 사후관리업체로 바로 송금되기 때문에 연수생은 자신의 \"감시자\"에게 일방적으로 헌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중기협은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연수관리비\'란 항목으로 97년에 5,182,546,000원, 98년 상반기 동안 2,816,423,000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항목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지 모르겠지만, 떼이는 돈을 다 합해도 월 평균 50만원정도 밖에 못 받는 \'연수생 장사\'로 톡톡히 치부(致富)를 하고 있다.
○ 통제된 생활
외출, 외박의 금지로 기숙사와 생산라인만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된다. 심지어 무전기가 달린 차로 점검을 돌기도 하고 밤 12시에 기습적으로 인원점검을 하기도 한다. 연수업체에서 소위 \"말썽\"을 일으켰을 때에 사후관리업체에 끌려가 수갑에 채워져 구타당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탈률이 높아지자 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여권을 압수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고 연수업체나 사후관리업체가 보관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D업종에서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 침해사례들을 보자면 장시간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등 인신구금, (성)폭행, 욕설,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등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위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의 집계상으로도 13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한국 땅에 있다. 다시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집계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15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관광비자나 단기 방문 비자 또는 학생비자와 같은 취업할 수 없는 비자로 들어와 어와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고 취업을 하는 경우, 연수생 비자로 들어와 배정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연수생 이탈률 약 40%), 취업관련 비자를 받고 들어와 법적 허용 기간을 넘긴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 및 취업을 하는 경로
첫째 : 중국동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친지를 통하거나 혹은 먼저 와서 취업하고 있는 친구의 연락과 소개를 받아 입국, 취업하는 경우
둘째 :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위 브로커라고 불리는 인력송출업자, 취업알선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평균US2,000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동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이지만 그들 나라의 환율로 계산할 때 매우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1) 노동권 침해실태(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 임금체불
가장 먼저 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들이 상습적으로 당하는 것인데, 아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노동자에게 대표적인 인권침해유형이다. 근로(노동)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체불이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과 같다. 땀흘려 일한 댓가가 생존자체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데, 그 임금마저 떼이는 경우가 많다.
○ 평균 노동시간 64.1시간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 용역을 의뢰해 8월 7일부터 31일까지 국내에 미등록 체류중인 이주노동자 1,008명을 면담조사한 적이 있었다. 조사결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보다 20.1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주노동자의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노협 소속 상담지원단체들에 접수되는 상담내역을 살펴볼 때,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통상 1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 거의 매일 잔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게는 격주로, 많게는 3회 이상 휴일특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잔업, 특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약정된 월급에 잔업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잔업의 경우에, 통상임금보다 1.5배를 적용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 행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심각한 경우에는 36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 이주노동자를 노리고 있는 산업재해
7,80년대 그렇게도 노동자의 몸뚱아리를 잡아먹던 프레스는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일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어,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가 그리 간단치 않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답했고, 51.3%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40.5%는 가입여부를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산재경험이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에 29.5%에 달했다. 또한 산재발생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58.4%로 가장 높았고, 회사부담 24.7%, 산재보험 10.2%였다.
이와 같이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및 노동자(880,000개 사업장, 1,647,000명)도 2000년 7월 1일부로 강제적용된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정부당국의 재제와 단속을 우려하여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으며, 가입을 하더라도, 산재발생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사실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으로 인해 공상이나 비합리적인 쌍방합의로 산재사고를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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