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첫 번째 모델 - 미국의 민영교도소
Ⅲ.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Ⅵ. 맺는 말
Ⅱ. 첫 번째 모델 - 미국의 민영교도소
Ⅲ.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Ⅵ. 맺는 말
본문내용
(Inner Change, Freedom Initiative)”이라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바, 성경공부, 기독교적 가치(사랑, 박애, 희생, 정직, 성실 등)의 교육, 자원봉사자에 의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 동 프로그램은 종교적 교화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6년에 Prison Fellowship Minitries를 결성한 바 있는 Charles Colson(Chuck Colson)은 1990년대 후반에 “속사람의 변화, 자유의 첫걸음(Inner Change, Freedom Initiative)”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기독교도들과 더불어 재소자 교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6년 11월에 텍사스주 교정국과 비보상원칙의 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4월에 동 프로그램의 실시장소로 제 2 제스터 교도소가 지정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30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98년 2월에는 대상자가 200명으로 늘어났고, 대상자의 평균 전과는 3범 수준이며, 살인, 상해 및 폭행, 마약거래, 횡령, 화폐위조범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재원은 Prison Fellowship Minitries에서 제공하는 기부금으로 충당하는데, 실행 첫 해에 12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한다. 아울러 재소자들은 교도작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자녀양육비를 보내며,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제 2 제스터 교도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 Jim Jones, \"Unique Prison Program Serves as Boot Camp for Heaven\", Christianity Today, 1998, Vol. 42, pp. 88, http://www.christianityonline.com/ct/8t2/8t2088.html
3. 기대와 한계
비영리 민간 종교 교도소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교화의 성공가능성이다. 기실 교화란 안되어서 문제이지, 되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행형의 지표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준법적인 시민으로 바꾸어 낼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유익한 교도소의 기능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이 작업을 해 보이겠다는 것이 비영리 민간 종교교도소이다. 아울러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휴마이타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질 교정행형의 평균 재범율이 70%를 상회함에 반하여, 휴마이타 출소자들의 재범율은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러저러한 통계상의 왜곡 변수들을 감안하더라도 휴마이타의 교화 프로그램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미국의 제 2 제스터 교도소도 시작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공식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문자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부와 자선에 기초한 이런 식의 민영교도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겠는지는 의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가 개재되지 않은 민간활동은 범위와 폭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 통상의 관례이다. 여유가 있어야 베풀고 힘이 남아야 자원봉사도 가능하지, 잉여분을 넘어 본래의 영역에서까지 이타(利他)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생리에 어긋난다. 결국 비영리의 작업은 직업화되기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휴마이타나 제 2 제스터도 그저 아마추어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 즉, 교정행형의 위기를 전면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양념 내지 장식품 정도의 역할만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일부의 비판도 현금의 비영리 민영교도소가 넘어야 할 벽이다. 물론 휴마이타나 제 2 제스터 모두 입소신청의 자발성과 특정종교 강요배제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행 프로그램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방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제 2 제스터를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신병훈련소(boot camp)\'라고 표현하는 교도사목 Jerry McCarty의 언급은 동 교도소의 종교적 색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제 2 제스터 교도소의 사목인 Jerry McCarty가 한 “This is a boot camp for getting into heaven\"이라는 말(여기서는 Jim Jones, ibib.에서 재인용).
즉, 특정종교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점은 종교교도소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보편화를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American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와 같은 단체들에 의해 종교교도소의 확산이 조직적으로 방해받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동 단체는 종교 교도소에서의 기독교 프로그램 실행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Jim Jones, ibid. 참조).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1.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자유형제도의 역사는 100여년을 조금 넘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의 기간은 일제에 의해 관리되었으니, 우리의 손으로 교도소를 운영해 본 것은 50여년 남짓한 세월일 뿐이다. 대명률(大明律)이 시행되던 조선시대에도 범죄인을 구금하는 장소는 있었으나, 역할은 미결구금 혹은 여타의 형집행을 위한 일시 구금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1-3년간 일정 장소에서 노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도형(徒刑)이 있었으나, 구금시설이 분명하지 않아 오늘날의 징역형과 구별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근대적 자유형이 도입된 것은 1894년의 갑오경장에 의해서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1999, 411면 참조).
하지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교도소는 우리나라 행형의 중심적 기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통상적인 거리범죄(street crime)에 대해 선고 및 집행되는 형벌의 대다수가 자유형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형벌’하면 ‘교도소’가 떠오를 정도로 우리의 법감정 자체가 교도소에의 수감을 당연한 형벌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 오면서, 교도소는 나름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서 분명히 수행하였다. 해방 이후
3. 기대와 한계
비영리 민간 종교 교도소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교화의 성공가능성이다. 기실 교화란 안되어서 문제이지, 되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행형의 지표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준법적인 시민으로 바꾸어 낼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유익한 교도소의 기능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바로 이 작업을 해 보이겠다는 것이 비영리 민간 종교교도소이다. 아울러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휴마이타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질 교정행형의 평균 재범율이 70%를 상회함에 반하여, 휴마이타 출소자들의 재범율은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러저러한 통계상의 왜곡 변수들을 감안하더라도 휴마이타의 교화 프로그램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미국의 제 2 제스터 교도소도 시작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공식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문자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부와 자선에 기초한 이런 식의 민영교도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겠는지는 의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가 개재되지 않은 민간활동은 범위와 폭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 통상의 관례이다. 여유가 있어야 베풀고 힘이 남아야 자원봉사도 가능하지, 잉여분을 넘어 본래의 영역에서까지 이타(利他)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생리에 어긋난다. 결국 비영리의 작업은 직업화되기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휴마이타나 제 2 제스터도 그저 아마추어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 즉, 교정행형의 위기를 전면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양념 내지 장식품 정도의 역할만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일부의 비판도 현금의 비영리 민영교도소가 넘어야 할 벽이다. 물론 휴마이타나 제 2 제스터 모두 입소신청의 자발성과 특정종교 강요배제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행 프로그램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방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제 2 제스터를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신병훈련소(boot camp)\'라고 표현하는 교도사목 Jerry McCarty의 언급은 동 교도소의 종교적 색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제 2 제스터 교도소의 사목인 Jerry McCarty가 한 “This is a boot camp for getting into heaven\"이라는 말(여기서는 Jim Jones, ibib.에서 재인용).
즉, 특정종교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점은 종교교도소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보편화를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American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와 같은 단체들에 의해 종교교도소의 확산이 조직적으로 방해받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동 단체는 종교 교도소에서의 기독교 프로그램 실행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Jim Jones, ibid. 참조).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1. 교정행형의 현 주소와 민영화의 필요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자유형제도의 역사는 100여년을 조금 넘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의 기간은 일제에 의해 관리되었으니, 우리의 손으로 교도소를 운영해 본 것은 50여년 남짓한 세월일 뿐이다. 대명률(大明律)이 시행되던 조선시대에도 범죄인을 구금하는 장소는 있었으나, 역할은 미결구금 혹은 여타의 형집행을 위한 일시 구금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1-3년간 일정 장소에서 노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도형(徒刑)이 있었으나, 구금시설이 분명하지 않아 오늘날의 징역형과 구별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근대적 자유형이 도입된 것은 1894년의 갑오경장에 의해서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1999, 411면 참조).
하지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교도소는 우리나라 행형의 중심적 기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통상적인 거리범죄(street crime)에 대해 선고 및 집행되는 형벌의 대다수가 자유형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형벌’하면 ‘교도소’가 떠오를 정도로 우리의 법감정 자체가 교도소에의 수감을 당연한 형벌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 오면서, 교도소는 나름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서 분명히 수행하였다. 해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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