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3. 과실범의 위법성
4. 과실범의 책임
2.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3. 과실범의 위법성
4. 과실범의 책임
본문내용
3) 관련 판례
<인과관계(또는 객관적 귀속)를 인정한 판례>
단속경찰관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9%의 주취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교부하자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검문소를 이탈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주취상태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방치한 경찰관의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98.5.8. 97다54482).
<인과관계(또는 객관적 귀속)를 부정한 판례>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거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83.8.23. 82도3222). 앞의 인과관계 부분의 판례 참조.
3. 과실범의 위법성
과실범에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정당화사유가 고려될 수 있다. 과실범의 경우에도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4. 과실범의 책임
① 책임비난을 위하여는 과실범도 고의범처럼 책임능력, 특별한 책임표지, 불법의식,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가 요구된다. 과실범의 특유한 책임표지로서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 즉 개인적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② 과실범은 규범에 맞는 행태의 기대가능성이 일반적인 책임의 전제를 구성한다. 따라서 과실범에서는 기대불가능성이 일반적인 초법규적 면책사유로 인정된다.
③ 과실결과범에서 주관적인 예견가능성은 책임에 속한다.
<인과관계(또는 객관적 귀속)를 인정한 판례>
단속경찰관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9%의 주취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교부하자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검문소를 이탈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주취상태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방치한 경찰관의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판 1998.5.8. 97다54482).
<인과관계(또는 객관적 귀속)를 부정한 판례>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거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83.8.23. 82도3222). 앞의 인과관계 부분의 판례 참조.
3. 과실범의 위법성
과실범에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정당화사유가 고려될 수 있다. 과실범의 경우에도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4. 과실범의 책임
① 책임비난을 위하여는 과실범도 고의범처럼 책임능력, 특별한 책임표지, 불법의식,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가 요구된다. 과실범의 특유한 책임표지로서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 즉 개인적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② 과실범은 규범에 맞는 행태의 기대가능성이 일반적인 책임의 전제를 구성한다. 따라서 과실범에서는 기대불가능성이 일반적인 초법규적 면책사유로 인정된다.
③ 과실결과범에서 주관적인 예견가능성은 책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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