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법상 능력외 이론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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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 상법상 능력외 이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법에서의 능력외이론의 해석상 변천과 판례입장
2. 제정법을 통한 변화

본문내용

해진 목적 이외의 영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본정관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가 당연히 능력외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한 회사의 능력내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상거래에서 관행이 된 것은 수많은 목적을 기본정관에 기재하는 것이다. 성질상 그 가운데 일부는 회사의 고유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로부터 독립적이 될 수 없다. 이같은 목적은 회사의 주목적에 부수되는 권한으로 보아야 한다.
(나) Rolled Steel Product. V. British Steel Product.
(ⅰ) 사건 개요
Rolled Steel Product의 이사는 Rolled Steel의 자매회사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British Steel회사의 어떤 손실을 덮어주기 위해서 보증을 하였다. 이러한 보증은 회사의 이익이 아닌 이사 가운데 한 명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정관에서는 회사의 보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의 행위가 이사의 부정한 행위를 위하여 추구된 경우에도 능력내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
(ⅱ) 판결 내용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의해 주어진 권한 내에 속하는 행위는 능력내의 행위이며, 이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였더라도 이사의 심리적 상태는 회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정법을 통한 변화
능력외이론의 적용결과는 회사가 행하고자 하는 행위의 모든 목적을 정관에 규정하게 함으로써 그 목적조항이 매우 비대해지고, 계속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부당하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능력외이론의 적용을 수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는 입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능력외이론을 폐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능력외이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래에서는 영국에서 제정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코헨 위원회의 권고
먼저 1945년 회사법 개정을 위한 코헨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ⅰ) 법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특별결의만으로 회사목적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ⅱ) ultra vires이론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권고안에 나타난 ultra vires이론의 폐지이유는 회사의 정관에 목적조항을 광범위하게 기재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ultra vires이론이 의도하는 주주의 보호는 무의미하게 되었고 또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하여 회사도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정관의 목적조항은 내부적으로 이사의 권한에 관하여 제도적 의의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첫 번째 제안은 채택되어 1948년의 회사개정법에서는 제5조에서 목적조항에 관한 정관변경을 법원의 관여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수정하였으나, 두 번째 제안은 정관의 목적조항을 다만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여도 정관의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악의가 인정되는 한, 목적범위외의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을 강제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자의 지위는 전과 다름없으며 결국 제3자의 지위를 개선하려면 의제악의의 이론을 수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조급하게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유감스럽게도 채택하지 않았다.
(2) 젠킨스 위원회의 권고
계속되는 경제의 진전에 따라 회사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1959년 12월에 상무국장인 R.Maudling에 의하여 개정의 필요여부의 권고를 받기 위해서 13인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이 회사법 개정위원회인 젠킨스경을 위원장으로 하여 검토 끝에 1962년 6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현행의 ultra vires이론은 폐기할 것이 아니라,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ⅰ) ultra vires이론의 불공정한 효과에 대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 선의로 계약 상대방간에 체결된 계약은 그것이 회사의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계약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 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ⅱ) 의제악의의 효과에 대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회사가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지 않고 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의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 아니고 또 계약을 체결할 때에 회사의 기본정관에서 정한 권한 또는 이사, 회사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다른 자의 권한의 제한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된다.
(ⅲ) 당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 또는 이사 또는 기타의 자를 방해한다는 것을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면 계약체결시에 정관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제할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는다.
(ⅳ) ultra vires계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지위에 대하여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1973년의 회사법 초안을 제안한 젠킨스 위원회의 제안은 1974년 의회해산으로 실효되고 말았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자는 현재 및 미래의 회사의 활동범위를 알아야 하고, ②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이사는 현재의 권한을 증대할 것이 아니며, ③ 제3자는 이사의 권한이 제한되는 현실의 인식결과에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반론은 회사법인격의 복잡한 관념을 더욱 혼란하게 만든다고 비판되어진다. 즉 영국법상의 능력외제도에 관한 젠킨스 위원회의 권고는 현행법보다 제3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다시 능력외 항변이 부활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3) 1972년의 유럽공동체법
(가) 규정
능력외이론은 회사법개정위원들의 주장한 방법이 아닌 1968년5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9.02.04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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