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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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취지

3. 요건
1). 저당권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
2).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하는 건물일 것
3). 일괄경매권의 법적 성격
(1) 일괄경매 신청여부
(2) 과잉경매 여부

4. 효과
1). 우선변제효력의 範圍
2).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에의 경락

5. 판례

본문내용

. 그러나 다른 抵當權者나 一般債權者가 없는 경우에는 建物의 競賣代金에서 辨濟를 받을 수 있다(통설).
2).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에의 경락
土地와 建物을 同一人에게 競落시켜 建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本條의 취지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에게 경락되어야 한다.
5. 판례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 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85마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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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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