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두 사건의 개요 및 판단내용
Ⅲ. 대기발령 후 자동퇴직의 정당성
Ⅳ. 마치며
Ⅱ. 두 사건의 개요 및 판단내용
Ⅲ. 대기발령 후 자동퇴직의 정당성
Ⅳ. 마치며
본문내용
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 징계해고 요건에 해당하였거나, 둘째, 대기기간 만료시까지 해고의 요건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셋째, 대기기간 만료시까지 구속 등의 이유로 근로제공 불가능 상태가 치유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대기발령 내지 직위해제 시점의 징계사유에 다른 사유가 병합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상의 정당한 이유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든지 대기발령 사유의 치유가 전혀 불가능하고 대기발령자 역시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특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기발령 후 자동면직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발령 후 자동면직의 정당성은 자동면직 시점에서의 사유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여야하는 것이지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고 대기발령으로부터 자동면직의 개연성을 당연히 추출가능하다고 전제하여 자동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면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취지 및 내용을 형해화함으로써 해고의 사유를 상당히 완화하게 되어 결국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Ⅳ.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발령 후 자동면직의 정당성은 자동면직 시점에서의 사유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여야하는 것이지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고 대기발령으로부터 자동면직의 개연성을 당연히 추출가능하다고 전제하여 자동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면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취지 및 내용을 형해화함으로써 해고의 사유를 상당히 완화하게 되어 결국 근로자의 보호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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