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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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사례 모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매스컴 발표된 PL사례
※ 판례

본문내용

국내 P L 사례
※ 매스컴 발표된 PL사례
[리프트 추락사, 공사측 배상 (2003.11.8 YTN)]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지난해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아들이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시철도공사는 8천8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역무원들의 보호를 받도록 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가 지하철의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한 이상 서울시에 대해서는 리프트의 구체적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반신 장애로 전동 휠체어를 타는 윤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 뒤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철도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2003.03.17 보건신문)]
철도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 결정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그 동안 도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 사례는 있지만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이 나오긴 이번이 처음이라 유사한 배상신청 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아파트 주민 376가구 1,231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당고개역의 철도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1,5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억5,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가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조정위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르면 철도와 인접한 아파트의 4층 이상에서 주간 69.6∼71.7dB, 야간 65.5∼68.2dB의 소음이 발생하는 등 철도소음 한도(주간 70dB, 야간 65dB)를 초과했다.
그러나 조정위 관계자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3억6,446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주민들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철도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요구액에서 30%를 공제했다"고 설명했다.
[출근길 지하철 갇혀 공포, 공사쪽 정신적 손해 배상(2003.3.27. 한겨레신문)]
지하철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대중 운송수단이다. 그러나 시설이나 운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전동차 안의 승객이 원래 정원의 200%를 초과해 불쾌지수가 대단히 높다. 출근길에 선행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섰는데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후행 열차를 30분 이상 역과 역 사이에 정차시켜 승객들의 하차를 불가능하게 하고, 장시간 불쾌감과 불안감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 승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한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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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8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53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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