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직장점거의 근거
3. 근로자의 직장점거 유형별 고찰
4. 직장폐쇄와 직장점거
5. 주거침입죄
6. 책임귀속
7. 마치며
2. 직장점거의 근거
3. 근로자의 직장점거 유형별 고찰
4. 직장폐쇄와 직장점거
5. 주거침입죄
6. 책임귀속
7. 마치며
본문내용
조합집행부이다. 조합집행부가 전면에 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정범으로 처벌가능할 것이다. 조합간부가 스스로 그 실행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지휘도의 면에서 형법상 공동정범, 교사범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형사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위법 집단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행행위자나 교사자·방조자로서 처벌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조합의 결의에 따라 마지못해 참가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되어 정범 내지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할 것이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퇴거요구가 있을 때에 퇴거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퇴거불응죄의 정범 내지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으나 쟁의행위 수행 도중에 조합원 개인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는 이를 조합의 책임이나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법행위를 야기한 조합원에 있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에 노동조합이 해산을 결의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독자적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할 것이다.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의 책임이 문제된다.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및 노동조합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이‘쟁의행위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묻지 않는다’라는 등의 면책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경찰의 수사권이나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민법 제103조)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7. 마치며
직장점거로서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평온한 주거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쟁의행위의 보장한계를 넘는 행위라도 민사상의 위법성은 곧바로 인정되겠지만 형사상의 위법성은 민사상의 위법성이나 징계책임과는 달리‘반사회성’을 지닌 강도 높은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위법평가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화 기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기에 쟁의행위를 다루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가 쟁의행위권으로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 쟁의행위로서 이루어졌다면 헌법상의 쟁의권 보장의 한계 내의 행위인가를 고찰하고, 만일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면 형사처벌을 할 만한 위법성을 가진 행위인가를 따져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써 형사상의 위법성까지 구비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근로자의 쟁의권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울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평온한 주거의 자유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의 법리상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 부당한 쟁의행위로써의 직장점거는 물론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업장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고, 직장폐쇄 후 사용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비록 부당한 쟁의행위라도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가,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가 위법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객관적 기대가능성)이 있었는가, 처벌을 요할 만큼 반사회성이 강한가 하는 것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쟁의행위는 조합의 전용시설 또는 상급단체의 시설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쟁의행위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형사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위법 집단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행행위자나 교사자·방조자로서 처벌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조합의 결의에 따라 마지못해 참가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되어 정범 내지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할 것이고,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퇴거요구가 있을 때에 퇴거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퇴거불응죄의 정범 내지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으나 쟁의행위 수행 도중에 조합원 개인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는 이를 조합의 책임이나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법행위를 야기한 조합원에 있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에 노동조합이 해산을 결의하였으나 일부 조합원이 독자적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할 것이다.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의 책임이 문제된다.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및 노동조합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이‘쟁의행위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묻지 않는다’라는 등의 면책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경찰의 수사권이나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민법 제103조)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7. 마치며
직장점거로서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평온한 주거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쟁의행위의 보장한계를 넘는 행위라도 민사상의 위법성은 곧바로 인정되겠지만 형사상의 위법성은 민사상의 위법성이나 징계책임과는 달리‘반사회성’을 지닌 강도 높은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위법평가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화 기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기에 쟁의행위를 다루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가 쟁의행위권으로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 쟁의행위로서 이루어졌다면 헌법상의 쟁의권 보장의 한계 내의 행위인가를 고찰하고, 만일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면 형사처벌을 할 만한 위법성을 가진 행위인가를 따져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써 형사상의 위법성까지 구비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근로자의 쟁의권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울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평온한 주거의 자유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의 법리상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 부당한 쟁의행위로써의 직장점거는 물론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업장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고, 직장폐쇄 후 사용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비록 부당한 쟁의행위라도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가,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가 위법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객관적 기대가능성)이 있었는가, 처벌을 요할 만큼 반사회성이 강한가 하는 것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쟁의행위는 조합의 전용시설 또는 상급단체의 시설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쟁의행위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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