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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교사회복지의 이해
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
2.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수행
3. 학교사회복지의 목적 및 필요성
4. 학교사회복지의 역사
Ⅲ. 학생 청소년과 학교 교육 현장
1. 학생 복지를 위한 서비스 현황
2. 학교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사항
Ⅳ. 학교사회복지의 실제
1. 학교사회복지 미시적 실천 및 사례
2. 학교 사회복지 중도적 실천 및 사례
3.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의 이해
4. 실천 방법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Ⅴ. 결론 및 제안
Ⅵ. 참고문헌 및 별첨
1. 학교사회복지 관련 인터뷰 내용
2. 학교사회복지 관련 법 원문
Ⅱ. 학교사회복지의 이해
1.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
2.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수행
3. 학교사회복지의 목적 및 필요성
4. 학교사회복지의 역사
Ⅲ. 학생 청소년과 학교 교육 현장
1. 학생 복지를 위한 서비스 현황
2. 학교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사항
Ⅳ. 학교사회복지의 실제
1. 학교사회복지 미시적 실천 및 사례
2. 학교 사회복지 중도적 실천 및 사례
3.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의 이해
4. 실천 방법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Ⅴ. 결론 및 제안
Ⅵ. 참고문헌 및 별첨
1. 학교사회복지 관련 인터뷰 내용
2. 학교사회복지 관련 법 원문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 (기획위원회의 구성)
①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2.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①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 다. [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 (기획위원회의 구성)
①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2.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①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 다. [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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