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우리나라 무형문화재&무형문화재란&무형문화재의 분류와 분석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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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형문화재]우리나라 무형문화재&무형문화재란&무형문화재의 분류와 분석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형문화재의 정의

2. 무형문화재의 성격

3.무형문화재의 현황

4. 무형문화재의 종류

5. 무형문화재 분야별 조사

6. 우리지역의 무형문화재

7.무형문화재의 개발조건

8.무형문화재의 개발방안(관광자원화 방안)
◎ 전통 공예의 구체적인 관광 상품화 방안◎

본문내용

에 유형문화재처럼 유형화하여 박물관식에 보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속을 박제화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재정적인 지원과 계승에 필요한 제반지원을 하고 고정적인 전승이 되게 하며, 이러한 고정적인 전승이 사회적 현황과 관련을 맺으면서 재창조되어 문화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변화와 발전을 허용하는 자연적인 보존도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모든 무형문화재에서처럼 이에 대한 기록유지 및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넛째, 무형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건으로 관광 자원으로서 무형문화재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무형문화재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여 선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관광시장과의 지리적 여건이나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일단 무형문화재는 자원으로 활용 정도가 결정 되지만 무형문화재가 지니는 자체 자원 정도에 따라 선별하여 자원화가 요청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는 자원으로서 매력정도, 문화적으로 지역공동체의 특성이나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것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8.무형문화재의 개발방안(관광자원화 방안)
무형문화재는 고정적인 유물이 아닌, 민중의 삶 속에서 보존, 계승되어가는 생명력을 지닌 문화재이다. 따라서 유형문화재처럼 단순히 전시를 통해 관람케 할 수 없고, 문화의 향유자와 더불어 문화를 체험한다. 무형문화재의 개발은 이러한 자체의 성격에서 오는 문제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관광자원화 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정부적 지원 등의 간접적인 관여가 되어야하고 민속의 주체자인 민중에 의하여 보존, 계승되어 자원화 할 수 있어야 자원으로서의 가치성을 유지할 수 있고 후손에게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2.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은 재정적인 측면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무형문화재 자체가 자원으로서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람료나 기타 토산품 판매를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전승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문화재보존법의 중요문화재 지정은 무형문화재가 지정 당시의 모습을 고집하므로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무형문화재 자체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존과 계승의 행위가 재창조되어 문화적인 생명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의 장점인 고정적인 승계와 민속으로서의 문화적 생명력을 가진 자연적 방법이 이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경제성이 뛰어나고 여지의 관광자원과 결합될 수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통일에 대비한 연결개발 계획까지 추진되어야 한다.
5.가능하면 무형의 문화는 전승지역에서 계승되어 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상설공연장은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고 현장성이 강한 무형문화재를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생명력 있는 공연장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6.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서 무형문화재는 사업주의적인 개발보다는 보존에 치중하면서 자원화 하는 방안이 무형문화재를 왜곡하지 않으며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7. 관광객의 편이를 위해 설정된 공간을 이용할 경우 그 공간에 맞게 민속을 변형, 축소, 확대하지 말아야하고 전래지의 성격과 유사하게 하여 유기적 상관적 상관성을 위해서 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8. 국내관광과 국제관광의 조화를 꾀하되 지나치게 외국인을 의식하여 쇼화 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데, 일부 관광호텔에서 국악공연에 있어서 군적불명의 쇼화 함으로서 자원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9. 상설공연장이나 공예품 제작장은 다소 성격을 달리 하겠지만 가능한 한 원래의 연행 시기에 연행케 함으로서 비 시즌인 겨울철의 관광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0. 공연함에 있어서 일부과정을 공연하여 편협된 이미지를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무대종목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이유로 일부만 공연함으로서 공연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11.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의 문화적 특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람함으로서 오는 오해의 요인을 제거하여 자원화 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위하여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12. 공연이나 제작 등은 기능전승자가 직접 연행할 수 있는 체계로 유지되어야한다.
13.여러 특성적 요소가 포함된 다수의 무형문화재를 공연할 경우 관광객의 편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안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4. 상설공연장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화하고 객 지방에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관광객들을 위한 이용시설이나 휴식 시설 등 편이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우리의 무형문화재는 뒤풀이가 모두 참여하는 대동놀이의 성격이 강하므로 관람객에게 모두 참여케 하여 실제를 정확히 인식케 하고 흥미를 극대화하여야 하며, 공예품 제작의 경우 일부 제작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16. 여타 자연 관람자원이나 유적관광지등의 관광자원과 패케이지로 개발 자원화가 필요하다.
17. 컴퓨터나 문화 카렌다, 국제여행사 및 매스컴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홍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 전통 공예의 구체적인 관광 상품화 방안◎
첫째 전통문양을 이용한 아트상품 개발
방법 - 전통 문양을 예술 또는 예술품을 상업적으로 적용시켜 생산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 이것을 관광 기념품으로
개발효과 - 전통공예품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외국의 방문객들에게 는 우리 문화의 진가를 알리는 계기가 된다. 또한 관광기념품으로 관광산업의 이익에 기여한다.
둘째 전국전통문화제전 개최
방법 - 무형문화재 문화상품의 경연대회와 더불어 그것을 전시, 판매도 하는 축제의 장으로 구성
효과 - 축제기간 축제지역,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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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04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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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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