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의신탁약정의 개념
명의신탁의 유형.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의 유형.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본문내용
1.명의신탁약정의 개념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여기에서 ‘물권을 보유한 자’는 소유권 기타 물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물론, 건물의 신축자와 같은 원시취득자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매매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유권 기타 물권자로 등기할 지위에 있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명의신탁의 유형
①양자간 명의신탁 :
부동산의 소유자 기타 물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
(처음부터 자기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
②3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이전등기만 신탁하는 것)
③계약 명의신탁 :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 (매매계약까지 위임하는 것)
3.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가.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의 무효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도 무효로 한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그 한 쪽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즉 전소유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종중’의 부동산이나, 배우자간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여기에서 ‘물권을 보유한 자’는 소유권 기타 물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물론, 건물의 신축자와 같은 원시취득자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매매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유권 기타 물권자로 등기할 지위에 있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명의신탁의 유형
①양자간 명의신탁 :
부동산의 소유자 기타 물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
(처음부터 자기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
②3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이전등기만 신탁하는 것)
③계약 명의신탁 :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 (매매계약까지 위임하는 것)
3.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가.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의 무효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도 무효로 한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그 한 쪽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즉 전소유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종중’의 부동산이나, 배우자간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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