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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재물이 된다고 해석함.
- 문제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주관적 가치조차 없는 물건도 재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있음.
- 이러한 물건은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형식적 지배관계를 보호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재물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승낙이나 확정적 승낙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3. 재물과 부동산
- 재물이 동산에 한하는가 또는 부동산도 포함하는가가 문제됨.
- 부동산도 유체물이므로 재물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문제는 부동산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는가에 있음.
- 적극설은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물을 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취는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을 요하지만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그러나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절도로는 그 권리를 절취하거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부동산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뿐임.
- 권리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고,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Ⅳ. 타인의 재물
-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즉 재물의 소유권이 행위자 이외의 타인에게 속하여야 함.
- 타인과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임.
-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① 행위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②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인 무주물도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고 ③ 소유 또는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금제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적극설은 금제품일지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소극설은 금제품일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소유 또는 점유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함.
-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형법상 재물의 개념
Ⅰ. 재물
-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물건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
- 그러나 민법 제98조가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형법은 346조에서 ~라고 규정하고 이를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및 손괴의 죄에 각각 준용하고 있음.
Ⅱ.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 유체성설은 재물이란 유체물, 즉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고 봄에 대하여, 관리가능성설은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함.
- 관리가능성설이 통설임. 통설이 타당하다고 봄.
Ⅲ. 재물의 개념
1.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1) 유체물
- 유체물은 반드시 고체에 한하지 않음.
-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재물이 아님.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즉 에너지는 무체물이지만 재물이 됨.
- 여기서는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물리적 관리에 한할 것인가 또는 사무적 관리를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됨.
-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함.
- 동력이란 자연적 에너지에 한할 것인가 또는 인간이나 우마차의 힘도 포함할 것인가에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기의 동력을 자연력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2. 재물과 경제적 가치
- 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이므로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는가가 문제됨.
- 판례는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적 가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재물이 된다고 해석함.
- 문제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주관적 가치조차 없는 물건도 재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있음.
- 이러한 물건은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형식적 지배관계를 보호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재물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승낙이나 확정적 승낙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3. 재물과 부동산
- 재물이 동산에 한하는가 또는 부동산도 포함하는가가 문제됨.
- 부동산도 유체물이므로 재물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문제는 부동산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는가에 있음.
- 적극설은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물을 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취는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을 요하지만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그러나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절도로는 그 권리를 절취하거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부동산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뿐임.
- 권리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고,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Ⅳ. 타인의 재물
-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즉 재물의 소유권이 행위자 이외의 타인에게 속하여야 함.
- 타인과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임.
-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① 행위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②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인 무주물도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고 ③ 소유 또는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금제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적극설은 금제품일지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소극설은 금제품일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소유 또는 점유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함.
-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참고 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 문제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주관적 가치조차 없는 물건도 재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있음.
- 이러한 물건은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형식적 지배관계를 보호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재물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승낙이나 확정적 승낙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3. 재물과 부동산
- 재물이 동산에 한하는가 또는 부동산도 포함하는가가 문제됨.
- 부동산도 유체물이므로 재물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문제는 부동산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는가에 있음.
- 적극설은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물을 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취는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을 요하지만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그러나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절도로는 그 권리를 절취하거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부동산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뿐임.
- 권리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고,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Ⅳ. 타인의 재물
-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즉 재물의 소유권이 행위자 이외의 타인에게 속하여야 함.
- 타인과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임.
-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① 행위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②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인 무주물도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고 ③ 소유 또는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금제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적극설은 금제품일지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소극설은 금제품일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소유 또는 점유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함.
-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형법상 재물의 개념
Ⅰ. 재물
-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물건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
- 그러나 민법 제98조가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형법은 346조에서 ~라고 규정하고 이를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및 손괴의 죄에 각각 준용하고 있음.
Ⅱ.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 유체성설은 재물이란 유체물, 즉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고 봄에 대하여, 관리가능성설은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함.
- 관리가능성설이 통설임. 통설이 타당하다고 봄.
Ⅲ. 재물의 개념
1.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1) 유체물
- 유체물은 반드시 고체에 한하지 않음.
-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재물이 아님.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즉 에너지는 무체물이지만 재물이 됨.
- 여기서는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물리적 관리에 한할 것인가 또는 사무적 관리를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됨.
-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함.
- 동력이란 자연적 에너지에 한할 것인가 또는 인간이나 우마차의 힘도 포함할 것인가에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기의 동력을 자연력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2. 재물과 경제적 가치
- 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이므로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는가가 문제됨.
- 판례는 재물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적 가치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주관적 가치 또는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재물이 된다고 해석함.
- 문제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주관적 가치조차 없는 물건도 재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있음.
- 이러한 물건은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형식적 지배관계를 보호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재물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승낙이나 확정적 승낙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3. 재물과 부동산
- 재물이 동산에 한하는가 또는 부동산도 포함하는가가 문제됨.
- 부동산도 유체물이므로 재물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문제는 부동산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는가에 있음.
- 적극설은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물을 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취는 재물에 대한 지배의 이전을 요하지만 반드시 장소적 이전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그러나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절도로는 그 권리를 절취하거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부동산에 침입하여 점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뿐임.
- 권리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고,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Ⅳ. 타인의 재물
-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즉 재물의 소유권이 행위자 이외의 타인에게 속하여야 함.
- 타인과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임.
-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① 행위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②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인 무주물도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고 ③ 소유 또는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금제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적극설은 금제품일지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소극설은 금제품일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소유 또는 점유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함.
-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참고 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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