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진단명기준 환자) 개방병원제 총액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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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RG(진단명기준 환자) 개방병원제 총액관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DRG (Diagnosis Related Group)
1. DRG의 정의 1
2. DRG 의 적용분야 3
3. DRG 지불제도 3
4. DRG 시행과정의 문제점 4
5. DRG를 왜 도입하려 하는가 5
6. 주요국가의 DRG 지불제도 도입 현황 7
7. 우리나라의 DRG 분류체계 9

Ⅱ. 개방병원제(Attending System)
1. 개방병원제 도입 필요성 10
2. 개방병원의 개념 10
3. 개방병원도입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장, 단점) 12
4. 현황 17
5. 확대방안 19

Ⅲ. 총액관리제
1. 총액관리제란 22
2. 총액관리제의 현황 22
3. 총액관리제의 장, 단점 24

※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말함.
◈ “개방의원”이라 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으로서 개방병원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해 개방병원의 시설(병상)장비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함.
◈ “개방의”라 함은 개방의원의 의사로서 개방병원의 시설(병상)장비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말함.
◈ “개방병원 담당자”라 함은 개방병원의 개방환자 전담 의료인(전공의 등)또는 직원을 말함.
◈ “개방진료”라 함은 개방의원의 의사(개방의)가 자신의 환자를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개방병원과 공동으로 진료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함.
◈ “협력병원”이라 함은 대학병원 등 2, 3차 의료기관이 1, 2차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진료의뢰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말함.
◈ “검체검사 위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고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인정받은 검사기관에 단순히 검사만을 의뢰하는 것으로 개방병원 이용제도와는 다름.
◈ “개방병원 진료비청구”라 함은 개방의가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개방병원이 청구하는 것을 말함.
◈ “시설 등의 공동이용”이라 함은 의료기관간에 의료자원(시설장비인력 등)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의하여 장비, 시설 등을 이용한 자가 대여기관에게 그 사용료를 지불하고 보험금 등 진료비 청구행위의 주체(진료비 청구권)가 되는 진료형태를 말함.
2) 개방병원제도의 개념
◈ 개방병원제도는 ‘병원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개원하고 있는 개업의들이 외래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면서 입원환자의 진료와 수술, 고가의료장비의 이용 등과 같은 복잡한 처치 및 수술,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자신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의 인력, 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지침에서 개방병원제도를 ‘지역사회의 개원의사가 2 3차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라고 정의하고, 이의 개념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료비납부 진료의뢰
의료서비스제공
진료비 지급(개원의분)
시설장비인력 이용
그림3. 개방병원제도 시스템의 모형
3. 개방병원도입으로 인한 의료 환경의 변화(장, 단점)
1) 보건의료체계 측면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개방병원제도의 장점은 첫째,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
원과 병원을 연계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의
료전달체계의 구축을 강조하여 왔지만 의원과 병원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매개체가 없었
다. 그러나 개방병원이 활성화된다면 의원은 일반외래진료를 중심으로 하고 병원은 전
문 의료장비 등을 활용한 전문외래 및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하여 기관간의 자연스러운
기능분담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국민의료비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은 의원과 병원간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의 방지로 자원 투입을 줄임으로써 의료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
다. 다음은 병원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낭비 요소
제거에 따른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원의사와 병원간의 관계 개선
으로 검사 등에 대한 중복진료가 줄어들고, 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입원진료 등이 필요
할경우 바로 병원으로 연결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셋째는 대형 병원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
서는 의원과 병원간 진료의 질이 구별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외래진료는
의원으로 집중되고 입원진료는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대형 병원으로 집중됨으로서 중
소병원에서 진료의 여지가 낮게 되며 대형 병원 선호 경향으로 인해 경제적 비용 및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개방병원제도의 활용을 통해서 병원들은 기존의 외래환자의 진료 및 입원환자 진료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원의가 의뢰한 환자를 입원진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원의의 외래진료로부터 대형 병원 선호 경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병원제도는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의료사고의 발생 시 다툼의 양상이 복잡하게 되어 분쟁발생의 증가 및 분쟁해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방병원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한 진료는 병원의 전임의사가 담당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사와 의사가 속한 병원의 몫이다. 따라서 환자는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개방병원의 경우는 병원의 상근직원이 아닌 개원의사가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관계가 복잡해진다. 즉 병원과 환자의 양자관계가 병원, 개원의사 및 환자의 3자 관계로 변함에 따라 3자간의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병원과 개원의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공방의 경우는 적지만 복잡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원의사와 병원간 계약 단계에서 원칙적인 것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안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등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전문의들이 투자비용의 감축 등을 통해서 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 결과 특정 병원에 전임으로 소속되어 진료하려는 의사가 줄어들어 병원 입장에서 인력난을 겪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개방병원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근의사 고용을 축소하고 개원의 위주로 전환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원의사와 병원간의 관계가 정립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셋째는 개원의의 진료관행으로 볼 때 참여율이 낮을 수가 있다. 개방병원진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의원 외래 진료를 희생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상으로 볼 때 단위시간 동안 외래진료를 하는 것이 개방병원 진료를 하는 것에 비해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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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3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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