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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입대금 결제방법
2. 신용장 개설 및 수취
3. 수출대금 회수
4. 수입대금 결제
5. 신용장관련 서식
2. 신용장 개설 및 수취
3. 수출대금 회수
4. 수입대금 결제
5. 신용장관련 서식
본문내용
<화환어음 개입여부에 따라>
. 송금방식 : 화환어음 불개입
- 수출상은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입상에게 송부
- 사전(단순)송금방식
대금교환도방식 : COD(Cash On Delivery)
CAD(Cash Against Document)
사후송금방식 : Open Account(상호계산방식, 청산계정방식)
. 추심결제방식과 신용장방식 : 화환어음 개입(원칙)
- 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 송부
- 추심결제방식
지급도 : D/P(Document Againt Payment)
인수도 : D/A(Document Againt Acceptance)
※ 인수 = 지급약속
<은행의 지급의무 유무에 따라>
. 송금방식과 추심결제방식 : 은행은 지급의무 없음
- 은행은 심부름꾼(Remittance 또는 Collection)
. 신용장방식 : 은행이 주채무자로서 물품대금 지급확약
※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개입명분
- 수입자의 담보제공(양도담보, 추가담보), 면책
- 신용장의 특성 : 국제적인 관행
신용장거래의 특성
① 독립성 : 계약으로부터 독립
신용장상의 조건에만 구속됨
<사례> : 신용장상의 매매계약에 대한 특별조항의 효력.
- 계약서 준거조항은 계약서류인 상업송장에 반영되어야 함
- 신용장 조건은 모두 서류에 반영되어야 함
② 추상성 : 서류에 의한 거래
신용장은 조건부증서 : 신용장조건 → 서류에 반영
<사례> : Dawsons 사건
- Equitable Trust Co.(개설은행) vs Dawson Partner(수입자)
(수출자 : Batavia, Jakarta 거래품목 : 설탕)
- 전신부호 착오 : Experts → Expert
③ 한계성 : 독립성과 추상성
은행은 거래의 사실성(실제여부), 서류의 가짜여부를 심사할 의무
없음 cf. Fraud Rule(사기규칙)
<사례> : 대일염직사건
cf. 선화증권상의 부지약관(Unknown Clause) : Shipper\'s Load & Count(SLC)
2. 신용장개설 및 수취
<신용장거래약정(외국환거래약정) 체결>
. 외국환거래약정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통일양식
- 수입자에게 불리
.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대가로 수입자가 담보제공
-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 추가담보 제공
- 선화증권(Bill of Lading ; B/L)은 양도담보로 기능 : 지시식 선화증권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 AWB)은 양도담보 기능에 한계, 담보부담
cf. 개설은행의 수입항공화물인도승낙서
. 개설은행의 교섭권으로 대표되는 은행의 면책사항 약정
- 수입자의 최종적인 결제여부결정권 보유 : 신용장클레임은 Market Claim
<신용장 개설·수취>
.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송부
- 신용장 개설방법 : 우편, Cable, SWIFT방법
· 대부분이 Cable이나 SWIFT방식 이용
.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 수출자는 신용장 수취.
- 신용장 통지시 통지은행은 서명감, TEST Key, 인증체계 등을 통하여 신용장의 진위성을 확인
<수출자의 신용장내용 검토>
. 계약체결시 약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변경을 의뢰
. 신용장수취시는 신용장을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검토
신용장은 조건부 증서임. 조건을 이행하는 방법은 신용장조건을 반영한 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cf. 깨끗한 신용장과 지저분한 신용장
신용장거래 당사자
Applicant
Beneficiary
Opening Bank
Advising Bank
(Confirming Bank)
(Paying Bank)
(Accepting Bank)
Negitiating Bank
Reimbursing Bank
① 당사자간의 관계
- 은행당사자와 무역계약당사자
·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 매입은행과 수익자
- 개설은행의 교섭권 : 거래의 안정성 추구
· Cable Nego와 L/G(L/I)Nego
② 은행당사자간의 관계 : 환거래약정(Corresspondent Agreement)
-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spondent Bank)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spondent Bank)
- 개설은행과 기타은행당사자와의 관계
·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 개설은행과 상환은행
· 개설은행과 양도은행
신용장의 해석
①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 당사자
. 개설일자·장소, 유효기간(E/D)·장소(E/P)
. 금 액
② 결제(환어음)에 관한 사항
. 지정은행(With), 결제방법(By)
. 환어음기간(At∼Sight), 환어음 지급인(Rrawn on∼, Drawee)
③ 선적에 관한 사항
. 선적방법 : 분할선적, 환적
. 운송구간 : 선적항·도착항
. 선적일자(S/D)
④ 물품에 관한 사항
. 물품의 규격, 수량, 단가(At)
. 가격조건
※ Covering(The Shipment of)
⑤ 서류에 관한 사항
. 기본서류 : 계약서류(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 보충서류 :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
. 기타서류
⑥ 특수조건 등
. 은행수수료
. 서류 제시기간 등
특 수 조 건
①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shipping documents acceptable. (Stale B/L acceptable)
② This credit is transferable in Korea only.
③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④ 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 is prohibited.
⑤ The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
(Third party document acceptable)
. 송금방식 : 화환어음 불개입
- 수출상은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입상에게 송부
- 사전(단순)송금방식
대금교환도방식 : COD(Cash On Delivery)
CAD(Cash Against Document)
사후송금방식 : Open Account(상호계산방식, 청산계정방식)
. 추심결제방식과 신용장방식 : 화환어음 개입(원칙)
- 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 송부
- 추심결제방식
지급도 : D/P(Document Againt Payment)
인수도 : D/A(Document Againt Acceptance)
※ 인수 = 지급약속
<은행의 지급의무 유무에 따라>
. 송금방식과 추심결제방식 : 은행은 지급의무 없음
- 은행은 심부름꾼(Remittance 또는 Collection)
. 신용장방식 : 은행이 주채무자로서 물품대금 지급확약
※ 은행의 신용장거래에 개입명분
- 수입자의 담보제공(양도담보, 추가담보), 면책
- 신용장의 특성 : 국제적인 관행
신용장거래의 특성
① 독립성 : 계약으로부터 독립
신용장상의 조건에만 구속됨
<사례> : 신용장상의 매매계약에 대한 특별조항의 효력.
- 계약서 준거조항은 계약서류인 상업송장에 반영되어야 함
- 신용장 조건은 모두 서류에 반영되어야 함
② 추상성 : 서류에 의한 거래
신용장은 조건부증서 : 신용장조건 → 서류에 반영
<사례> : Dawsons 사건
- Equitable Trust Co.(개설은행) vs Dawson Partner(수입자)
(수출자 : Batavia, Jakarta 거래품목 : 설탕)
- 전신부호 착오 : Experts → Expert
③ 한계성 : 독립성과 추상성
은행은 거래의 사실성(실제여부), 서류의 가짜여부를 심사할 의무
없음 cf. Fraud Rule(사기규칙)
<사례> : 대일염직사건
cf. 선화증권상의 부지약관(Unknown Clause) : Shipper\'s Load & Count(SLC)
2. 신용장개설 및 수취
<신용장거래약정(외국환거래약정) 체결>
. 외국환거래약정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통일양식
- 수입자에게 불리
.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대가로 수입자가 담보제공
-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 추가담보 제공
- 선화증권(Bill of Lading ; B/L)은 양도담보로 기능 : 지시식 선화증권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 AWB)은 양도담보 기능에 한계, 담보부담
cf. 개설은행의 수입항공화물인도승낙서
. 개설은행의 교섭권으로 대표되는 은행의 면책사항 약정
- 수입자의 최종적인 결제여부결정권 보유 : 신용장클레임은 Market Claim
<신용장 개설·수취>
.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송부
- 신용장 개설방법 : 우편, Cable, SWIFT방법
· 대부분이 Cable이나 SWIFT방식 이용
.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 수출자는 신용장 수취.
- 신용장 통지시 통지은행은 서명감, TEST Key, 인증체계 등을 통하여 신용장의 진위성을 확인
<수출자의 신용장내용 검토>
. 계약체결시 약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변경을 의뢰
. 신용장수취시는 신용장을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검토
신용장은 조건부 증서임. 조건을 이행하는 방법은 신용장조건을 반영한 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cf. 깨끗한 신용장과 지저분한 신용장
신용장거래 당사자
Applicant
Beneficiary
Opening Bank
Advising Bank
(Confirming Bank)
(Paying Bank)
(Accepting Bank)
Negitiating Bank
Reimbursing Bank
① 당사자간의 관계
- 은행당사자와 무역계약당사자
·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 매입은행과 수익자
- 개설은행의 교섭권 : 거래의 안정성 추구
· Cable Nego와 L/G(L/I)Nego
② 은행당사자간의 관계 : 환거래약정(Corresspondent Agreement)
-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Corresspondent Bank)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spondent Bank)
- 개설은행과 기타은행당사자와의 관계
·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 개설은행과 상환은행
· 개설은행과 양도은행
신용장의 해석
①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 당사자
. 개설일자·장소, 유효기간(E/D)·장소(E/P)
. 금 액
② 결제(환어음)에 관한 사항
. 지정은행(With), 결제방법(By)
. 환어음기간(At∼Sight), 환어음 지급인(Rrawn on∼, Drawee)
③ 선적에 관한 사항
. 선적방법 : 분할선적, 환적
. 운송구간 : 선적항·도착항
. 선적일자(S/D)
④ 물품에 관한 사항
. 물품의 규격, 수량, 단가(At)
. 가격조건
※ Covering(The Shipment of)
⑤ 서류에 관한 사항
. 기본서류 : 계약서류(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 보충서류 :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
. 기타서류
⑥ 특수조건 등
. 은행수수료
. 서류 제시기간 등
특 수 조 건
①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shipping documents acceptable. (Stale B/L acceptable)
② This credit is transferable in Korea only.
③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④ Telegraphic transfer reimbursement is prohibited.
⑤ The transport document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
(Third party document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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