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련하여 국내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다.
EU측은 관세환급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금번 한EU 정상회담(2009. 5. 23)까지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 관세환급 외에도 농 축산업계 관련조항, 제약업계와 관련된 허가특혜연계조항 등 국내 의견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FTA 타결시 EU 제품 수입증가로 타격이 예상되는 돼지고기, 낙농품, 과일 등 농 축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EU FTA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이 포함될 경우 복제약품 제조업계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 잠정 합의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업계의 의견수렴, 이를 통한 협상내용 조정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 허가특허연계조항 : 특허가 끝난 약품에 대해 복제약품 생산회사가 제네릭(복제약품) 생산허가를 받으려면 식약청이 신청사실을 기준 특허보유회사에게 통보해주고, 특허보유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제네릭의 생산이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 동 제도 도입시 특허보유회사가 제네릭 생산회사에 대해 소소을 걸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중단된다. (현재 : 승소시에만 중단)
(2) 기술표준,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철저
- 가장 쟁점이 되어온 자동차 기술표준안은 상당부분 합의가 도출되었다.
우리나라는 EU의 배기가스기준(EURO-6)을 타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EU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계없이 UN/ECE 표준을 만족할 경우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 기술표준 분야에서 선진화된 EU와 달리 현재 제도 선진화를 추진중인 우리나라는 양국 기술표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협상에 대응해야 한다.
- 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EU의 환경규제는 향후 EU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국내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표준 및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효하다.
금번 FTA 타결을 통해 기술표준, 위생 및 안전기준 등의 분야에서 체제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 업계
(1) FTA 체결후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수단 차별화한다.
- 한 EU FTA의 영향분석을 통해 인지된 산업별 기회요인을 최대활용한다.
수출경쟁력 상승업종 : 통신기기,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업종은 품목별 관세양허 계획과 일정을 검토해
시장접근전략을 강화한다.(특히 높아진 가격경쟁력 적극활용)
산업내 분업활발 업종 : 가구, 조립금속,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생산비용 절감 및 환제품 품질제고를 위한
분업화전략을 확대한다.
타격예상 업종 : 음식료,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 경쟁력이 낮고 분업효과도 희박하여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구조조정, M&A 등 생존전략을 추진한다.
- 업종별 전략
수출경쟁력 상승 업종
산업내 분업활발 업종
타격예상 업종
업종
통신기기, 가전, 반도체/전자부품,
조선, 자동차 등
가구, 조립금속, 석유화학, 컴퓨터, 섬유, 자동차 등
음식료,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
전략
시장접근 전략
- 품목별 관세양허 일정에 따른
적극적 수출확대계획 수립
- 일본, 미국 등 경쟁국 대비높
아진 가격경쟁력 적극 활용
비용절감전략
-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진출
EU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분업
확대로 생산비용 절감
- 핵심경쟁력 확보와 병행한
분업전략 실시
정부지원 및 생존전략
-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M&A 등 생존전략 추진
(2) 해외직접투자 및 EU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 관세인하와 기타 우대혜택을 이용,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EU 및 주변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 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유럽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EU의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나 M&A, 합작법인 설립, 마케팅 및 R&D 채널 공유 등 교류수단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취약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활용, 노동 및 환경규제 등의 분야에서 EU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3)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 EU회원국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매확대 전략추진시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선진국 중심의 서유럽 뿐 아니라 동유럽의 개발도상국의 븍어도 고려, 소비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해야 한다.
다양한 소득수준과 소비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EU측은 관세환급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금번 한EU 정상회담(2009. 5. 23)까지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 관세환급 외에도 농 축산업계 관련조항, 제약업계와 관련된 허가특혜연계조항 등 국내 의견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FTA 타결시 EU 제품 수입증가로 타격이 예상되는 돼지고기, 낙농품, 과일 등 농 축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EU FTA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이 포함될 경우 복제약품 제조업계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 잠정 합의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업계의 의견수렴, 이를 통한 협상내용 조정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 허가특허연계조항 : 특허가 끝난 약품에 대해 복제약품 생산회사가 제네릭(복제약품) 생산허가를 받으려면 식약청이 신청사실을 기준 특허보유회사에게 통보해주고, 특허보유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제네릭의 생산이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 동 제도 도입시 특허보유회사가 제네릭 생산회사에 대해 소소을 걸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중단된다. (현재 : 승소시에만 중단)
(2) 기술표준,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철저
- 가장 쟁점이 되어온 자동차 기술표준안은 상당부분 합의가 도출되었다.
우리나라는 EU의 배기가스기준(EURO-6)을 타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EU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계없이 UN/ECE 표준을 만족할 경우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 기술표준 분야에서 선진화된 EU와 달리 현재 제도 선진화를 추진중인 우리나라는 양국 기술표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협상에 대응해야 한다.
- 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EU의 환경규제는 향후 EU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국내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표준 및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효하다.
금번 FTA 타결을 통해 기술표준, 위생 및 안전기준 등의 분야에서 체제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 업계
(1) FTA 체결후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수단 차별화한다.
- 한 EU FTA의 영향분석을 통해 인지된 산업별 기회요인을 최대활용한다.
수출경쟁력 상승업종 : 통신기기, 반도체/전자부품 등의 업종은 품목별 관세양허 계획과 일정을 검토해
시장접근전략을 강화한다.(특히 높아진 가격경쟁력 적극활용)
산업내 분업활발 업종 : 가구, 조립금속,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생산비용 절감 및 환제품 품질제고를 위한
분업화전략을 확대한다.
타격예상 업종 : 음식료,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 경쟁력이 낮고 분업효과도 희박하여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구조조정, M&A 등 생존전략을 추진한다.
- 업종별 전략
수출경쟁력 상승 업종
산업내 분업활발 업종
타격예상 업종
업종
통신기기, 가전, 반도체/전자부품,
조선, 자동차 등
가구, 조립금속, 석유화학, 컴퓨터, 섬유, 자동차 등
음식료, 정밀화학, 비철금속 등
전략
시장접근 전략
- 품목별 관세양허 일정에 따른
적극적 수출확대계획 수립
- 일본, 미국 등 경쟁국 대비높
아진 가격경쟁력 적극 활용
비용절감전략
-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진출
EU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분업
확대로 생산비용 절감
- 핵심경쟁력 확보와 병행한
분업전략 실시
정부지원 및 생존전략
-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M&A 등 생존전략 추진
(2) 해외직접투자 및 EU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 관세인하와 기타 우대혜택을 이용,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EU 및 주변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 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유럽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EU의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나 M&A, 합작법인 설립, 마케팅 및 R&D 채널 공유 등 교류수단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취약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활용, 노동 및 환경규제 등의 분야에서 EU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3)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 EU회원국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매확대 전략추진시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선진국 중심의 서유럽 뿐 아니라 동유럽의 개발도상국의 븍어도 고려, 소비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해야 한다.
다양한 소득수준과 소비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