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출산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변화)
1. 한국의 출산 현황
2. 저 출산의 원인
3. 출산 정책의 변화
Ⅱ.저 출산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
1.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
2. 출산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정책 및 문제점
Ⅲ. 출산관련정책 수정 보완
1. 정부의 출산정책 보완점
2. 기업의 노력
3. 가정에서의 노력
4. 출산정책이 함의해야 할 내용
Ⅳ. 외국 출산관련정책과의 비교
1. 프랑스
2. 스웨덴
3. 독일
4. 일본
5. 싱가포르
Ⅴ. 결론
1. 정부 정책의 실패원인
2.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참고 문헌
■ 부 록
1. 한국의 출산 현황
2. 저 출산의 원인
3. 출산 정책의 변화
Ⅱ.저 출산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
1.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
2. 출산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정책 및 문제점
Ⅲ. 출산관련정책 수정 보완
1. 정부의 출산정책 보완점
2. 기업의 노력
3. 가정에서의 노력
4. 출산정책이 함의해야 할 내용
Ⅳ. 외국 출산관련정책과의 비교
1. 프랑스
2. 스웨덴
3. 독일
4. 일본
5. 싱가포르
Ⅴ. 결론
1. 정부 정책의 실패원인
2.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참고 문헌
■ 부 록
본문내용
부양가족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이사할 경우 이사특별수당을 지원
- 3자녀 약 850유로, 4자녀 920유로
그밖에 3자녀이상을 가진 경우 퇴직연금 불입기간 단축, 은퇴연금 할증 등 가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제반혜택 제공
마. 교 육
교육체제는 출산장려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과중한 교육비문제가 출산억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프랑스는 자녀가 출생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철학하에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일반대학도 최저수준의 학비로 사실상 무상교육 수준
2. 스웨덴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 위원회, 주요 선진국의 저 출산 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2005
1) 부모보험제도
- 스웨덴에서는 부모보험제도를 통하여 임신, 출산, 양육 일련의 과정에 관련되는 부모역할 및 제반 권리에 대하여 사회적 지원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1974년의 부모보험법(Parental Insurance Act)의 도입으로 이전의 모성휴가제도는 부모보험제도(Parental Insurance Scheme)로 전환된다. 스웨덴의 부모휴가제도는 보편적 제공, 관대한 휴가기간, 제도의 유연성, 남녀의 동등한 책임분담을 특성으로 하며, 다른 유럽국가 중에서도 선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특히 부모보험제도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완전고용과 성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부모 양쪽이 모두 노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부모의 취업과 양육분담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고, 특히 부(父)의 육아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동등한 부모역할을 목표로 한다(Sainsbury, 1996;191). 이를 위해 부의 휴가참여를 위한 장려책이 개발되고 사회적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노력이 있어왔다. 이러한 ‘동등한 부모역할’을 위한 사회민주당의 최우선목표가 부모휴가정책과 보육시설을 확장하는 것이다.
2). 재정적 지원정책
(1) 아동수당
- 개별가족의 양육비의 현실적 보조를 목표로 하는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면세대상의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으로 <아동수당기본법: Basic Child Benefits Act, 1948>이 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전체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인 경우는 20세, 정신지체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23세까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당은 한 아동당 매달 SEK 950(138천원)이 지급되고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추가아동수당(Additional child allowance)이 지급된다. 셋째아이에게는 매달 SEK 254(37천원)이 지급되고, 넷째아이에게는 SEK 760(110천원), 다섯째아아부터는 SEK 950(138천원)이 지급된다(여성부, 2005)
(2) 임신급여
- 임신급여는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인 요구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에게 지급된다. 출산 60일 전부터 최대 50일간, 모의 소득 중 80%를 제공한다. 1991년에서 2000년의 10년간 사용일 수를 보면 평균 37-38일 동안 제공받는 추세가 나타난다(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3).
(3) 출산급여(부모휴가급여)
- 다음으로 출산급여(부모휴가급여)는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총 480일간 제공된다. 부모휴가는 쿼터제로 할당되는데, 일단 480일은 양부모가 나누어 쓰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일 수는 한 사람의 부모가 최소 60일씩 12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360일은 한부모의 양도하에 다른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부모휴가는 출산 60일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아이의 8세 생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부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임금대체율은 상병보험과 동일하여 480일 중 390일은 임금의 80%이며, 나머지 기간은 정액급여로 지급되며, 2003년 기준으로 급여 최소보장액은 일일 SEK 60(9천원)이다(Berthlsmann foundation, 2004b;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3). 저소득부모나 수입이 없는 부모는 최소한 일일 S다150(22천원)을 받는다(여성부, 2005).
(4) 일시적 부모현금급여
- 일시적 부모현금급여는 ①12세 이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아동간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경우와(care of child), ②학교방문 등에 지급되는 경우(contact days), 그리고 별도로 ③아버지에게 제공되는 급여(father\'s days) 세 가지가 있다. 일시적 부모현금급여는 연간 120일의 급여일, 소득의 80% 임금보상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는 10일간의 ‘아버지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이 기간동안 아버지는 새로 출생한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하게 된다.
3. 독일
1) 재정적 지원정책
- 직접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는 자녀에게 해당하는 아동수당, 자녀양육 수당, 자녀양육휴직, 아동개혁법 신규칙, 교육비 면세혜택(유치원도 거의 의무교육화 되어 있음) 등과 여성에게 해당하는 주부연금제 등이 있다. 또한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득에 따른 출산비 지급, 임신 중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가는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 1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고용사무소에 등록되어 있고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21세미만, 자녀가 학생이라면 27세 장애는 제한 없음), 16세 이상의 아동수당의 액수는 소득에 근거하여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가족정책으로 동서독에 모두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통일이후 아동수당은 통일 전 동독의 아동수당에 비하여서는 절대액수나 상대적 비중에서 줄어들었다. 1998년 월 아동수당에 비하여서는 절대액수나 상대적인 비중에서 줄어들었다. 1998년 월 아동수당은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112유로, 그 다음 자녀부터는 154유로였다. 이것을 2004년 현재에는 자녀 한 명당 받는 아동수당 154
- 3자녀 약 850유로, 4자녀 920유로
그밖에 3자녀이상을 가진 경우 퇴직연금 불입기간 단축, 은퇴연금 할증 등 가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제반혜택 제공
마. 교 육
교육체제는 출산장려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과중한 교육비문제가 출산억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프랑스는 자녀가 출생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철학하에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일반대학도 최저수준의 학비로 사실상 무상교육 수준
2. 스웨덴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 위원회, 주요 선진국의 저 출산 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2005
1) 부모보험제도
- 스웨덴에서는 부모보험제도를 통하여 임신, 출산, 양육 일련의 과정에 관련되는 부모역할 및 제반 권리에 대하여 사회적 지원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1974년의 부모보험법(Parental Insurance Act)의 도입으로 이전의 모성휴가제도는 부모보험제도(Parental Insurance Scheme)로 전환된다. 스웨덴의 부모휴가제도는 보편적 제공, 관대한 휴가기간, 제도의 유연성, 남녀의 동등한 책임분담을 특성으로 하며, 다른 유럽국가 중에서도 선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특히 부모보험제도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완전고용과 성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부모 양쪽이 모두 노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부모의 취업과 양육분담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고, 특히 부(父)의 육아참여를 장려함으로써 “동등한 부모역할을 목표로 한다(Sainsbury, 1996;191). 이를 위해 부의 휴가참여를 위한 장려책이 개발되고 사회적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노력이 있어왔다. 이러한 ‘동등한 부모역할’을 위한 사회민주당의 최우선목표가 부모휴가정책과 보육시설을 확장하는 것이다.
2). 재정적 지원정책
(1) 아동수당
- 개별가족의 양육비의 현실적 보조를 목표로 하는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면세대상의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으로 <아동수당기본법: Basic Child Benefits Act, 1948>이 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전체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인 경우는 20세, 정신지체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23세까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당은 한 아동당 매달 SEK 950(138천원)이 지급되고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추가아동수당(Additional child allowance)이 지급된다. 셋째아이에게는 매달 SEK 254(37천원)이 지급되고, 넷째아이에게는 SEK 760(110천원), 다섯째아아부터는 SEK 950(138천원)이 지급된다(여성부, 2005)
(2) 임신급여
- 임신급여는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인 요구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에게 지급된다. 출산 60일 전부터 최대 50일간, 모의 소득 중 80%를 제공한다. 1991년에서 2000년의 10년간 사용일 수를 보면 평균 37-38일 동안 제공받는 추세가 나타난다(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3).
(3) 출산급여(부모휴가급여)
- 다음으로 출산급여(부모휴가급여)는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총 480일간 제공된다. 부모휴가는 쿼터제로 할당되는데, 일단 480일은 양부모가 나누어 쓰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일 수는 한 사람의 부모가 최소 60일씩 12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360일은 한부모의 양도하에 다른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부모휴가는 출산 60일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아이의 8세 생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부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경력이 있어야 한다. 임금대체율은 상병보험과 동일하여 480일 중 390일은 임금의 80%이며, 나머지 기간은 정액급여로 지급되며, 2003년 기준으로 급여 최소보장액은 일일 SEK 60(9천원)이다(Berthlsmann foundation, 2004b;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3). 저소득부모나 수입이 없는 부모는 최소한 일일 S다150(22천원)을 받는다(여성부, 2005).
(4) 일시적 부모현금급여
- 일시적 부모현금급여는 ①12세 이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아동간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경우와(care of child), ②학교방문 등에 지급되는 경우(contact days), 그리고 별도로 ③아버지에게 제공되는 급여(father\'s days) 세 가지가 있다. 일시적 부모현금급여는 연간 120일의 급여일, 소득의 80% 임금보상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는 10일간의 ‘아버지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이 기간동안 아버지는 새로 출생한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하게 된다.
3. 독일
1) 재정적 지원정책
- 직접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는 자녀에게 해당하는 아동수당, 자녀양육 수당, 자녀양육휴직, 아동개혁법 신규칙, 교육비 면세혜택(유치원도 거의 의무교육화 되어 있음) 등과 여성에게 해당하는 주부연금제 등이 있다. 또한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득에 따른 출산비 지급, 임신 중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가는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 1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고용사무소에 등록되어 있고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21세미만, 자녀가 학생이라면 27세 장애는 제한 없음), 16세 이상의 아동수당의 액수는 소득에 근거하여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가족정책으로 동서독에 모두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통일이후 아동수당은 통일 전 동독의 아동수당에 비하여서는 절대액수나 상대적 비중에서 줄어들었다. 1998년 월 아동수당에 비하여서는 절대액수나 상대적인 비중에서 줄어들었다. 1998년 월 아동수당은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112유로, 그 다음 자녀부터는 154유로였다. 이것을 2004년 현재에는 자녀 한 명당 받는 아동수당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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