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년사건 처리절차
2. 소년범의 처리
3. 소년법원
4. 소년교정교육
2. 소년범의 처리
3. 소년법원
4. 소년교정교육
본문내용
퇴원하는 원생에게는 일반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4. 소년교정교육
1) 소년원
소년원은 소년법에 의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결정에 의하여 송치된 14세이상 20세미만의 범죄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소년 등을 보호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부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서울, 대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덕, 안양, 춘천, 충주, 제주 등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2) 소년교도소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는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가 있다. 천안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초범수형자를, 김천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 2범이상인 소년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o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이들의 자질과 비행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4. 소년교정교육
1) 소년원
소년원은 소년법에 의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결정에 의하여 송치된 14세이상 20세미만의 범죄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소년 등을 보호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부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서울, 대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덕, 안양, 춘천, 충주, 제주 등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2) 소년교도소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는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가 있다. 천안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초범수형자를, 김천소년교도소에는 20세미만의 남자 2범이상인 소년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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