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1. 意義
憲法上 法律留保
行政法上 法律留保
2.問題點
Ⅱ.法律留保의 根據
1. 理論的 根據
2. 實定法的 根據
Ⅲ. 法律留保의 範圍
1. 序
2. 侵害留保設
3. 權力行爲留保設
4. 社會留保設
가. 社會的 留保設
나. 給付行政留保設
5. 全部留保設
6. 本質事項留保設
7. 新侵害留保設
8. 結論
Ⅳ.法律留保의 限界
1. 全部留保設의 不認定
2. 行政規則의 法規性認定
3. 行政留保論의 認定
4.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의 擴大
참고자료
1. 意義
憲法上 法律留保
行政法上 法律留保
2.問題點
Ⅱ.法律留保의 根據
1. 理論的 根據
2. 實定法的 根據
Ⅲ. 法律留保의 範圍
1. 序
2. 侵害留保設
3. 權力行爲留保設
4. 社會留保設
가. 社會的 留保設
나. 給付行政留保設
5. 全部留保設
6. 本質事項留保設
7. 新侵害留保設
8. 結論
Ⅳ.法律留保의 限界
1. 全部留保設의 不認定
2. 行政規則의 法規性認定
3. 行政留保論의 認定
4.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의 擴大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영역에까지 法律留保의 원칙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特別權力行政과 관련해서 보면, 본질사항유보설 내지 신침해유보설이 타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法律留保 관한 우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本質事項留保設의 내용을 포괄한 사회적 유보설에 놓여있다
) 현대행정법 I P71 한견우 인터벡 99. 3.1
.
法律留保原則을 논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행정법 I P40 김동희 박영사 2000. 3. 20
. ①먼저 일정 행정영역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행정권은 구체적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행정영역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할 뿐, 당해 행정영역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의회는 그 독자적 판단에 따라 어느 행정작용에 대하여도 법률을 제정하여 그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행정의 <法律로부터의 自由>가 동시에 <法으로부터의 自由>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행정은 여전히 憲法上의 原則을 포함한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Ⅳ.法律留保의 限界
) 핵심 행정법요론 P37 한견우 도서출판 인터벡 98. 12. 1
1. 全部留保設의 불인정
법치행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法律留保에 관한 전부유보설에 귀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설과 판결는 전부유보설을 취하고 있지 않다.
2. 行政規則의 法規性認定
행정규칙에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표를 규정한 국세청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이 있다.
3. 行政留保論의 認定
행정권이 法律留保의 原則에 기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行政留保論은 고전적(立憲君主制)으로 이해하게 되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주장되는 행정유보는 의회의 입법부담과중과 이에 따른 법의 欠缺 및 행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증대를 배경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法律留保의 원칙을 배제하는 이론은 아니다.
4. 法으로부터 자유로운 領域의 擴大
역사적으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대한 법적 통제가 오늘날 확대, 강화되어 왔지만
) 특별권력관계, 통치행위 재량행위
, 다른 한편으로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확대되는 경우
) 재량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도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권력관계설정의 목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일일이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포괄적 지배권의 발동(명령·강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一般權力關係의 경우와 달리 法律留保의 原則을 배제하고 있다
) 민홍행정법 P169 조정환 선학사 98. 7.20
.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등장은 법률에 의한 행정에서 "계획에 의한 행정"으로 탈바꿈하였다.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계획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청 스스로 정립하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리가 흔들리게 된다.
目 次
Ⅰ. 序
1. 意義
憲法上 法律留保
行政法上 法律留保
2.問題點
Ⅱ.法律留保의 根據
1. 理論的 根據
2. 實定法的 根據
Ⅲ. 法律留保의 範圍
1. 序
2. 侵害留保設
3. 權力行爲留保設
4. 社會留保設
가. 社會的 留保設
나. 給付行政留保設
5. 全部留保設
6. 本質事項留保設
7. 新侵害留保設
8. 結論
Ⅳ.法律留保의 限界
1. 全部留保設의 不認定
2. 行政規則의 法規性認定
3. 行政留保論의 認定
4.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의 擴大
참고자료
REPORT
제목: 法律 留保
과 목 명 : 행정법
담당 교수 : 교수님
제 출 자 :
학 과 :
학 번 :
<참고 문헌>
현대행정법 I 한견우 인터벡 99. 3.1
행정법 I 김동희 박영사 2000. 3. 20
행정법 박찬록 도서출판 한울 99. 1 15
신행정법론 박종국 법지사 99. 3.1
행정법-사시 답안과 강평- 고시계 언약 99. 3. 1
고시행정법 서정범 고시연구원 99. 5. 10
민홍행정법 조정환 선학사 98. 7.20
M-TEXT 행정법 조정환 2000. 7. 20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98. 8. 30
신법률학사전 법률출판사 97. 1. 10
핵심 행정법요론 한견우 도서출판 인터벡 98. 12. 1
<판례참조>
http://www.netlaw.co.kr/
) 현대행정법 I P71 한견우 인터벡 99. 3.1
.
法律留保原則을 논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행정법 I P40 김동희 박영사 2000. 3. 20
. ①먼저 일정 행정영역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행정권은 구체적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행정영역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할 뿐, 당해 행정영역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의회는 그 독자적 판단에 따라 어느 행정작용에 대하여도 법률을 제정하여 그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행정의 <法律로부터의 自由>가 동시에 <法으로부터의 自由>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행정은 여전히 憲法上의 原則을 포함한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Ⅳ.法律留保의 限界
) 핵심 행정법요론 P37 한견우 도서출판 인터벡 98. 12. 1
1. 全部留保設의 불인정
법치행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法律留保에 관한 전부유보설에 귀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설과 판결는 전부유보설을 취하고 있지 않다.
2. 行政規則의 法規性認定
행정규칙에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표를 규정한 국세청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이 있다.
3. 行政留保論의 認定
행정권이 法律留保의 原則에 기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行政留保論은 고전적(立憲君主制)으로 이해하게 되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주장되는 행정유보는 의회의 입법부담과중과 이에 따른 법의 欠缺 및 행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증대를 배경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法律留保의 원칙을 배제하는 이론은 아니다.
4. 法으로부터 자유로운 領域의 擴大
역사적으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대한 법적 통제가 오늘날 확대, 강화되어 왔지만
) 특별권력관계, 통치행위 재량행위
, 다른 한편으로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확대되는 경우
) 재량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도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권력관계설정의 목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일일이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포괄적 지배권의 발동(명령·강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一般權力關係의 경우와 달리 法律留保의 原則을 배제하고 있다
) 민홍행정법 P169 조정환 선학사 98. 7.20
.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등장은 법률에 의한 행정에서 "계획에 의한 행정"으로 탈바꿈하였다.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계획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청 스스로 정립하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리가 흔들리게 된다.
目 次
Ⅰ. 序
1. 意義
憲法上 法律留保
行政法上 法律留保
2.問題點
Ⅱ.法律留保의 根據
1. 理論的 根據
2. 實定法的 根據
Ⅲ. 法律留保의 範圍
1. 序
2. 侵害留保設
3. 權力行爲留保設
4. 社會留保設
가. 社會的 留保設
나. 給付行政留保設
5. 全部留保設
6. 本質事項留保設
7. 新侵害留保設
8. 結論
Ⅳ.法律留保의 限界
1. 全部留保設의 不認定
2. 行政規則의 法規性認定
3. 行政留保論의 認定
4.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의 擴大
참고자료
REPORT
제목: 法律 留保
과 목 명 : 행정법
담당 교수 : 교수님
제 출 자 :
학 과 :
학 번 :
<참고 문헌>
현대행정법 I 한견우 인터벡 99. 3.1
행정법 I 김동희 박영사 2000. 3. 20
행정법 박찬록 도서출판 한울 99. 1 15
신행정법론 박종국 법지사 99. 3.1
행정법-사시 답안과 강평- 고시계 언약 99. 3. 1
고시행정법 서정범 고시연구원 99. 5. 10
민홍행정법 조정환 선학사 98. 7.20
M-TEXT 행정법 조정환 2000. 7. 20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98. 8. 30
신법률학사전 법률출판사 97. 1. 10
핵심 행정법요론 한견우 도서출판 인터벡 98. 12. 1
<판례참조>
http://www.netlaw.co.kr/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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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 민법총칙]16- B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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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조건(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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