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조선시대교육의 교육사상가
1. 권근
2. 이퇴계
3. 이율곡
Ⅲ. 조선시대교육의 교육기관
1. 관학
1) 성균관
2) 4학(四學)
3) 향교
2. 사학
1) 서원
2) 서당
Ⅳ. 조선시대교육의 서원
1. 서원
2. 서원의 생활
Ⅴ. 조선시대교육의 유학
Ⅵ. 조선시대교육의 과거제도
1. 종류
2. 형식
1) 식년시
2) 특별시
3) 방법
4) 선발제도
5) 문제점
6) 기타
Ⅶ. 조선시대교육의 학교모범
1. 입지이다
2. 검신이다
3. 독서이다
4. 신언이다
5. 존심이다
6. 사친이다
7. 사사이다
8. 택우이다
9. 거가이다
10. 접인이다
11. 응거이다
12. 수의이다
13. 상충이다
14. 독경이다
15. 거학이다
16. 독법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조선시대교육의 교육사상가
1. 권근
2. 이퇴계
3. 이율곡
Ⅲ. 조선시대교육의 교육기관
1. 관학
1) 성균관
2) 4학(四學)
3) 향교
2. 사학
1) 서원
2) 서당
Ⅳ. 조선시대교육의 서원
1. 서원
2. 서원의 생활
Ⅴ. 조선시대교육의 유학
Ⅵ. 조선시대교육의 과거제도
1. 종류
2. 형식
1) 식년시
2) 특별시
3) 방법
4) 선발제도
5) 문제점
6) 기타
Ⅶ. 조선시대교육의 학교모범
1. 입지이다
2. 검신이다
3. 독서이다
4. 신언이다
5. 존심이다
6. 사친이다
7. 사사이다
8. 택우이다
9. 거가이다
10. 접인이다
11. 응거이다
12. 수의이다
13. 상충이다
14. 독경이다
15. 거학이다
16. 독법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조에서 33명을 뽑는 본시험이 있음.
※단, 일반 평민이 과거에 응시할 때는 호적과 보단자를 제출케 함.
③ 무과시험 : 고급 무관의 등용자격 시험으로 소과, 대과의 구별 없이 무예와 경서로 초시, 복시, 전시의 절차를 걸쳤다. 급제자는 선달이라는 칭호를 받고, 홍패 수여
④ 잡과 : 기술직 관리등용의 자격시험으로 중인계급의 자제를 대상으로 응시하게 하였고, 단일과로 치러진다.
5) 문제점
교육이 인격보다 과거를 위한 교육으로 변하고, 교육기관이 시험 준비장으로 변질되었다. 나아가 공평성을 잃고 부정과 협잡이 자행되어 사풍의 타락과 당쟁의 요인으로까지 파급되었다.
6) 기타
취재(하급관리 선발시험), 현량과(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로 추천에 의해 왕이 면접하여 등용되는 시험)
Ⅶ. 조선시대교육의 학교모범
학교모범은 이이가 선조 15년에 대제학으로 있을 때, 선조 명을 받아 지어 올린 것이다. 학교모범은 배우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그리고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 학규이다. 내용으로는 학교사목과 교육요목은 적은 것으로 모두 16조로 이루어 졌다. 각 조에서는 덕목과 함께 지켜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학교모범은 조선 초기에 작성된 학령의 미비점을 보충하였다. 그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지이다
학자는 반드시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은 도에 따르고 인을 행하는 성인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다.
2. 검신이다
학자가 성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뜻에 어울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습관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3. 독서이다
학자가 검신하였으면, 반드시 독서하고 강학하여 의리를 밝히는 일은 하여야 한다. 의리를 밝히기 위해서 학을 연마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서를 할 때는 단정한 모습을 가져야 하며, 독서의 근본으로 소학을 읽고 그 다음의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의 여가에는 유희를 하지 말도록 경계한다.
4. 신언이다
학자의 언행은 중요한 일이다.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의 모습이니, 문자나 의리의 말을 하고 공담이나 시정의 망론은 경계한다.
5. 존심이다
학자가 수신을 하려면, 마음을 바로 하여 재물에 유혹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며, 선한 일은 더욱 마음을 써야 한다.
6. 사친이다
효제가 백행에 본이 되는 것이니, 학자는 부모에게 올바로 효도하여야 한다.
7. 사사이다
학자는 반드시 스승을 섬기는 도를 알아야 하며, 스승에 대한 봉양과 예의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8. 택우이다
학자가 친우와 관계를 하는데 가지어야할 마음을 제시하였다. 붕우는 여택( 벗으로 학습하는 것)과 보인(인으로 서로 돕는 것)하는 것이다. 친우는 잘못을 서로 경계하고, 선으로 서로 책하며, 옥을 갈 듯이 하여 붕우의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9. 거가이다
학자는 집안에서의 윤리를 다해야 한다. 가정의 부모, 형제, 처 등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야 한다.
10. 접인이다
학자는 사람을 접할 적에 한결같이 예의로 대하여야 한다. 나이가 놓은 사람을 위로 모시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동생과 같이 따사로운 마음으로 한다. 사람의 관계는 덕업으로 권하고, 과실을 서로 고쳐서 교제를 해야 한다.
11. 응거이다
거에 응시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를 실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다 과거 급제가 학자의 전심으로 도모할 일은 아니나, 학문을 하여 과거에 응시함은 보통의 일이니, 힘써 노력하고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순리이다.
12. 수의이다
학자는 의와 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의는 자기를 위함이 없는 것이고, 이는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양하거나 받거나 주거나 하는 일에도 당연과 부당을 알아야 한다. 학자는 이심이 없어야 한다.
13. 상충이다
학자는 절개를 가져야 한다. 학자는 덕을 근본으로 하며. 자신이 약하다 강하다 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학자의 도리이다.
14. 독경이다
학자가 덕을 쌓고 업을 닦는 것은 경을 두텁게 하는 것이다. 언어에는 가르침이 있고 행동에는 법이 있어야 한다.
15. 거학이다
학자가 학궁(학교) 에 있을 때에 지켜야할 규칙과 자세에 대하여 경계하였다. 학교에서는 학령을 지키고 독서와 제술을 열심히 하며 강론으로 서로 학문을 높여야 한다.
16. 독법이다
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 하루의 일과, 학생의 강의 참여 규칙 등에 하루의 일과 전에 백록동 교조와 학교 모범을 읽도록 하였다.
Ⅷ. 결론 및 제언
조선시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은 교육과 관련된 법규와 절목 등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제정된 각종 법전에는 태조 3년의 조선경국전, 성종 16년의 경국대전, 성종 23년이 대전속록, 중종38년의 대전후속록, 명종 10년의 경국대전주해, 숙종 2년의 수교집록 등등이 있다. 이러한 법전에는 조선시대 교육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법전에 학교교육에 관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학교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절목, 혹은 사목을 제정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조선시대의 중요한 절목, 사목은 중보문헌비고의 학교 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절목은 권근, 송을개, 이이, 김우현 등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와 절목, 사목말고도 문헌비고, 태학지 등과 같은 법규(잡규)에서는 학생들의 복장 및 자리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학벌(학교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조선시대의 교육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귀 / 조선시대 서당에서의 놀이가 갖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2
신한국사연구회 / 알기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신한국사, 태을출판사, 1994
이만규 / 조선 교육사Ⅰ, 거름신서, 1991
이기백 /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 일조각, 1996
유승원 / 조선초기신분제연구, 서울 : 을유문화사, 1987
오욱환 / 한국사회의 교육열 :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2000
※단, 일반 평민이 과거에 응시할 때는 호적과 보단자를 제출케 함.
③ 무과시험 : 고급 무관의 등용자격 시험으로 소과, 대과의 구별 없이 무예와 경서로 초시, 복시, 전시의 절차를 걸쳤다. 급제자는 선달이라는 칭호를 받고, 홍패 수여
④ 잡과 : 기술직 관리등용의 자격시험으로 중인계급의 자제를 대상으로 응시하게 하였고, 단일과로 치러진다.
5) 문제점
교육이 인격보다 과거를 위한 교육으로 변하고, 교육기관이 시험 준비장으로 변질되었다. 나아가 공평성을 잃고 부정과 협잡이 자행되어 사풍의 타락과 당쟁의 요인으로까지 파급되었다.
6) 기타
취재(하급관리 선발시험), 현량과(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로 추천에 의해 왕이 면접하여 등용되는 시험)
Ⅶ. 조선시대교육의 학교모범
학교모범은 이이가 선조 15년에 대제학으로 있을 때, 선조 명을 받아 지어 올린 것이다. 학교모범은 배우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그리고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 학규이다. 내용으로는 학교사목과 교육요목은 적은 것으로 모두 16조로 이루어 졌다. 각 조에서는 덕목과 함께 지켜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학교모범은 조선 초기에 작성된 학령의 미비점을 보충하였다. 그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지이다
학자는 반드시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은 도에 따르고 인을 행하는 성인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다.
2. 검신이다
학자가 성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뜻에 어울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습관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3. 독서이다
학자가 검신하였으면, 반드시 독서하고 강학하여 의리를 밝히는 일은 하여야 한다. 의리를 밝히기 위해서 학을 연마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서를 할 때는 단정한 모습을 가져야 하며, 독서의 근본으로 소학을 읽고 그 다음의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의 여가에는 유희를 하지 말도록 경계한다.
4. 신언이다
학자의 언행은 중요한 일이다.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의 모습이니, 문자나 의리의 말을 하고 공담이나 시정의 망론은 경계한다.
5. 존심이다
학자가 수신을 하려면, 마음을 바로 하여 재물에 유혹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며, 선한 일은 더욱 마음을 써야 한다.
6. 사친이다
효제가 백행에 본이 되는 것이니, 학자는 부모에게 올바로 효도하여야 한다.
7. 사사이다
학자는 반드시 스승을 섬기는 도를 알아야 하며, 스승에 대한 봉양과 예의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8. 택우이다
학자가 친우와 관계를 하는데 가지어야할 마음을 제시하였다. 붕우는 여택( 벗으로 학습하는 것)과 보인(인으로 서로 돕는 것)하는 것이다. 친우는 잘못을 서로 경계하고, 선으로 서로 책하며, 옥을 갈 듯이 하여 붕우의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9. 거가이다
학자는 집안에서의 윤리를 다해야 한다. 가정의 부모, 형제, 처 등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여야 한다.
10. 접인이다
학자는 사람을 접할 적에 한결같이 예의로 대하여야 한다. 나이가 놓은 사람을 위로 모시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동생과 같이 따사로운 마음으로 한다. 사람의 관계는 덕업으로 권하고, 과실을 서로 고쳐서 교제를 해야 한다.
11. 응거이다
거에 응시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를 실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다 과거 급제가 학자의 전심으로 도모할 일은 아니나, 학문을 하여 과거에 응시함은 보통의 일이니, 힘써 노력하고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순리이다.
12. 수의이다
학자는 의와 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의는 자기를 위함이 없는 것이고, 이는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양하거나 받거나 주거나 하는 일에도 당연과 부당을 알아야 한다. 학자는 이심이 없어야 한다.
13. 상충이다
학자는 절개를 가져야 한다. 학자는 덕을 근본으로 하며. 자신이 약하다 강하다 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학자의 도리이다.
14. 독경이다
학자가 덕을 쌓고 업을 닦는 것은 경을 두텁게 하는 것이다. 언어에는 가르침이 있고 행동에는 법이 있어야 한다.
15. 거학이다
학자가 학궁(학교) 에 있을 때에 지켜야할 규칙과 자세에 대하여 경계하였다. 학교에서는 학령을 지키고 독서와 제술을 열심히 하며 강론으로 서로 학문을 높여야 한다.
16. 독법이다
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 하루의 일과, 학생의 강의 참여 규칙 등에 하루의 일과 전에 백록동 교조와 학교 모범을 읽도록 하였다.
Ⅷ. 결론 및 제언
조선시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은 교육과 관련된 법규와 절목 등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제정된 각종 법전에는 태조 3년의 조선경국전, 성종 16년의 경국대전, 성종 23년이 대전속록, 중종38년의 대전후속록, 명종 10년의 경국대전주해, 숙종 2년의 수교집록 등등이 있다. 이러한 법전에는 조선시대 교육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법전에 학교교육에 관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학교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절목, 혹은 사목을 제정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조선시대의 중요한 절목, 사목은 중보문헌비고의 학교 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절목은 권근, 송을개, 이이, 김우현 등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와 절목, 사목말고도 문헌비고, 태학지 등과 같은 법규(잡규)에서는 학생들의 복장 및 자리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학벌(학교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조선시대의 교육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귀 / 조선시대 서당에서의 놀이가 갖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2
신한국사연구회 / 알기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신한국사, 태을출판사, 1994
이만규 / 조선 교육사Ⅰ, 거름신서, 1991
이기백 /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 일조각, 1996
유승원 / 조선초기신분제연구, 서울 : 을유문화사, 1987
오욱환 / 한국사회의 교육열 :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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