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비자보호 관계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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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해설
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Ⅲ.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Ⅳ.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O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서 한통을 매수인에게 교부
O 할부계약이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3.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O 할부수수료는 금리·신용조사비·사무관리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수수료로서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이외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총액으로 그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4할임.
4. 철회권
가. 철회권행사요건(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
O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O 철회권행사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 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입증
나. 철회권의 행사방법
O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철회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O 신용카드로 계약한 경우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철회권 행사기간내에 신용제공자인 신용카드회사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
- 매수인이 이 기간내에 위의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신용제공자의 할부금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다만, 신용카드회사가 이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아도 신용카드회사의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음.
다. 철회권행사의 제외범위
O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선박,항공기,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중기,자동차,냉장고 및 세탁기,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의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O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냉동기, 기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보일러 등의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O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할부 계약 다만,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하인 할부계약
O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라. 철회권행사의 효과
O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생기지 않음.
O 그러나 할부거래의 목적물이 용역인 때에 그 용역이 이미 제공되었다면 그 용역과 동일한 것의 반환이나 대가 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없음. 또한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5. 할부계약조항의 규제
가. 계약해제권의 제한
O 매도인이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
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O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
-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가 할부금지급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4할의 범위내에서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가 매수인과 약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의 금액과 손해배상액(지연배상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통상사용료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합계임. 다만 할부가격에서 목적물 반환당시가격을 공제한 액이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를 초과할 때는 그 금액임.
- 목적물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임. 다만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상당액임.
-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
O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음.
6. 할부계약의 기한
가. 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
O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연체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때와 외국인과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이주하는 때
나. 매수인의 기한전 할부금지급권
O 매수인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권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할부금의 합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음.
7. 매수인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권
가. 항변권 행사요건
O 항변사유
-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나. 행사방법
O통지(의사표시)
다. 적용제외범위
O 신용제공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를 사용한 할부매매의 경우 2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마. 항변권의 법적 효과
O 매수인의 미지급 할부금지급거절권
O 할부금지급거절권의 성립시점은 매도인에 대해 항변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지급거절권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시점임.
8. 기타
가. 전속관할
O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나. 강행규정
O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매수인의 철회권, 매수인의 철회권행사의 효과,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철회의 통보,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매수인의 항변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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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0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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