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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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조씨는 성폭행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는데, 증거를 인멸할 정신이 있는 가해자를 과연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식적,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판결로 인해 이번 2010. 04. 15.에 성폭력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나영이사건이 일어나기전에 우리사회와 법이 진작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고 생각해본다.
나의생각과 문제점 보완등에관해:평소 나는 우리사회에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안타까워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그칠뿐인 소극적인 시민이었다.
하지만 이번과제를 통해 성폭력범죄자 처벌에관한 처벌법등을 조사하고 분석해보면서 많은 점을 느끼게 되었다. 예전의 처벌법과 이번에 새로 제정된 처벌법등을 비교해보면은 물론 예전보단 처벌이 강화되고 우리사회의 의식이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아직도 모자란다고 여겨진다. 우리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를 누누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그 후의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그런 참혹한 성폭력과 같은 범죄는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동안의 우리 법의 처벌은 너무나도 약했다. 이때까지의 법원의 판례등은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그 형이 약하여 범죄자들이 성폭력이라는 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왜 이리도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일까? 아까 말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타인의 인권을 말살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자는 것은 아이러니일뿐이고 그럴 자격 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인권을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는게 내 생각이다. 강도나 사기피해같은 물질적인 범죄피해등은 시간이지나면 어느정도는 회복이 된다. 하지만 성폭력과 같은 자신의 신체에 직접적인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몇십년이 지나도 잊혀질수 없고 후에 생활을 하거나 일을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폭력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그 피해는 엄청나다. 그나마 새로 제정된 법도 많이 강화되었긴 하지만 형을 더 늘리고,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수법의 성폭력, 특히 어린이 성범죄에 관해서는 사형까지도 형을 강화하자는게 내 생각이다.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율이 높다. 두 번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겠는가? 가장 강력한 법을 내놓아야한다. 그것이 반드시 사형이여만 하는것은 아니지만 사형이 너무하다고 생각된다면,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으면 될 것아닌가? 법이 왜 존재하는가. 법의 본질의 기능중 가장 제일로 여겨지는것이 안전적 기능이다. 바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인것이다. 내 아내, 내 여동생, 내 친구가 그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라. 성폭력에 관한 처벌이 강해져야한다는 것은 반대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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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8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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