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죄의 고의범을 인정하여야 하겠지만 제15조 1항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은 경한 범죄의 기수범의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죄명은 존속살 처단형은 보통살로)
추상적 부합설은 과실범에 대한 미온적 처벌과 미수범처벌규정의 불합리 막기 위해 일본서 제창된 이론으로 우리나라 입법자는 일본의 처벌의 불비에 대해 형법 제정시에 어느정도 대비, 구성요건의 행위정형성을 포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 존재, 15조 1항은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 형법의 해석 이론으로는 부적합⇒ 우리 형법 제15조 1항은 법정적 부합설을 입법화 한 것(신동운)
Ⅳ. 법률의 착오(금지 착오)에 대한 대표 판례
1. 천지창조 사건(포섭의 착오): 유흥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오인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평석: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성인식불요설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대법원은 동시에 포섭의 착오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취급하여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섭의 착오를 예외적으로 형법 제16조 금지착오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특수사정이 존재하면 제16조의 금지착오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
2. 미숫가루 사건(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도봉구청의 질의회시 등의 공문이 곡물을 단순히 볶아서 판매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추, 참깨, 들깨, 콩 등을 가공할 경우 양곡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어서 미숫가루 제조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믿고서 미숫가루 제조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평석: 앞의 천지창조사건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정 반대의 결과, 정당한 이유의 해석지침은 과실의 유무와 표리관계에 있음, 천지창조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인정하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성장에 대하여 사회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윤리적 관심을 대법원이 고려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신동운), 정당한 이유는 문제의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하는가 명령규범에 위반하는가에 따라 달리 판단 전자는 그 규범의 존부에 의구심 가지는 정도로 정당한 이유가 의문시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인식있는 과실의 정도에 이를 만큼 주의의무의 위반이 강력해야 정당한 이유가 부인될 것임.
추상적 부합설은 과실범에 대한 미온적 처벌과 미수범처벌규정의 불합리 막기 위해 일본서 제창된 이론으로 우리나라 입법자는 일본의 처벌의 불비에 대해 형법 제정시에 어느정도 대비, 구성요건의 행위정형성을 포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 존재, 15조 1항은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 형법의 해석 이론으로는 부적합⇒ 우리 형법 제15조 1항은 법정적 부합설을 입법화 한 것(신동운)
Ⅳ. 법률의 착오(금지 착오)에 대한 대표 판례
1. 천지창조 사건(포섭의 착오): 유흥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오인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평석: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성인식불요설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대법원은 동시에 포섭의 착오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취급하여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섭의 착오를 예외적으로 형법 제16조 금지착오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특수사정이 존재하면 제16조의 금지착오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
2. 미숫가루 사건(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도봉구청의 질의회시 등의 공문이 곡물을 단순히 볶아서 판매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추, 참깨, 들깨, 콩 등을 가공할 경우 양곡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어서 미숫가루 제조하는 행위에는 별도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믿고서 미숫가루 제조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평석: 앞의 천지창조사건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정 반대의 결과, 정당한 이유의 해석지침은 과실의 유무와 표리관계에 있음, 천지창조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인정하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성장에 대하여 사회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윤리적 관심을 대법원이 고려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신동운), 정당한 이유는 문제의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하는가 명령규범에 위반하는가에 따라 달리 판단 전자는 그 규범의 존부에 의구심 가지는 정도로 정당한 이유가 의문시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인식있는 과실의 정도에 이를 만큼 주의의무의 위반이 강력해야 정당한 이유가 부인될 것임.
추천자료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2- 예산의 원칙 및 종류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1- 예산의 개요
- [사회복지행정론] 고전이론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과 평가4- 사회복지조직평가...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기획과 의사결정2- 의사결정과 사...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과 평가2- 사회복지조직 책...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환경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이론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4- 사회마케팅 과정
- [사회복지행정론]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기획과 의사결정1- 기획의 의의, ...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1- 사회복지마케팅 필요성 ...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4- 예산의 과정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3- 인적자원의 확보관리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과 문화1- 사회복지조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