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배경
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강제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벌
Ⅲ.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
1) 과징금
(1) 의의
(2) 구별개념
⓵벌금, 과태료와의 구별
⓶부과금과의 구별여부
(3) 과징금의 법적 근거
⓵과징금의 부과
⓶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의 병과여부
⓷과징금의 징수 및 구제
(2) 판례
2)부과금
(1)의의
(2)법적근거
(3)부과금의 장,단점
3) 가산세
(1) 의의
(2) 판례
4) 가산금
(1) 의의
(2) 판례
5) 부당이득세
2. 관허사업의 제한
1) 의의
2) 종류
3) 한계
3. 공급거부
1) 의의
2) 성질
3) 법적근거
4) 요건 & 한계
5) 권리구제&판례
4. 공표
1) 의의
2) 법적성질 및 근거
(1) 법적성질
(2) 근거
3) 한계
4) 권리구제
5) 판례
5. 차량 등의 사용정지
6. 취업제한
7. 국외여행의 제한
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강제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벌
Ⅲ.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
1) 과징금
(1) 의의
(2) 구별개념
⓵벌금, 과태료와의 구별
⓶부과금과의 구별여부
(3) 과징금의 법적 근거
⓵과징금의 부과
⓶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의 병과여부
⓷과징금의 징수 및 구제
(2) 판례
2)부과금
(1)의의
(2)법적근거
(3)부과금의 장,단점
3) 가산세
(1) 의의
(2) 판례
4) 가산금
(1) 의의
(2) 판례
5) 부당이득세
2. 관허사업의 제한
1) 의의
2) 종류
3) 한계
3. 공급거부
1) 의의
2) 성질
3) 법적근거
4) 요건 & 한계
5) 권리구제&판례
4. 공표
1) 의의
2) 법적성질 및 근거
(1) 법적성질
(2) 근거
3) 한계
4) 권리구제
5) 판례
5. 차량 등의 사용정지
6. 취업제한
7. 국외여행의 제한
본문내용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징금과 구별된다.
(2)법적근거
부과금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과 초과사육부과금(축산법 제30조) 그리고 과징금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식품위생법 제65조1항 등)등이 있다.
(3)부과금의 장,단점
장점
- 피규제자의 합리적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다.
- 간접적으로 행정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 특정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재정수입의 확보 기능을 한다.
단점
- 조업중단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 대신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금이 낮제 책정 되는 경우에는 소기의 규제효과를 거둘 수 없다.
- 최소부담에 의한 합법적 행정의무위반을 조장한다.
3) 가산세
(1)의의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제재로서 조세의 일종이다. 소득세법상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과하여진다.
(2) 관련판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대판2004.2.26.,2002두10643)
가산세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부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남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 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 여 그 의무이해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일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판2002.8.23., 2002두66)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부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 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2002.4.12., 2000두5944)
4) 가산금 서창교 행정법총론 웅진패스원 p243
(1)의의
가산금은 주로 조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금전부담을 가하는 일종의 연체금으로서 조세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세액의 일정비율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2) 관련판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이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삼근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대판2000.9.22., 2000두2013)
5)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는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지역별 기타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로부터 그 부당이득을 환수 하는 것이다.(부당이득세법)
2.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법총론 고문현 동현출판사 p456
1) 의의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그 의무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이라고도 한다.
2) 종류
(1)일반적인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7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는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40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관련된 특정관허사업의 제한
특정 행정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법령에 의한 기존의 인,허가를 철회 또는 정지하도록 하거나(마약법 제53조, 약사법 제71조, 가스사업법 제26조 등) 건축법 제 69조 제2항의 경우처럼 허가 등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3) 한계 신월 행정법 Ⅱ 홍성운 도서출판 이그잼 p694
이러한 종류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그 의무위반과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상 국민의 생업
(2)법적근거
부과금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과 초과사육부과금(축산법 제30조) 그리고 과징금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식품위생법 제65조1항 등)등이 있다.
(3)부과금의 장,단점
장점
- 피규제자의 합리적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다.
- 간접적으로 행정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 특정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재정수입의 확보 기능을 한다.
단점
- 조업중단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 대신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금이 낮제 책정 되는 경우에는 소기의 규제효과를 거둘 수 없다.
- 최소부담에 의한 합법적 행정의무위반을 조장한다.
3) 가산세
(1)의의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제재로서 조세의 일종이다. 소득세법상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과하여진다.
(2) 관련판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대판2004.2.26.,2002두10643)
가산세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부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남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 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 여 그 의무이해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일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판2002.8.23., 2002두66)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부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 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2002.4.12., 2000두5944)
4) 가산금 서창교 행정법총론 웅진패스원 p243
(1)의의
가산금은 주로 조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금전부담을 가하는 일종의 연체금으로서 조세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세액의 일정비율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2) 관련판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이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삼근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대판2000.9.22., 2000두2013)
5)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는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지역별 기타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로부터 그 부당이득을 환수 하는 것이다.(부당이득세법)
2.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법총론 고문현 동현출판사 p456
1) 의의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그 의무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경우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이라고도 한다.
2) 종류
(1)일반적인 관허사업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7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는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40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관련된 특정관허사업의 제한
특정 행정법령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법령에 의한 기존의 인,허가를 철회 또는 정지하도록 하거나(마약법 제53조, 약사법 제71조, 가스사업법 제26조 등) 건축법 제 69조 제2항의 경우처럼 허가 등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3) 한계 신월 행정법 Ⅱ 홍성운 도서출판 이그잼 p694
이러한 종류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그 의무위반과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상 국민의 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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