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와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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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C와 공정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UCC와 공정 이용

I.서론

II.UCC
 1.의의
 2.문제점

III.공정 이용
 1.의의
 2.연혁
 3.근거

IV.공정 이용 조항의 구분
 1.포괄적 일반조항
 2.제한적 일반조항

V.미국의 공정이용 제도
 1.미국저작권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2.목적에 따른 공정이용의 여부
  1)상업적인 목적
  2)교육적인 목적
  3)생산적이거나 변형적인 이용
 3.성격에 따른 공정이용의 결정 여부
  1)사실에 관한 저작물
  2)출판되지 않은 저작물
 4.전체적인 저작물과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상당성
 5.사용으로 인한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6.예외
 7.관련 판례

VI.대한민국 법에서 공정 이용 제도
 1.우리나라에서의 공정이용.
 2.우리나라에서의 포괄적 공정이용법리 적용
  1)긍정설
   (1) 저작권법 목적조항과 공정이용
   (2)이용자의 권익보호
   (3)공정이용의 융통성
  2)부정설
   (1)법체계상의 문제
   (2)법적 안정성의 문제
   (3)공정이용의 남용이 발생
 3.판례

VII.결론


참고자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한다.
2.우리나라에서의 포괄적 공정이용법리 적용
1)긍정설
(1) 저작권법 목적조항과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1조는 그 목적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기본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과 ‘저작자의 권리보호’라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이용은 곧 저작자에게 창조의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작물을 유포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저작권법상의 근본원리이다.
(2)이용자의 권익보호
우리 저작권법의 역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우리 입법은 저작권 보호에 치중하여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공정이용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및 증진시키고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와의 권익 양자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3)공정이용의 융통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공정이용 조항은 일관성이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이 기술을 미처 따라 잡지 못하는 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즉 성문법 체계에서 결여되기 쉬운 유연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부정설
(1)법체계상의 문제
성문법 체제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을 물권과 유사한 배타적 권리로 이해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제한에 있어 엄격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며 저작권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포괄적 공정이용제도를 도입 시에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법적 안정성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공정이용제도는 포괄적 제한규정으로서 적용되는 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 저작물이 열거된 기준에 부합되는 이용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해석에 의해 얼마든지 새로운 이유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면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가 심하게 제한될 수도 있다.
(3)공정이용의 남용이 발생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은 구체적으로 제한 사항을 열거하여 이용자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공정이용제도를 도입 시에 공정이용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창작활동의 축소 즉 창작물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3.판례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위 해석을 인용하면서,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것은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영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판례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의 방송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문제된 프로를 방송한 점, 저작권자로부터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이다.
●2006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사진작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가 이모씨의 사진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수집·복사해 가로 3㎝, 세로 2.5㎝ 크기로 만든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평가하였다.
VII.결론
위에서와 같이 UCC와 공정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하여 나 스스로의 결론을 내려보록 하겠다. 이를 위해 UCC에 대한 저작권 문제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2009년 6월 22일 한 이용자가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의 딸(5세)이 유행가(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동영상(53초 분량)과 가사의 일부를 포함한 포스팅을 게시했고, 음저협은 이 게시물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네이버에 게시중단요청을 접수, 블라인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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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9.25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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