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파이시티사건의 개요
2.시설변경내용의 적합성
3.절차의 적합성
4.원안으로의 재수정 가능성
2.시설변경내용의 적합성
3.절차의 적합성
4.원안으로의 재수정 가능성
본문내용
기 한달 전인 2008년 8월20일 도계위는 심의에서 당시 파이시티 사업부지에는 들어설 수 없던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무시설 비율을 기존 6.8%에서 20%로 늘려줬다.
실제로 건축물 외관이나 동선 등을 심의하는 건축위가 도계위가 결정한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쉽게 말해 도계위보다 권한이 적은 건축위가 도계위 안을 지적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건축위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파이시티의 업무시설과 주시설 비율이 늘 봐온 통상적인 게 아니었다”며 “예를 들어 주상복합에 주거보다 상가가 많은 이상한 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위에서는 원래 업무시설과 주시설의 비율을 다루지 않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이유가 뭔지 보고하라고 재심 판정을 냈다”고 밝혔다.
당시 심의에서 단순자문으로 바뀌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들에게 로비로인한 상부에서의 압력과 서울시장의 지시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시된채 부지의 용도변경과 건설허가까지 났다.
3.절차의 적합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심의 or 자문)
먼저 절차의 적합성, 즉 심의냐 단순자문이냐의 내용을 보려면 서울시위원회의 구성을 봐야한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 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명등 30명으로 구성되있다.
내용상 위원회는 심의/자문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있으며 사안에 따라 선택하여 심의/자문 한다. 이번 파이시티의 경우 초기 심의로 분류
실제로 건축물 외관이나 동선 등을 심의하는 건축위가 도계위가 결정한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쉽게 말해 도계위보다 권한이 적은 건축위가 도계위 안을 지적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건축위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파이시티의 업무시설과 주시설 비율이 늘 봐온 통상적인 게 아니었다”며 “예를 들어 주상복합에 주거보다 상가가 많은 이상한 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위에서는 원래 업무시설과 주시설의 비율을 다루지 않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이유가 뭔지 보고하라고 재심 판정을 냈다”고 밝혔다.
당시 심의에서 단순자문으로 바뀌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들에게 로비로인한 상부에서의 압력과 서울시장의 지시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시된채 부지의 용도변경과 건설허가까지 났다.
3.절차의 적합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심의 or 자문)
먼저 절차의 적합성, 즉 심의냐 단순자문이냐의 내용을 보려면 서울시위원회의 구성을 봐야한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 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명등 30명으로 구성되있다.
내용상 위원회는 심의/자문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있으며 사안에 따라 선택하여 심의/자문 한다. 이번 파이시티의 경우 초기 심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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